명예훼손 합의금 얼마나 될까 — 사실적시·허위사실·사이버 죄명별 기준 (20년 실무)

2026년 현재, 직장 내 소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A씨는 합의금 제시를 받았습니다. “500만 원을 요구받았는데,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명예훼손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법원 판례와 실무상 관례를 보면 참고할 만한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년간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사무장으로서, 실제 판례 10개와 함께 명예훼손 합의금의 현실적인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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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3분 안에 확인할 것

Q. 명예훼손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예상 벌금의 2~3배를 출발점으로 잡고, 대체로 200만 원~2,000만 원 사이에서 정리됩니다. 온라인으로 퍼졌거나 피해자가 유명인·기업이면 그 위로 올라갑니다.

Q.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중 어느 쪽이 더 비싼가요?
허위사실 쪽이 두 배 안팎 높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사실적시는 벌금 500만 원 이하(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은 1,000만 원 이하(같은 조 제2항)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히면 형사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Q. 형사 합의금을 주면 민사 배상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민사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이미 준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공제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라는 특약을 넣지 않으면 위자료를 미리 준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Q. 욕설을 들은 건데 명예훼손인가요?
욕설만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입니다. 벌금 상한이 200만 원이라 합의금 수준도 훨씬 낮고, 친고죄라 고소 기간도 다릅니다. 아래 「내 사건은 어느 죄명인가」에서 구분법을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 합의금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유형일반적 범위예상 벌금 기준
오프라인 명예훼손 (직장·가족 내)200만~1,500만원벌금 2~3배
온라인 명예훼손 (SNS·인터넷)400만~3,000만원벌금 2~3배
직업·기업 관련 명예훼손500만~2,000만원벌금 2~3배 + 영업손해

💡 실무 핵심: 예상 벌금의 2~3배가 일반적 기준이며, 온라인 확산 시 30~50% 추가

내 사건은 어느 죄명인가 — 죄명별 합의금 기준

합의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죄명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같은 “명예훼손”이라고 불러도 적용 조문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고, 법정형이 다르면 합의금 눈높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자기 사건이 넷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채로 금액부터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죄명적용 조문벌금 상한합의금 실무 범위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500만 원100만~1,000만 원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1,000만 원200만~3,000만 원
사이버 명예훼손(사실적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000만 원300만~2,000만 원
사이버 명예훼손(허위사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5,000만 원500만~3,000만 원
모욕형법 제311조200만 원30만~300만 원

아래에서 하나씩 나눠 보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는 이유

우리 형법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봅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고소를 당하냐”는 반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하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조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공공의 이익”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뜻하고, 개인적인 분풀이나 보복 목적이 섞여 있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수준은 네 갈래 중 가장 낮습니다.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이라 예상 벌금 자체가 100만~300만 원선에서 형성되고, 거기에 2~3배를 곱하면 200만~900만 원 정도가 협상의 현실적인 범위가 됩니다.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 자체가 감경 요소로 작동해서, 허위사실 사건보다 30~50% 낮게 정리되는 편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 가장 비싸지는 유형

없는 사실을 지어내 퍼뜨린 경우입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무에서 합의금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허위”를 누가 증명하느냐입니다. 검사가 허위임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되지 않으면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사실적시)으로 처리됩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이 지점이 그대로 협상 카드가 됩니다. 허위 입증이 애매한 사안인데 상대가 제2항 기준(수천만 원)으로 금액을 부르고 있다면, 그 전제부터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자료(사실확인서, 대화 기록, 반박 가능한 객관 자료)를 먼저 갖춰야 제2항 기준으로 협상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 SNS·인터넷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제1항), 허위사실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제2항)으로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요건이 “비방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형법 제307조로 처리되고, 법정형이 내려가는 만큼 합의금 눈높이도 내려갑니다. 글을 쓴 동기가 공익적 제보나 소비자 후기에 가까웠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온라인 사건은 게시물이 아직 남아 있는지가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피해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삭제부터 하고 삭제 화면을 캡처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실무에서 “명예훼손 합의금”을 물어보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 모욕죄 사건입니다. 댓글로 욕을 먹었거나 단톡방에서 험한 말을 들은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두 죄는 이렇게 갈립니다.

구분명예훼손모욕
핵심 요건구체적인 사실을 적시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
예시“저 사람 회삿돈 횡령했다”“저 사람 쓰레기다”
적용 조문형법 제307조형법 제311조
벌금 상한500만~1,000만 원200만 원
고소 성격반의사불벌죄친고죄
합의 실무 범위200만~2,000만 원30만~300만 원

금액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한 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내 발언에 검증 가능한 “사실”이 들어 있었는가입니다. 감정 표현만 있었다면 모욕죄이고, 상대가 명예훼손 기준으로 수백만 원을 부르고 있다면 그 전제가 틀린 것입니다.

반대로 고소하는 쪽이라면 절차상 주의점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에는 이런 고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내 사건이 모욕죄로 정리됐다면 다음 질문은 벌금 액수입니다. 성립요건 3가지(공연성·특정성·경멸적 표현)와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모욕죄 권고 형량범위는 모욕죄 벌금 얼마나 나올까 — 초범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3가지에서 판례와 함께 따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 위자료는 서로 다른 돈입니다

“명예훼손 민사 합의금”을 찾는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굴러갑니다.

  • 형사 합의금 — 처벌을 면하거나 줄이려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금액에 법적 기준이 없고 순수하게 당사자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 민사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법원이 판단하며, 실무에서 인정되는 금액대는 형사 합의금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피해자는 형사 합의금 쪽이 더 유리하고, 가해자는 전과를 피할 수 있어 양쪽 모두 합의로 기우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형사 합의금은 나중에 민사 위자료에서 원칙적으로 공제됩니다. 민사를 따로 걸 생각이라면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합의금의 법적 기준

명예훼손 형사사건의 합의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위자료) 액수와 실무상 ‘예상 벌금의 2~3배’라는 관례가 실질적인 참고 기준이 됩니다.

법원이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유형과 내용(오프라인/온라인/직업 관련), 전파의 속도와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 정도, 가해자의 행위 동기 및 사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높아 오프라인보다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법적 처벌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예상 합의금은 100만~1,000만 원(벌금의 2~3배)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예상 합의금은 200만~3,000만 원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제1항), 허위사실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제2항)입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겁고, 예상 합의금도 300만~수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 관련 법령

중요한 점은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라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사건이 종결됩니다. 단,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전까지 표시해야 하며, 일단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어떻게 시작되나 — 접수부터 처분까지

합의 이야기가 오가려면 먼저 사건이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고, 아래 네 가지만 들어가면 접수됩니다.

  • 고소인 인적사항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피고소인 인적사항 —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습니다. 아이디·닉네임·게시물 URL만 있어도 접수됩니다
  • 범죄사실 — 언제, 어디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지
  • 고소취지 —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이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막히는 것이 범죄사실입니다. 감정을 길게 쓰는 것보다 날짜·장소·게시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아래 정도의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피고소인은 2026년 3월 5일 오후 9시경 네이버 카페 ‘○○동 주민모임'(카페 주소: cafe.naver.com/○○○) 자유게시판에 “고소인이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회원 약 800명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증거는 캡처 출력물과 URL 목록이면 됩니다. 캡처할 때 게시 날짜·작성자 아이디·주소창이 한 화면에 같이 나오게 찍어야 나중에 다시 요구받지 않습니다.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결심하기 전에 먼저 캡처부터 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으로도 접수할 수 있는데, 이쪽은 성격상 신고 접수에 가까워 사건이 배당되면 결국 관할서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이후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내용
1. 고소장 접수경찰서 민원실 방문·우편, 또는 ECRM 온라인
2. 고소인 조사고소장 내용대로 진술. 통상 접수 후 2~4주 사이 연락이 옵니다
3. 피의자 특정·조사국내 사업자는 자료제공 요청, 이후 소환 조사
4. 송치·불송치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송치, 아니면 불송치 결정
5. 검찰 처분기소(대부분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합의 제안은 보통 3번 단계에서 들어옵니다. 피의자가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가 가장 다급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금액 기준은 그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소했는데 불송치되는 두 가지 이유

명예훼손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는 사안은 내용이 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개 아래 두 요건에서 걸립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공연성 —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가
명예훼손은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냈을 때 성립합니다. 게시판·오픈채팅방·단체 카톡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걸리는 쪽은 1:1 대화입니다. 단둘이 나눈 카톡이나 통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전파가능성)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상대가 누구였고 그 뒤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고소장에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특정성 — 그게 나라는 걸 알 수 있는가
실명이 없어도 됩니다. 이니셜·별명·”○○아파트 3동 관리소장”처럼 써도, 주변 사정을 합쳐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글을 본 사람이 그게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해당 카페 회원들은 이 표현이 고소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점과,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같은 단지 주민, 직전 게시글 맥락 등)를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경우라면 형법 제310조가 변수입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소비자 고발이나 공익 제보라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게시 경위와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정황을 함께 정리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 사안에서 실무상 미리 알아두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수사기관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므로 작성자 특정이 대체로 됩니다. 반면 인스타그램·유튜브·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조차 없으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가 중지되기도 합니다. 해외 플랫폼 사안이라면 계정 아이디뿐 아니라 상대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과거 분쟁 이력, 그 계정만 알 수 있는 내용 등)을 고소장에 최대한 담아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 약식명령과 벌금

명예훼손 사건은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면 대부분 약식기소됩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심리만으로 벌금이 정해져 우편으로 날아오는 절차입니다. 합의금을 계산할 때 “예상 벌금의 2~3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합의가 깨지면 결국 이 벌금을 내게 되니, 그 금액이 협상의 기준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든 뒤에 밟게 되는 절차는 아래 글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합의 진행 여부와 이 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벌금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5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 적정한 금액인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금액만 듣고는 답할 수 없고,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판단이 섭니다.

① 죄명이 무엇인가
사실적시 명예훼손(벌금 상한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요구받았다면 높은 편입니다. 예상 벌금이 200만 원 안팎일 사안에서 상한선 금액을 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허위사실이거나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면 500만 원은 충분히 협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② 온라인에 남아 있는가
게시물이 아직 떠 있고 검색으로 노출되고 있다면 피해가 계속 커지는 상태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미 삭제됐고 확산 흔적도 없다면 감액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③ 피해자가 누구인가
일반 개인이라면 위 범위대로 봐도 되지만, 자영업자·전문직처럼 평판이 곧 수입인 경우에는 영업 손해가 별도로 얹힙니다. 이때는 500만 원이 오히려 낮을 수 있습니다.

요구 금액사실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 · 사이버 명예훼손
300만 원 이하적정~다소 높음낮은 편, 수용 검토
300만~700만 원높음, 감액 협상 여지적정 범위
700만~1,500만 원과다, 산출 근거 요구 필요적정~다소 높음
1,500만 원 초과과다 — 아래 기획고소 항목 확인피해 입증 자료 요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요구액이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서면으로 물어보고, 예상 벌금과 유사 사례 범위를 들어 역제안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잘 통합니다. 협상이 결렬돼 재판으로 가더라도 합의하려 노력한 기록 자체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합의금 수준

아래는 제가 20년간 실무에서 다루거나 지켜본 사건들의 금액대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판결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사안이면 대체로 이 범위에서 정리되더라는 실무 감각에 가깝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확산 범위와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금액은 얼마든지 달라지니, 내 사건의 눈높이를 잡는 참고선으로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 (직장·가족 내 소문)

사례 1: 시댁 내 불륜 루머 유포
시숙이 제수와 다른 사람의 불륜 관계를 허위로 꾸며 가족과 지인에게 퍼뜨린 사안입니다. 민사 위자료는 2,000만 원선에서 정리됐고, 형사 쪽에서는 그와 별개로 수천만 원대 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족·친척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 확산 범위가 좁은데도 금액이 높게 잡힌 유형입니다.

사례 2: 직장 내 불륜 루머 유포
매장 직원을 통해 사장이 바람났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안입니다. 민사 위자료는 700만 원선, 형사 공탁은 그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사 위자료보다 형사 합의금·공탁금이 크게 잡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례 3: 직장 내 공금횡령 루머 유포
회사 대표가 퇴사한 직원을 두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다른 직원과 거래처에 퍼뜨린 사안입니다. 민사 위자료는 1,000만 원선, 형사 합의금은 그 세 배 가까이에서 정리됐습니다. 거래처까지 소문이 넘어가 재취업에 지장이 생겼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경우입니다.

일반적 범위: 700만 원 ~ 2,000만 원

온라인 명예훼손 (SNS·인터넷·언론)

언론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흘려 기사화된 사안에서는 피해자 1인당 1,000만 원 안팎, 신문 기사로 사생활이 그대로 드러난 사안에서는 1,500만 원 안팎에서 위자료가 정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언론을 탄 경우는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금액이 올라갑니다.

온라인 카페 허위 후기
허위 후기가 카페에 퍼져 웨딩컨설팅 업체가 폐업까지 간 사안입니다. 위자료는 1,500만 원선이었는데, 여기에 영업 손실이 억대로 따로 인정됐습니다. 자영업 관련 사건에서 금액이 폭발하는 지점이 바로 이 재산상 손해입니다.

SNS 및 카카오톡 명예훼손
사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퍼뜨리며 비방한 경우 800만 원 안팎, 단체채팅방에서 여럿이 몰아간 경우 200만 원 안팎, 일반적인 SNS 명예훼손은 500만 원 안팎에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톡방 사건이 낮게 잡히는 이유는 대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온라인 명예훼손
기자의 단순 실수로 나간 허위기사는 100만 원 안팎, 뉴스 댓글로 외모를 비하한 정도는 30만 원 안팎, 단체채팅방 건은 50만~150만 원 사이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다툼 대부분은 실제로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일반적 범위: 100만 원 ~ 2,000만 원 (언론 확산이나 유명인의 경우 더 높을 수 있음)

직업적 평판이나 기업 신용 관련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인해 개인의 직업적 평판이나 기업의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고 실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상적 경합).

병원 앞 허위 시위
병원 앞에서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허위 사실로 시위하고 같은 내용을 SNS에도 올린 사안입니다. 행위마다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위자료가 붙었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오프라인 행위와 온라인 게시가 겹치면 금액이 합산되는 구조라 부담이 커집니다.

교사 직장 앞 현수막 시위
허위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직장 앞에 내건 사안은 500만 원 안팎에서 정리되는 것을 봤습니다. 직장 동료와 학부모가 그대로 보게 된다는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노동조합 내부 허위사실 유포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위원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안은 2,000만 원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조직 내 지위와 선거에 직접 영향을 준 사안이라 일반적인 직장 내 소문보다 높게 잡힌 경우입니다.

일반적 범위: 500만 원 ~ 2,000만 원 (대기업이나 유명 프랜차이즈의 경우 위자료 외에 영업 손해가 별도 인정될 수 있음)

판례를 직접 찾아보고 싶다면

위 금액대는 참고선일 뿐이고, 내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한 판결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위자료”로 검색하면 유형별 사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 결정 시 고려사항

명예훼손 유형별 일반적 범위 (2026년 기준)

오프라인 명예훼손
예상 벌금 100만~500만 원의 2~3배로 200만~1,500만 원

온라인 명예훼손
예상 벌금 200만~1,000만 원의 2~3배로 400만~3,000만 원

직업·기업 관련 명예훼손
예상 벌금 200만~1,000만 원의 2~3배로 500만~2,000만 원

위 금액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피해자가 대기업·유명인이거나 실제 영업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가중 요소

  • 온라인 확산 (SNS, 언론): 수백만 원 추가
  • 허위 사실 유포: 수백만 원 추가
  • 반복적 명예훼손: 30~50% 가중
  • 실제 영업 손해: 별도 산정 (손해액 입증 필요)

감경 요소

  • 진심 어린 사과 및 게시물 삭제: 20~30% 감경
  • 초범이나 우발적 범행: 10~20% 감경
  •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가 아닌 경우): 30~50% 감경

합의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합의서에는 반드시 다음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정확한 합의금액과 지급 방법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지급하며, 분할 시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공탁 방식도 가능한데, 이는 형사재판 중 법원에 돈을 맡기는 최후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합의를 거부할 때 사용됩니다.

공탁 후에는 이를 참작하여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절하는 경우에는 참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기한
“합의서 작성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처럼 날짜가 특정되는 표현으로 적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같은 문구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아무 힘이 없습니다.

3.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조항
“쌍방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4. 처벌불원 의사 표시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5.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및 재게시 금지
SNS와 인터넷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고 향후 재게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

형사사건에서 지급한 합의금이나 공탁금은 추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합의 시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라는 특약을 명시하지 않는 한, 위자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합의금은 분할 지급 시 공증이 필수이며 비용은 약 3만~5만 원입니다
  • 고소 취하 전에 합의금 완납을 확인해야 합니다
  • SNS 게시물은 삭제 증거를 캡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 합의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금 협상 전략

피해자 입장

실제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

  • 병원 기록(우울증, 불안장애 등)
  • 매출 감소 자료(직업·기업 관련 명예훼손 시)
  • SNS 확산 캡처본

유사 사례의 위자료 수준 제시
위 「실제 사례로 보는 합의금 수준」의 범위를 근거로 제시하면 협상이 수월해집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 강조

  • 사실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온라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벌금의 2~3배 제시
예상 벌금이 200만 원이라면 합의금 400만~600만 원을 제시하면 됩니다.

가해자 입장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사과문을 작성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이 상한 경우에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이 사과의사를 대신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 소명
재산 상태와 소득을 증빙하고, 분할 납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공증 필수).

게시물 즉시 삭제
삭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좋고, 형사 처벌 시 전과 기록과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밝혀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 요구 시 대응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이후 민사소송으로 적정 위자료를 판단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벌금과 민사 위자료를 합한 금액이 과도한 합의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은 범죄전력이 남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획고소 주의사항

기획고소란 고의로 상대방의 욕설이나 비방을 유도한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검찰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의로 욕설을 유도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나 협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도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상 벌금의 2~3배를 크게 벗어나는 요구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당한 피해가 아닌 기획된 고소는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 및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및 “처벌불원”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일단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미지급 시에는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2.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면 민사 손해배상은 안 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라고 명시했다면 추가 배상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이러한 특약이 없는 한, 형사 합의금은 민사 위자료의 일부 선지급으로 인정됩니다.

Q3. 합의금 없이 진정한 사과만으로 합의 가능한가요?

경미한 사안의 경우 가능하지만, 실무상 대부분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포함합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용서 의사가 중요하며, 금전적 보상이 이를 입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Q4. 합의금 적정 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먼저 죄명을 확정해 예상 벌금을 가늠하고, 거기에 2~3배를 곱한 값을 출발점으로 잡습니다. 그다음 위 「5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의 금액대별 판단표와 유사 사례 범위를 대조해 조정하면 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온라인 명예훼손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담전화(국번 없이 1377)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게시물 캡처와 URL 저장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6. 요구받은 합의금을 깎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비싸다”는 말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통하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① 죄명이 상대 주장보다 가벼운 조문에 해당한다는 점, ② 게시물을 이미 삭제해 피해 확산이 멈췄다는 점, ③ 초범이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중 ①이 가장 힘이 셉니다.

Q7.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법정형에 따라 갈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과 사이버 명예훼손 중 사실적시 유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그리고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5년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과 사이버 허위사실 유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7년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공소시효와 별개로 고소기간 6개월이 따로 걸립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효가 남아 있어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Q8. 상대가 연락을 아예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의사는 있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맡겨두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됩니다.

공탁만으로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이고, 공탁은 형을 줄이는 사정에 그칩니다. 그래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맺음말

명예훼손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현재 실무상 ‘예상 벌금의 2~3배’라는 관례가 있지만, 피해 정도, 확산 범위,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유명인이거나 실제 영업 손해가 입증되면 그 위로 올라갑니다. 금액부터 정하려 하기보다 내 사건의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형법인지 정보통신망법인지, 혹은 애초에 모욕죄인지에 따라 협상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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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