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대응 절차 — 이행명령·감치·형사처벌, 실제 판결로 본 결과와 걸리는 시간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형사고소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 각 단계가 실제로 얼마나 걸리고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지를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양육비 미지급 대응은 이행명령 → 감치 → 제재·형사고소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는 앞 단계를 전제로 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것이 감치인데, 감치는 상대를 실제로 가두는 절차라기보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네 가지를 여는 관문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행명령 신청부터 형사판결까지는 실제로 2년 6개월에서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치와 직접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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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대응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하나

양육비 미지급 대응이란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법원과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러 제도가 있지만 아무 데서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순서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집행권원(양육비를 얼마씩 언제까지 주라고 국가가 확정해 준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그리고 협의이혼할 때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포함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예시

대법원은 여기에 재판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도 성질상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1. 20.자 2017으519 결정). 반대로 부부끼리 사적으로 쓴 각서나 합의서만 있다면 이 절차들을 바로 쓸 수 없습니다. 그때는 먼저 양육비 청구 심판을 받아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근거 조문핵심 요건
①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집행권원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미이행
②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이행명령 위반 (1천만 원 이하)
③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정기금 3기 이상 미이행 (30일 범위)
④ 행정제재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5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미이행
⑤ 형사처벌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감치일부터 1년 이내 미이행

이와 별개로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이라는 강제집행 계열이 있습니다. 이쪽은 감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병행할 수 있고, 뒤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법원, 어디로 먼저 가야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성평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곳입니다. 상담센터 번호는 1644-6621입니다.

이행관리원이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법률지원(집행권원이 없을 때 소송·심판 지원), 추심지원, 조사정보지원(확정 판결이 있는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그리고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요청)입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은 법원의 절차이므로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는 행정기관의 절차이므로 이행관리원을 거쳐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단계에 따라 담당하는 곳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집행권원이 없거나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 단계라면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조사정보지원을 먼저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집행권원이 이미 있다면 이행명령 신청은 법원에서 시작해야 하고, 감치 결정을 받은 뒤 행정제재로 넘어갈 때 다시 이행관리원이 필요해집니다.

1단계 — 이행명령, 결정문에 「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행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이행명령이란 집행권원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신청은 그 재판을 했던 가정법원에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행명령이 새로운 의무를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을 두고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감치를 통한 간접강제의 수단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확보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17. 11. 20.자 2017으519 결정).

즉 이행명령 자체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의 과태료·감치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행명령 결정문에 이행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아보신 이행명령 결정문에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기간이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없으면 그 뒤의 과태료·감치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 2017으519 결정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과태료·감치를 명하려면 이행명령 위반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의무를 이행할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행명령을 한 원심 결정은 그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면접교섭처럼 판결에서 이미 정기적으로 정해 둔 의무는 이행기간이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예외로 다루어집니다.

이행명령을 어겼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이 조항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한이 1천만 원이라는 것과 실제로 그만큼 나온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 부과 사례에서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공개된 결정문이 많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는 확인됩니다.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사전처분으로 정해진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사전처분이 확정된 직후 일부 금액(220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을 들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1. 7. 9.자 2021정드2 결정).

일부라도 지급한 사정은 제재 단계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소액이라도 넣기 시작하면 제재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미지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 감치는 가두는 절차가 아니라 다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치는 어떤 요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감치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제재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권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제1호로,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면 3개월분을 안 준 상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3호로,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로는 뒤에서 설명할 담보제공명령을 거쳐야 열립니다.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감치명령을 받아도 실제로 구금되지 않는 이유

감치 결정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구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이후 집행장을 발부해 경찰이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감치 15일 결정이 난 뒤 집행장이 관할 경찰서로 송달되었고, 담당 경찰관이 집행장을 지참해 주소지와 송달장소를 두 차례(2023년 2월 23일, 3월 23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집행하지 못한 채 2023년 3월 29일 집행장이 반환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노3552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같은 판결은 양형 이유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사절차에 따른 양육비 채무가 그 임의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질적인 집행 또한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라고 적었습니다. 법원 스스로 인정한 한계입니다.

그런데도 감치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감치해도 소용없다”며 절차를 멈춥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손해가 되는 판단입니다.

감치 이후에 쓸 수 있는 제재 네 가지가 모두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구금이 되었는지가 아니라 감치 결정을 받아 두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감치 뒤에 열리는 것근거 조문추가 요건
운전면허 정지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감치명령 결정 후 미이행
출국금지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위원회 심의·의결
명단 공개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채권자 신청 + 위원회 심의·의결
형사처벌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감치일부터 1년 이내 미이행

명단 공개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이 공개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는 상대방이 생계나 일정에 직접 타격을 받는 제재여서, 실무적으로는 감치 자체보다 이쪽이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단계 — 형사처벌까지 갔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나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요

갑니다. 다만 요건이 좁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7호로 신설된 비교적 새로운 규정입니다. 확정된 민사판결을 안 지킨다고 해서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의 원칙인데, 양육비는 예외를 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감치 결정을 건너뛰고는 형사고소로 갈 수 없습니다. 앞 단계를 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공개된 판결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병 처리는 다릅니다.

사건선고형이행명령부터 형사판결까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2. 17. 선고 2024고단779징역 6개월약 2년 6개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8. 28. 선고 2024고단23징역 3개월약 2년 6개월
창원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고단1624징역 3월약 6년
대구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노3552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약 4년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세 사건 모두 법정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양육비 지급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가 공통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미지급 누적액도 참고가 됩니다. 위 사건들의 미지급 양육비는 각각 4,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초과, 4,000만 원이었습니다. 형사판결이 나오는 시점에는 이미 수천만 원이 밀려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창원 사건은 2009년 이혼 후 형사판결까지 약 15년이 걸렸습니다. 절차를 밟는 것과 별개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전제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할 직접지급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형사처벌이 안 되나요

이 부분이 실무에서 승패를 가릅니다. 형사처벌 조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상대방이 감치명령의 존재를 실제로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행명령 신청서 부본부터 감치명령 결정 정본까지 전부 공시송달(상대방을 찾을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진행된 사건에서, 감치명령 결정의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단121 판결).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본 대구 사건은 1심에서 무죄였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감치명령 신청서 부본과 심문기일통지서를 근무지에서 본인이 직접 교부받았고,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았으며, 즉시항고 등 불복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몰랐다”가 아니라 “돈이 없다”고 답변한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결국 서류가 상대방 손에 실제로 닿게 하는 것이 이 절차 전체의 핵심입니다.

감치를 기다리는 동안 함께 진행하는 강제집행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어떤 요건인가요

직접지급명령이란 상대방의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곧바로 나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요건은 정기금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급여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감치가 3기 이상을 요구하는 데 비해 2회 이상이면 되므로 문턱이 낮습니다. 그리고 감치와 달리 신병 확보가 필요 없어 집행이 확실합니다.

신청서에는 총 미지급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월별 지급기일과 미지급액, 그리고 앞으로 직접 지급받을 장래 양육비의 기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접지급명령에 항고하면 뒤집히나요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감치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상대방이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자녀 입대로 장래 양육비 감액이 예상된다”며 항고한 사건에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0. 5. 1.자 2020브20003 결정). 재판부는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는 압류의 경합과 같은 직접지급명령 고유의 무효·취소사유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경제적 곤란이나 감액 필요성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정은 별도의 양육비 변경심판에서 다툴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교 항목감치직접지급명령
미지급 요건3기 이상2회 이상
집행의 확실성신병 확보 필요 (실패 사례 있음)회사가 급여에서 공제
상대방의 방어즉시항고 가능고유의 무효·취소사유로 한정

담보제공명령은 언제 쓰나요

상대방에게 급여채권이 없어 직접지급명령을 쓸 수 없을 때 검토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여기서 하나 더 열립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안에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그리고 이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사유가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정기금 3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감치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경로인 셈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 승패는 「송달」에서 갈립니다

지금까지 본 판결들이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가리킵니다. 상대방에게 서류가 실제로 도달했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공시송달로만 진행된 사건은 형사에서 무죄가 났고, 근무지로 직접 송달된 사건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안 주는 쪽은 주소를 옮기거나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무에서 쓰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주소보정명령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초본은 원래 함부로 뗄 수 없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으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사실조회입니다. 법원을 통해 관계 기관에 조회하는 절차로, 이 방법으로 상대방의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본상 주소로도 송달이 안 될 때 근무지를 송달장소로 추가하는 것이 다음 수순입니다.

근무지 확인은 여기서 한 번 더 값을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즉 상대방의 회사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송달을 위해 확인한 근무지가 그대로 직접지급명령의 신청 요건을 채워 줍니다.

참고로 앞서 본 대구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않자 대리인의 주소보정을 통해 근무지가 송달장소로 추가되었고, 그 근무지에서 본인이 서류를 직접 받은 것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방법이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상대가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나올 때

이행명령이나 감치 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양육비 감액 심판으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가 대부분이고, 드물게는 양육자 변경을 함께 걸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액은 생각만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

같은 결정은 통상 자녀가 성장하면 양육에 드는 비용도 증가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구하는 쪽은 자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필요할 만큼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은 구체적입니다. 급여가 줄었다는 주장은 본인 요청으로 감액된 것이고 이후 다시 일부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채무가 늘었다는 주장은 아파트 매수자금 대출로 거주지 마련과 자산 증식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하급심도 같은 흐름입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소득이 감소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월 140만 원을 80만 원으로 낮춰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5. 5. 14.자 2024느단203846 심판). 소득 감소가 인정되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못 받은 양육비, 몇 년 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 2024년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결론이 달라졌으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전 판례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그런데 대법원은 2024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실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시간이 흐르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서두를 이유가 시효 때문은 아니지만, 성년이 가까워졌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글 중에는 여전히 “과거 양육비는 시효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이후로는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국가가 먼저 주는 돈 — 양육비 선지급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동안 생활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신청과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습니다.

요건이 곧 완화됩니다. 현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는데,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이후에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으로 대상이 넓어집니다.

그 밖의 요건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 요구됩니다. 앞에서 본 이행명령·감치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이 요건과도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할 때 쓴 양육비부담조서만 있어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이행명령의 대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끼리 사적으로 작성한 각서나 합의서만 있다면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먼저 양육비 청구 심판을 받아 집행권원을 만드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소득이 없다는 주장이 곧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형사판결은 건강 악화와 대출이자 부담을 주장한 사건에서, 협의한 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일부는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감치 전까지 수년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2. 17. 선고 2024고단779 판결).

반대로 일부라도 지급한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과태료 불부과 사례가 그 예입니다.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둘은 선택 관계가 아니라 병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장이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이 실제 회수에는 더 빠릅니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로 가려면 이행명령과 감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수는 직접지급명령으로, 압박은 이행명령·감치로 나누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인 접근입니다.

감치 결정을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의 제재 조항들과 형사처벌 조항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실제 구금이 이루어졌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서 본 대구 사건도 감치가 집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형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절차를 멈추실 이유는 없습니다.

양육비 액수 자체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원이 쓰는 산정 기준을 양육비 산정 기준표 완벽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고, 월별 미지급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는 양육비 계산기도 함께 두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은 한 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쌓아 올리는 과정입니다. 사건마다 집행권원의 형태와 상대방의 소득·재산 상황이 달라 유리한 경로가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에서 어떤 순서가 적합한지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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