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받아낼 방법을 찾고 계실 겁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강제집행 근거를 얻는 절차이고, 비용도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거나 주소를 모르면 이 절차는 소용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그 갈림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낸 신청서와 자료만으로 법원이 서면심리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정식 명칭은 독촉절차이고, 재판기일이 열리지 않으므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은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서류)을 빠르고 싸게 얻는 것입니다. 확정되면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는 청구는 법에 한정돼 있습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실무에서 가장 많은 것은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미수금처럼 「얼마를 달라」로 딱 떨어지는 청구입니다. 반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거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청구는 금전이 아니므로 지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아니라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고, 밀린 차임은 그 소송에 함께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지급명령(독촉절차) | 민사소송 |
|---|---|---|
| 인지대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전액 |
| 법정 출석 | 없음(서면심리) | 변론기일 출석 |
| 걸리는 시간 | 이의가 없으면 2개월 안팎 | 통상 4~6개월 |
| 상대가 다투면 | 효력 상실 → 소송으로 이행 | 해당 없음 |
| 주소를 모를 때 | 불가(공시송달 안 됨) | 가능(사실조회·공시송달) |
정리하면 상대가 액수를 다투지 않을 사건에서만 이득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이의신청으로 어차피 소송이 되므로 시간만 더 걸립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는가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입니다 — 합의관할은 통하지 않습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보통재판적은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계약서에 「분쟁은 ○○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관할 합의 조항이 있어도 지급명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속관할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항만 믿고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내면 관할위반으로 바로 각하됩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는 사건일수록 신청 전에 채무자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49조 제1항). 소장과 기재사항이 거의 같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형태로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특정
- 청구원인 — 돈이 발생한 경위(대여일, 물품 납품일, 계약 내용)를 시간 순으로
- 증거자료 —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 당사자 표시 — 채무자의 성명·주소.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인지 납부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서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인증서를 씁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고(뒤에서 설명합니다), 진행 상황과 송달 결과를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낼 때보다 주소보정 대응이 빠른 것도 실무상 장점입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인가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먼저 「소송으로 냈다면 얼마였을까」를 계산한 뒤 그 10분의 1을 냅니다. 소장 인지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1천만 원 미만: 청구금액 × 50 / 10,000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청구금액 × 45 / 10,000 + 5,000원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청구금액 × 40 / 10,000 + 55,000원
- 10억 원 이상: 청구금액 × 35 / 10,000 + 555,000원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이 금액의 10분의 1을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실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금액 | 소송으로 낼 때 인지액 | 지급명령 인지액(10분의 1) |
|---|---|---|
| 500만 원 | 25,000원 | 2,500원 |
| 1,000만 원 | 50,000원 | 5,000원 |
| 2,000만 원 | 95,000원 | 9,500원 |
| 3,000만 원 | 140,000원 | 14,000원 |
| 5,000만 원 | 230,000원 | 23,000원 |
| 1억 원 | 455,000원 | 45,500원 |
여기서 한 번 더 줄어듭니다.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이면 되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 이 규정은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에도 준용됩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으로 내면 1,000만 원 청구에 4,500원, 3,000만 원에 12,600원, 5,000만 원에 20,700원입니다.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7조 제4항).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입니다
인지대와 별도로 송달료를 미리 냅니다. 지급명령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인터넷 설명 중에 「당사자 1인당 4회분」이라고 적어둔 글이 적지 않은데, 독촉사건은 6회분입니다. 4회분으로 계산해 가면 접수 단계에서 부족분을 다시 내야 합니다.
1회 송달료는 5,640원(2026년 7월 1일 기준)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2명이면 5,640원 × 2명 × 6회 = 67,680원입니다.
| 항목 | 3,000만 원 지급명령 | 3,000만 원 소송 |
|---|---|---|
| 인지대(전자소송) | 12,600원 | 126,000원 |
| 송달료 | 67,680원 | 56,400원 |
| 합계 | 80,280원 | 182,400원 |
송달료만 놓고 보면 지급명령이 오히려 비쌉니다. 소송은 전자소송 등록사용자의 자기 몫 송달료가 빠지는데, 지급명령은 정확히 6회분이라 그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명분을 다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인지대 차이가 커서 합계는 절반 이하입니다.
청구금액을 바꿔 가며 직접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소가를 넣어 소장 인지액을 확인한 뒤 10분의 1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의신청에는 이유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합니다」 한 줄이면 되므로, 다툴 뜻이 있는 채무자는 사실상 전부 이의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처음 신청한 날에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
이의가 적법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사건은 그대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해 급히 지급명령을 냈는데 나중에 이의로 소송이 되더라도, 시효중단 시점은 처음 신청한 날로 유지됩니다.
인지대를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에 붙였어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하라고 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앞서 10분의 1만 냈으니 나머지 10분의 9를 채우는 셈입니다.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각하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이의신청서가 온 것을 보고 「소송까지는 안 하겠다」며 방치하는 사이 보정기간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독촉절차 비용은 나중에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됩니다(같은 조 제4항).
송달이 안 될 때 — 지급명령의 가장 큰 함정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은 애초에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칩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즉 채무자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지급명령이라는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위 안내 글들이 잘 짚지 않는, 이 절차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주소보정과 특별송달 신청
지급명령은 등기우편으로 나갑니다. 채무자가 집에 없거나 받지 않으면 송달불능이 되고,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이때 쓰는 것이 특별송달입니다. 우편집배원이 아니라 집행관이 송달하거나 야간·휴일에 송달하는 방식으로, 법원은 우편 또는 집행관 등에 의해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주소는 그대로인데 계속 못 받는 상황이라면 주소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사해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소보정명령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된 주소지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두셨다면 지급명령 신청시 이를 기재하여 현재 주소를 찾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꼭 받아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갑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모르면 채무자를 특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은 답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조회 등의 절차로 인적사항을 특정해 나가야 합니다. 지급명령에는 그런 증거조사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뒤에 무엇이 달라지나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때부터 두 가지가 확정판결과 다릅니다.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확정판결로 집행하려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는데, 지급명령은 그 단계가 없습니다. 압류·추심 신청을 곧바로 넣을 수 있어 실제로 시간이 꽤 절약됩니다.
실제로 압류를 넣는 단계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3,600원으로 고정이고, 송달료는 제3채무자를 몇 곳 적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채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사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 제한이 없다는 것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유(이미 갚았다, 그 채권은 처음부터 없었다 등)를 들어 뒤늦게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정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으로 확정을 받아도 나중에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판결을 받아두는 편이 나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
20년간 사건을 처리하면서 지급명령이 어긋나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첫째, 상대가 다툴 것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차피 소송으로 이행되는데, 지급명령 발령과 송달, 이의, 인지 보정까지 거치느라 시간만 더 걸립니다.
특히 상대가 이미 「그 돈은 갚았다」거나 「금액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맞지 않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공시송달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 등으로 인적사항을 특정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송달이 안 되면 결국 본안소송으로 갑니다. 주소보정과 특별송달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끝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에 부치므로 시간만 소모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사유는 대체로 청구취지가 맞지 않거나, 증거가 아예 제출되지 않았거나, 그 밖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청구취지의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증거와 맞춰 두는 것만으로 상당수가 예방됩니다.
각하가 나오는 경우는 크게 둘입니다. 관할위반과, 이의신청 후 인지대·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의관할은 지급명령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하나만 잘못 보아도 바로 각하됩니다.
송달불능으로 주소보정까지 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 자주 있는 일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나가는 이상 부재나 수취거부는 언제든 생기므로, 신청 단계에서 이미 예상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고 송달이 한 번에 되면 신청부터 확정까지 통상 2개월 안팎입니다. 다만 송달불능으로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을 거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Q. 청구금액에 상한이나 하한이 있나요?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 청구이기만 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소액사건처럼 3,000만 원 이하로 묶이지 않습니다.
Q.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는데 그 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등의 전속관할이라(민사소송법 제463조) 관할 합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잘못 내면 각하됩니다.
Q.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소송까지 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이미 낸 인지대와 송달료는 돌려받지 못하므로, 이의가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Q.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하는 경우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지급명령은 상대가 액수를 다투지 않고, 주소가 확실한 사건에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비용은 소송의 절반 이하이고 법정에 나갈 필요도 없으며,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바로 압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툴 것이 보이거나 인적사항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을 거치는 것은 시간을 버리는 길입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신 뒤 절차를 고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처럼 상대가 원상회복비 공제 등을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이 유리합니다. 그 유형은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와 비용에서 비용과 기간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라면 민사 절차보다 노동청 진정이 먼저입니다. 체불 확인이 끝난 뒤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