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 쓰는 법 — 누가 보내는지, 확정일자, 양식에 들어갈 항목
받을 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계약했거나 넘겨받았는데, 채무자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찾게 되는 서류가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누가 보내야 효력이 …
계약, 손해배상, 채권추심, 부동산 분쟁, 임대차 등 민사 사건 정보를 다룹니다.
받을 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계약했거나 넘겨받았는데, 채무자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찾게 되는 서류가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누가 보내야 효력이 …
전세·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1회 2년 연장, 인상은 5% 이내입니다. 실거주 거절을 당했을 때 확인할 것,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을 때 손해배상액 계산법,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게시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첫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 요건과 비용, 집주인 연락 두절 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모르는 사이 판결이 났을 때 추후보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채권자와 합의해 취하받는 것,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것,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경로별 인지대·송달료·등기말소 비용과 해방공탁이 현금으로만 되는 이유, 3년 경과 취소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압류는 신청서만 낸다고 끝나지 않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야 결정이 나옵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채권은 청구금액의 40%를 현금공탁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 1만원·송달료·등록면허세와 제소명령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차용증에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빠뜨리면 돈을 못 받는 기재사항과 작성례,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 한도,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어야 재판 없이 압류가 되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우체국·인터넷 발송 절차와 실제 비용 4,200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받은 사람에게 답변 의무가 없는 이유, 시효를 멈추는 6개월 시한, 반송됐을 때 처리까지 담았습니다.
유체동산압류는 집행관사무소에 위임하는 절차입니다. 예납금 278,900~339,700원의 구성, 매각 시 추납되는 경매수수료, 압류할 수 없는 물건, 배우자 우선매수권까지 신청 전에 따져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가 없을 때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신청요건과 관할법원, 인지대·송달료 계산법, 등재 후 신용 영향과 말소 방법까지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인지 900원과 송달료 당사자수 5회분으로 접수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고, 명시기일에는 1년 이내 유상양도와 2년 이내 무상처분까지 적어 내야 합니다. 불출석 시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