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들고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종이 한 장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단계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은행에 걸었는데 잔액이 0원으로 돌아왔을 때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 받을 권리를 법원이 대신 묶어 두고, 그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압류해 채권자가 은행에서 찾아 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제3채무자입니다. 제3채무자라고 하면 표현이 좀 어려운데 채무자의 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제3채무자는 대부분 은행입니다. 예금은 「채무자가 은행에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이므로, 은행이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입장에 서기 때문입니다. 급여를 압류하면 회사가,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면 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이 하나로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로, 둘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압류명령은 묶어 두는 명령입니다.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하고, 채무자에게는 「이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지 말라」고 금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추심명령은 받아 가는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별도의 대위절차 없이 직접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압류만 해두면 돈이 묶여 있을 뿐 채권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두 개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법원 결정이 난 날이 아닙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그래서 결정문을 받아 들고 은행에 바로 찾아가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은행으로 보낸 결정문이 도착해야 그때부터 은행이 채무자에게 돈을 내주지 못하게 됩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 양쪽에 모두 송달됩니다(같은 조 제2항). 즉 채무자도 자기 통장이 묶인 사실을 서면으로 알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송달이 되어버리면 출금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 법원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채무자에게 송달을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성격이 크게 다르므로 처음에 잘 골라야 합니다.
| 구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효과 |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감 (채권 자체는 채무자 것) |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이전 (제229조 제3항) |
|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 우선권이 없습니다. 먼저 온 압류가 있으면 순서가 밀립니다 |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받습니다 |
| 위험 | 돈이 없으면 못 받을 뿐 집행권원은 남습니다 | 채권이 부실해도 내 채권은 소멸 받지 못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
| 제약 | 없음 |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제229조 제5항)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7항). 잔액이 확실한 계좌나 안정적인 급여처럼 「받을 것이 분명한」 채권에 유리하고, 반대로 잔액을 모르는 계좌에 걸었다가는 내 채권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은행 예금에 대해 추심명령을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집행권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이 사람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국가가 확인해 준 문서로,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되는 서류입니다.
판결만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 사례를 보면 집행권원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 집행권원 | 어떤 경우에 생기나 | 참고 |
|---|---|---|
| 확정판결 · 가집행선고부 판결 | 민사소송에서 승소 |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 |
| 확정된 지급명령 | 독촉절차에서 2주 내 이의가 없을 때 | 소송 없이 서류만으로 얻는 집행권원 |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 승소 후 별도로 신청해 받은 결정 | 본안과 별개로 따로 신청해야 생깁니다 |
| 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이혼 시 법원이 작성 | 소송·이행명령 없이 바로 집행권원 |
| 공정증서(집행수락 문구 포함) | 공증사무소에서 작성 | 금전채무에 한정 |
| 조정조서 · 화해조서 | 조정·화해가 성립했을 때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이 가운데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가장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이 지급명령입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 신청 방법과 비용은 지급명령 신청방법 —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이의신청 2주와 송달불능 대응까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집행권원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원이 함께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서류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이 확정을 요구하는 종류라면 확정증명원도 붙입니다.
소송비용도 압류할 수 있나요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바로 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 자체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비로소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실제로 1심·항소심·상고심까지 다투어 전부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자 열흘 만에 채권압류를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안 판결과 소송비용은 이렇게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양육비도 압류할 수 있나요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 별도의 소송이나 이행명령 없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 4개월분을 그대로 청구금액으로 삼아 상대방의 은행 계좌에 압류를 건 사례가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미지급 개월 수를 곱해 기발생분을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 등 가사사건 특유의 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어떤 절차를 먼저 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만 놓고 보는 전체 순서는 양육비 미지급 대응 절차 — 이행명령·감치·형사처벌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됩니다.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집행권원으로 재산명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역시 같은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즉 통장 압류는 걸었는데 잔액이 없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순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재산명시부터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뿐이고,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이 수백만 원이든 1억 원이 넘든 법원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인지대는 3,600원으로 고정입니다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인지액은 4,000원입니다. 압류명령 2,000원과 추심명령 2,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분의 9가 적용되어 3,600원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3채무자가 1곳이든 5곳이든, 청구금액이 604만 원이든 1억 1,878만 원이든 인지액은 모두 3,600원이었습니다. 청구금액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 소송 인지대와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2회분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을 미리 내는 것으로, 당사자 수 × 2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당사자 수는 채권자 1명 + 채무자 수 + 제3채무자 수입니다. 은행 세 곳에 걸면 1 + 1 + 3 = 5명이 되어 10회분입니다.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채권압류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이라 6회분을 넘지 않으므로, 전자소송이라 해도 채권자 자기 몫을 빼주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3채무자(은행 등) | 송달료 | 인지대 포함 합계 |
|---|---|---|
| 1곳 (당사자 3명 · 6회분) | 33,840원 | 37,440원 |
| 2곳 (당사자 4명 · 8회분) | 45,120원 | 48,720원 |
| 3곳 (당사자 5명 · 10회분) | 56,400원 | 60,000원 |
| 5곳 (당사자 7명 · 14회분) | 78,960원 | 82,560원 |
채권자 1명·채무자 1명 기준이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그만큼 당사자 수가 늘어납니다.
그 밖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
법원비용 외에 부대비용이 붙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신청서에 집행비용으로 함께 적어 청구하는 항목들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1,000원 — 제3채무자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붙여야 합니다. 은행 세 곳이면 3,000원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사건에서는 채무자 법인등기부까지 붙어 한 건이 더 늘어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비용 2,000원 — 뒤에서 설명할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할 때 제3채무자 1곳당 붙는 비용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그 보수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실제 신청서에는 서기료 명목의 보수가 집행비용에 함께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무실마다 정하는 금액이지 법으로 정해진 단가가 아닙니다.
집행비용은 청구금액에 얹어서 함께 청구합니다.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실제 신청서를 보면 「원금 + 집행비용 = 청구금액」 구조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서와 별지에는 무엇을 적나요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쉽게 말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표시, 청구채권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적고, 압류할 채권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목록으로 따로 붙입니다.

제3채무자로 은행을 몇 곳까지 적나요
정해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곳 늘어날 때마다 송달료 2회분과 등기부등본·진술최고비용이 더해지므로 무작정 늘릴 일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은행을 고르는 기준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계좌가 있으면 그 은행이 1순위입니다. 상대가 제출한 서류나 입금 내역에 계좌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확인된 계좌가 없으면 그 지역의 주요 은행, 채무자 주소지 근처 은행,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은행으로 좁혀 특정합니다. 채무자 주소지가 특정 지역이면 그 지역 농협·지방은행이 후보로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별지가 압류 순서를 정합니다
압류의 범위를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신청서 본문이 아니라 별지입니다. 실무에서 쓰는 별지는 상당히 촘촘합니다.
첫째, 청구금액을 제3채무자별로 쪼개 배분합니다. 은행 다섯 곳이면 각 은행에 얼마씩 걸지를 금액으로 나누어 적고, 그 합계가 청구금액과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둘째, 압류할 순서를 단계별로 지정합니다. 선행 압류·가압류가 걸리지 않은 예금을 먼저 잡고, 예금 종류는 보통예금 → 당좌예금 → 정기예금 → 저축예금 → 정기적금 순으로 스무 가지 남짓을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셋째, 같은 종류의 계좌가 여럿이면 금액이 많은 것 → 만기가 빠른 것 → 계좌번호가 빠른 것 순으로 잡습니다. 넷째, 송달일 기준으로 청구금액에 못 미치면 장래 입금될 예금까지 입금 순서대로 압류한다고 적습니다.
「통장을 압류해도 그날 잔액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무 별지는 이처럼 장래 입금분까지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잡도록 기재합니다. 별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별지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과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근거 조문이 2026년 2월 1일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의 근거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제8호 자리에 생계비계좌가 들어가고, 그 밖의 생계유지용 예금은 제9호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별지에 「제7호, 제8호」까지만 적으면 현행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정 시행 한 달 뒤 접수된 사건에서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7호 내지 9호를 참고하여 수정된 별지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상당수의 양식과 설명글이 「제8호, 185만 원」 기준입니다. 내려받은 양식을 그대로 쓰기 전에 이 부분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돈은 얼마인가요
채무자 계좌에 돈이 있어도 전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정해 두고 있고, 2026년 2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금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개정 민사집행법은 2025년 1월 31일 공포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시행령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종전 | 2026. 2. 1. 이후 |
|---|---|---|
| 예금 (개인별 잔액) | 185만 원 | 250만 원 |
| 급여 압류금지 최저액 | 185만 원 | 250만 원 |
| 사망보험금 | 1,000만 원 | 1,500만 원 |
|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 각 150만 원 | 각 250만 원 |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 대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2분의 1을 떼고 나면 25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남겨 둡니다. 반대로 급여가 아주 높으면 압류 범위를 달리 정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퇴직금도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같은 항 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부분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제6호).
250만 원은 은행별인가요, 개인별인가요
개인별입니다. 시행령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이하인 예금등」이라고 정하고 있고, 이 기준은 금융기관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은행 다섯 곳에 나누어 50만 원씩 넣어 두었다면 합계가 250만 원이므로 전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 은행에 500만 원이 있으면 250만 원을 뺀 나머지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현금으로 보유한 생계비 등 다른 압류금지 금전이 있으면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보호됩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요
2026년 2월 1일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전용 계좌로, 한 사람당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에 신청해 개설하며, 금융기관은 다른 곳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확인한 뒤 개설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계좌를 압류해도 소득이 없다는 뜻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다만 시행 전에 이미 접수된 압류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난 뒤 실제로 돈을 받는 순서
결정문에는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법원이 돈을 찾아 보내 주지는 않으므로,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청구해야 합니다.
은행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먼저 압류의 효력이 생겼는지, 즉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 전에는 은행이 응할 수 없습니다.
송달이 확인되면 은행에 추심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급신청서는 은행에 구비되어 있으니 필요 서류만 챙겨서 방문하면 되고 필요서류는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본은 공통 구비 서류입니다.
| 신청 주체 | 필요 서류 | 참고 |
|---|---|---|
| 채권자 본인(개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본 신분증 · 통장 사본 |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합니다 |
| 대리인(개인 채권자) | 위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 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
| 법인 채권자(직접)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가 직접 가는 경우 |
| 법인의 대리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서류가 가장 많습니다 |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한 날 바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3영업일 안에 지급되는 흐름입니다.
바로 나오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은행에 대출 등 채무를 지고 있으면 상계로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정기예금처럼 기한이 정해진 예금은 지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펀드·신탁·외화예금은 평가금액과 환율이 움직여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압류금지 금액과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같은 우선하는 압류가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추심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돈을 받았으면 끝이 아닙니다.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이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압류 경합 때문입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한 금액 전액이 그대로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반대로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이미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받아서 쓴 뒤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곤란해집니다.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1항). 추심했으면 예외 없이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행에 걸었는데 잔액이 0원이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압류에서 가장 흔한 결말입니다. 압류 자체는 문제없이 나갔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진술최고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신청할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함께 내면, 은행이 법원에 답을 보내야 합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은행이 답해야 하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①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②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그 한도 ③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④ 다른 채권자에게 이미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네 번째 항목이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선행 압류가 몇 건이고 각각 얼마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므로, 더 밀고 갈지 접을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고의나 과실로 허위 진술을 해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실제 회신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청구금액 약 1,368만 원을 은행 다섯 곳에 나누어 압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섯 곳 모두 회신했는데 결과는 이랬습니다.
한 곳은 보통예금 잔액이 8,463원이었고, 그마저 「타압류가 있고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므로 지급 의사 없음」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0원, 또 다른 곳은 잔액 없음이었고, 나머지 두 곳은 금액 없이 유보 문구만 보내왔습니다.
같은 채무자에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선행 압류가 다섯 건, 합계 약 2,587만 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추심명령에는 우선권이 없으므로, 이런 계좌에서는 순서만 밀립니다.
그런데 집행비용 약 64만 원은 이미 지출된 뒤였습니다. 압류를 걸기 전에 회수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사건의 결과이고, 잔액이 잡혀 바로 회수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계좌에 돈이 없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절차 | 무엇을 하나 | 근거 |
|---|---|---|
| 재산명시 |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 | 민사집행법 제61조 |
| 재산조회 |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 | 민사집행법 제74조 |
| 채무불이행자명부 | 명부에 올려 신용정보로 활용 (간접적 압박 수단) | 민사집행법 제70조 |
순서는 보통 재산명시부터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에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한 경우 등이 요건입니다(제74조 제1항 제2호). 조회할 기관을 특정해야 하고 비용도 미리 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1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
서류를 갖춰 접수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막히는 곳은 다른 데 있습니다.
첫째, 어느 은행을 적을지가 절반입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면 압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계좌가 있으면 그곳이 1순위이고, 없으면 지역 주요 은행·주소지 인근 은행·채권자가 알고 있는 은행으로 특정합니다.
둘째, 결정문을 받았다고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그다음 채권자가 은행에 추심금 지급신청서를 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두 단계를 모르고 결정문이 왔다고 지급할 때 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셋째, 대리인이 가면 서류가 훨씬 늘어납니다. 본인이 가면 결정 사본·신분증·통장 사본이면 되지만, 대리인은 위임장에 인감을 찍고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법인 채권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됩니다.
넷째, 추심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압류 경합이 생겼을 때 이미 받아 쓴 돈을 공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추심했으면 무조건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별지의 조문 인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개정 전 양식을 그대로 쓰면 보정명령이 옵니다. 보정 자체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만 기한이 7일이고, 놓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정 없이 진행되면 신청에서 결정까지 며칠 수준으로 빠른 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신청 이틀 만에 보정명령이 나왔고, 보정서 제출 다음 날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결정이 났다고 끝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했다면 은행 회신이 들어오는 데 며칠이 더 걸립니다. 결정에서 은행 회신이 모두 도착하기까지 일주일 남짓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통보가 가나요
갑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 양쪽에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그래서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모르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제3채무자 쪽 송달이므로, 채무자가 통지를 받고 돈을 빼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송달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같은 계좌에 다른 사람이 이미 압류를 걸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심명령에는 우선권이 없으므로 먼저 걸었다고 먼저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압류가 경합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액을 공탁할 수 있고,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2항).
공탁이 되면 배당절차로 넘어가 채권자들이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어 받습니다. 독점적으로 받고 싶다면 전부명령을 검토해야 하지만, 전부명령은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고 받지 못해도 내 채권이 소멸한다는 위험이 따릅니다.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관이 아니라 사법보좌관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불복 방법도 일반적인 항고와 다릅니다.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채무자가 압류금지 금액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볼 때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바꿔 달라는 신청도 따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권원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법원비용은 인지대 3,600원에 송달료를 더해 은행 세 곳 기준 6만 원 수준으로, 절차 자체의 문턱은 낮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어느 채권을 특정하느냐입니다. 압류할 곳을 잘못 고르면 비용만 나가고, 잘 고르면 며칠 만에 회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개정으로 압류금지 금액과 근거 조문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양식과 설명을 그대로 따라 쓰기 전에 조문 번호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와 비용 — 인지대·송달료부터 승소 후 회수까지 — 보증금 판결을 받은 뒤 회수 단계로 넘어갈 때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절차 — 이행명령·감치·형사처벌 — 양육비부담조서로 압류를 거는 경우의 전체 순서입니다.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 주택 2기·상가 3기 연체부터 강제집행 노무비까지 — 돈이 아니라 건물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