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과 쓰는 법 — 이자는 연 20%까지, 공증받아야 바로 압류됩니다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찾다가 들어오셨거나, 이미 빌려준 뒤에 받아 둔 종이 한 장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일 겁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작성례, 이자 한도, 그리고 그 차용증으로 실제 돈을 받아내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차용증에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어떤 양식을 쓰든 금액·당사자·이자·변제기·작성일·서명이 들어 있으면 됩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있으면 그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증거로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 다만 차용증만으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뿐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이자는 연 20%까지 정할 수 있고, 🔴 변제기를 적지 않으면 바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당한 기간을 정해 먼저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이 글의 이율·수수료는 2026. 9. 2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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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무엇이고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민법에서는 이 약정을 소비대차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는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즉 계약은 두 사람의 약정만으로 성립합니다. 차용증은 그 약정을 성립시키는 문서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약정을 나중에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법정 서식이 없으니 어느 양식을 써도 됩니다

차용증에는 법령이 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 보관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 문구점에서 산 용지, 백지에 손으로 쓴 것이 모두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어느 양식을 쓰든 아래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이름이 달라도 되나요

문서 제목은 효력을 가르지 않습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서」 중 무엇으로 적어도 같습니다.

판단 기준은 제목이 아니라 적힌 내용입니다. 돈을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돌려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분명하면 됩니다.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은 주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관을 맡겼다는 뜻으로 읽히면 대여와는 다른 계약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빌려준 것이라면 그대로 빌려주었다고 적습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아래 일곱 가지가 기본 항목입니다. 마지막 칸은 그 항목이 없을 때 실제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항목어떻게 적나빠뜨리면
금액「금 삼천만원(₩30,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숫자만 있으면 고쳐 썼다는 다툼이 생긴다
당사자양쪽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동명이인과 구별이 안 돼 나중에 신청서에 쓸 정보가 없다
빌려준 날실제로 돈이 건너간 날이자 기산일이 정해지지 않는다
🔴 변제기「2027년 3월 31일까지」처럼 날짜로바로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603조 제2항)
이자연 이율로. 없으면 「무이자로 한다」고 명시이자를 받기로 했는지부터 다투어진다
지연손해금변제기를 넘겼을 때의 이율연체에 관한 약정이 없어 법정이율만 청구된다
작성일·서명작성일과 양쪽의 서명 또는 도장진정 추정이 작동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58조)

당사자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적습니다

이 항목이 실제로 쓰이는 시점은 돈을 빌려주는 날이 아니라 못 받게 된 다음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힌 차용증은 그 단계에서 상대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표기대로 적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도장이 없으면 서명이나 지문으로도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즉 서명, 도장, 지문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인감도장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작성례

아래는 이자와 변제기를 정한 경우의 기본 문구입니다. 항목만 채우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차 용 증

금 삼천만원 (₩30,000,000)

위 금원을 채무자는 2026년 10월 1일 채권자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

1. 변제기일: 2027년 9월 30일
2. 이자: 연 8%로 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지연손해금: 변제기일을 넘긴 날부터 연 12%로 한다.
4. 채무자가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즉시 원금 전액을 변제한다.

약정한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실제 얼마가 되는지는 지연손해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채권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시 ○○구 ○○로 00

채무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시 ○○구 ○○로 00

4번 항목은 기한이익 상실 약정입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이자가 밀린 시점에 변제기 전이라도 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를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기 누락은 금액이나 당사자 누락보다 눈에 띄지 않지만 결과는 더 번거롭습니다.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돌려달라고 기간을 정해 먼저 통지하는 절차가 앞에 하나 더 붙습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변제기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 갚고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최고는 내용증명으로 합니다

법이 통지 방법을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통지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을 씁니다.

전화나 문자로 말해 두는 것과 달리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줍니다. 변제기가 적힌 차용증이 있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이 10년이 적용됩니다.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변제기가 적혀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세면 되지만, 적혀 있지 않으면 언제부터 10년인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변제기 한 줄을 적어 두는 것으로 청구 시점과 시효 기산점이 동시에 정해집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령상 한도는 연 20%입니다.

한도를 넘겨 약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제3항).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없어진 뒤에 지급한 부분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항).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항).

이자를 적지 않으면 무이자입니다

이 부분은 순서를 뒤집어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에 관해 아무 말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무이자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의 연 5%는 「이자 있는 채권」인데 이율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이자를 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몇 퍼센트인지만 비어 있을 때 쓰이는 조문입니다.

차용증에 적힌 내용적용되는 이율근거
이자 이야기가 아예 없음무이자민법 제598조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
「이자를 지급한다」고만 적음연 5%민법 제379조
연 8%로 약정연 8%약정 그대로 (한도 내)
연 30%로 약정연 20%까지만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

상인 사이의 거래라면 법정이율이 연 6%입니다(상법 제54조). 개인 간 대여에는 민법 쪽이 적용됩니다.

선이자를 떼고 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만 건네는 방식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는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계산한 최고이자율 상당액을 넘으면, 그 초과부분을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명칭을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조는 수수료·공제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봅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증거가 되는 것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차용증은 증거입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있으면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소송이나 지급명령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면 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문서 세 가지의 차이

같은 차용증이라도 어느 형태로 만들어 두었는지에 따라 안 갚을 때 해야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문서 형태무엇이 되는가안 갚을 때
그냥 쓴 차용증증거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만든다
인증받은 차용증
(사서증서 인증)
증거 (진정성립 다툼이 줄어든다)같다. 인증만으로는 압류가 안 된다
🔴 공정증서
+ 강제집행 승낙 문구
집행권원집행문을 받아 바로 압류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는 말의 뜻

차용증에 효력이 없다는 설명을 보게 되실 수 있는데, 이는 집행력이 없다는 뜻으로 좁혀 읽으셔야 맞습니다.

증거로서의 효력은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효력이 없다면 소송에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단이 되지 못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구분은 이쪽입니다. 차용증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문서이고, 공정증서는 소송을 건너뛰기 위한 문서입니다.

공증은 어떻게 받나요

공증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이고, 둘의 결과가 다릅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이미 써 둔 차용증을 가지고 가서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진정성립을 다투기 어려워지지만 집행권원은 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은 공증인이 계약 내용을 듣고 직접 증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가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문구 하나가 집행력을 가릅니다

조문의 표현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이고, 실무에서 증서에 들어가는 문구는 「채무자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입니다.

말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공정증서를 만들면서 이 문구가 빠지면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작성할 때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문은 법원이 아니라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집행권원을 갖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바로 압류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집행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제1항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판결문과 달리 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증서를 만든 공증사무소로 갑니다.

집행문을 받으면 그 다음은 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예금이나 급여를 집행합니다.

공증 수수료는 목적가액으로 정해집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가 목적가액 구간별 정액과 1,500만원 초과분의 산식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공증인이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한쪽만 지급 의무를 지는 차용증에서 목적가액이 5,000만원이면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는 96,500원입니다(2026. 9. 22. 기준). 사서증서 인증은 그 절반입니다.

구간표 전체와 쌍무계약일 때 목적가액이 두 배가 되는 이유는 공증 비용과 방법 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대가 공증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정증서가 유리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공정증서는 재판 없이 바로 집행당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쪽에서 작성을 꺼립니다. 공증 비용을 누가 내느냐보다 이 점이 실제 걸림돌입니다.

빌려주는 쪽이 이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일반 차용증으로 남습니다.

공정증서를 못 만들었을 때 대신 해 둘 것

차용증 한 장만 남더라도 증거를 보강해 두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돈은 계좌이체로 보냅니다. 현금으로 건네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툴 때 송금 사실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체 기록은 금액과 날짜가 함께 남습니다.

차용증 원본은 빌려준 쪽이 보관하고, 사본을 한 부 따로 두십니다. 돈 이야기가 오간 문자나 메신저 대화도 지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안 갚으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만듭니다

공정증서가 없으면 집행권원을 나중에 만들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서면 심리로 진행되고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의 집행권원입니다. 공정증서와 순서가 다를 뿐 도달하는 지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시간입니다. 공정증서는 안 갚는 즉시 압류로 들어갈 수 있고, 지급명령은 송달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가족끼리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가족 사이라도 빌려준 것이라면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는 앞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를 다투게 됩니다.

둘째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을 대출받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여기서도 변제기가 걸립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즉 변제기를 비워 두면 민법상 청구 절차가 하나 늘어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세법상으로도 매년 새로 계산되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다만 이익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제외됩니다. 실제 과세 여부와 적정 이자율은 국세청 소관이므로 금액이 큰 거래라면 세무 쪽 확인을 함께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 갚을 때 밟는 순서

차용증을 써 두는 이유는 못 받게 됐을 때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 뒤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무엇을 하나필요한 것
1. 통지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차용증, 송금 기록
2.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소송차용증, 채무자 주소·주민등록번호
3. 압류예금·급여 압류 및 추심집행권원, 집행문, 송달증명
4. 재산 확인잔액이 없을 때 재산을 드러내게 함집행권원
5. 추가 압박명부 등재, 유체동산 압류집행권원, 요건별 기간

1단계는 내용증명으로, 2단계는 지급명령으로 합니다. 공정증서를 갖고 있다면 1·2단계 없이 3단계로 들어갑니다.

3단계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4단계는 재산명시신청입니다. 5단계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유체동산압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

회수가 막히는 사건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순서까지 대체로 같습니다.

첫째, 차용증이 아예 없습니다

가장 흔합니다. 아는 사이에 빌려주면서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된 뒤에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송금 기록과 대화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 있다면 출발점이 되지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현금으로 건넨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돈이 건너간 사실 자체를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둘째, 차용증이 있어도 변제기가 없습니다

금액과 이름은 대체로 적혀 있는데 언제까지 갚는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갚지 않는다고 바로 청구하지 못하고 민법 제603조 제2항의 최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시효 기산점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한 줄이면 끝나는 항목인데 금액을 정확히 적는 것보다 더 자주 빠집니다. 작성 단계에서 변제기부터 확인하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손으로 써도 되나요

됩니다.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인쇄물과 손으로 쓴 것의 효력이 같습니다.

다만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고, 고쳐 쓴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 양쪽이 도장이나 서명을 하십니다.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이나 지문만으로도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서명·날인·무인을 나란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차용증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미 돈을 빌려준 뒤에 차용증을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계약은 약정만으로 성립하므로 차용증은 그 뒤에 작성해도 증거로 쓰입니다.

이때는 빌려준 날을 실제 송금일로 적고, 그 날짜의 이체 기록을 함께 보관하십니다.

차용증을 분실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여 사실을 다른 자료로 입증하게 됩니다. 계좌이체 기록, 이자를 받은 내역,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 문자나 통화가 자료가 됩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원본을 공증사무소가 보존하므로 정본이나 등본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받은 차용증도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만들어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집행권원이 있다는 것은 재판을 건너뛸 수 있다는 뜻이고 시효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

차용증에는 법정 양식이 없고, 금액·당사자·빌려준 날·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작성일과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있으면 진정한 문서로 추정됩니다.

이자는 연 20%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 이야기를 아예 적지 않으면 무이자이고, 「이자를 지급한다」고만 적으면 연 5%가 적용됩니다.

차용증은 증거이고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재판 없이 바로 압류하려면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가야 하며,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상대가 공정증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계좌이체로 보내고 차용증을 보관해 둔 뒤, 안 갚으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만드는 순서가 됩니다.

변제기 한 줄이 가장 자주 빠지고 가장 아쉬운 항목입니다. 그 한 줄로 청구 시점과 시효 기산점이 함께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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