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란? 횟수·신청 방법과 상대가 막을 때 과태료 1천만원 절차까지

아이를 만나기로 정해두고도 막상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약속한 날마다 이유가 생겨 미뤄지는 일이 반복되면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이 정확히 어떤 권리인지, 협의가 안 될 때 어느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지, 상대가 끝내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권리로,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갖습니다. 횟수에 법정 기준은 없고, 실제 심판례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형태는 월 2회 격주 주말(당일 또는 1박 2일)에 방학 중 2박 3일~6박 7일이 더해지는 구성입니다(사건번호까지 정리한 사례 9건을 본문에 실었습니다). 상대가 정해진 면접교섭을 막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신청하고, 그 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67조 제1항)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와 달리 감치(구금)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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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 —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상호”라는 표현입니다. 면접교섭은 못 만나는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 본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부모끼리 “앞으로 안 만나는 것으로 하자”고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자녀의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면접교섭 제도의 목적을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 즉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같은 조건은 아니고 전제 요건이 붙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6년 12월 2일 공포되어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제 요건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가 스스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부모가 따로 청구할 자리는 좁아집니다.

법원은 이때 자녀의 의사,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하게 된 동기 등을 함께 살핍니다. 조부모가 상당 기간 자녀를 실제로 키워 깊은 애착이 형성된 사안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다만 인정되더라도 부모 사건보다 범위는 보수적으로 잡힙니다. 어머니가 출산 직후 사망해 외조모가 약 3년간 자녀를 직접 키운 사안에서, 법원은 월 2회(첫째·셋째 일요일) 8시간 당일 면접을 인정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6. 2. 11.자 2015느단5 심판).

이혼할 때 면접교섭을 정해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 자체는 법으로 인정되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는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확인을 받습니다. 이 확인을 받은 협의서는 뒤에서 설명할 이행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서류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거나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나중에 상대가 아이를 안 보여줘도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내용을 확정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횟수와 방식은 어떻게 정하나요

면접교섭 횟수에는 법이 정한 기준표가 없습니다. “월 몇 회”라고 못박은 조문이나 대법원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은 개별 사건마다 아래 요소들을 종합해 정합니다. 검색해 보면 답이 저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자녀의 나이
  • 자녀의 의사
  • 그동안 형성된 유대관계와 기존 면접교섭의 이행 상황
  • 현재 양육환경(재혼 여부, 학교·학원 일정 등)
  • 부모 두 사람의 거주지 거리
  • 부모 사이 갈등의 정도

아래 표는 실제 심판·조정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상황별로 묶은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결론은 이 글 뒤쪽의 사례 9건에서 사건번호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자주 정해지는 형태방학·명절
기본형월 2회 격주 주말, 당일 면접 또는 1박 2일방학 중 각 2박 3일
관계가 안정적월 2회 1박 2일, 또는 2박 3일 1회와 1박 2일 1회방학 각 3박 4일~6박 7일, 설·추석 각 1박 2일
어린 자녀·관계 단절월 1~2회 당일 면접부터 시작, 영상통화·면접교섭센터 병행초기에는 추가하지 않음
복리에 중대한 위험대면 배제, 생활정보 제공 등으로 대체해당 없음

가장 흔한 기본형은 월 2회 격주 주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형태는 월 2회, 격주 주말입니다. 주문에는 보통 “매월 첫째·셋째 주” 또는 “매월 둘째·넷째 주”처럼 주차를 특정해 적습니다.

시간은 당일 면접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6~8시 사이, 숙박이면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1박 2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여름·겨울방학 중 각 2박 3일이 더해지는 구성이 기본형에 가깝습니다.

자녀가 어리면 숙박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양육하는 부모와 떨어져 밤을 보내는 데 대한 불안과 애착 형성 정도를 함께 보기 때문에, 당일 면접으로 시작해 숙박으로 넓히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관계가 안정적이면 어디까지 늘어나나요

기존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행돼 왔고 자녀와의 애착이 확인되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월 2회 1박 2일이 기준선이 되고, 여기에 다음이 더해지는 형태가 확인됩니다.

  • 월 1회는 2박 3일, 월 1회는 1박 2일로 나눠 정하는 방식
  • 여름·겨울방학 중 각 3박 4일 또는 6박 7일
  • 설·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
  • 자녀 생일·어린이날 추가 면접 또는 전화·영상통화
  • 주중 저녁 시간대(예: 수요일 18~21시) 당일 면접 추가

다만 이렇게 넓은 형태는 부모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 사건에서 나오기 쉽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사안에서 격주 숙박과 주중 수요일 저녁 당일 면접을 함께 정한 예가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4. 28.자 2024느단10183·10288 조정조서).

이는 법원이 일방에게 명하는 기준이라기보다 협의가 되기 때문에 실현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기존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행돼 온 사안에서 월 1회 2박 3일을 월 2회로 확대한 예도 있습니다(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3. 12. 11.자 2023느단50130·50191 심판).

관계가 끊겼거나 갈등이 심하면 단계적으로 넓힙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거나 부모 사이 갈등이 큰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숙박을 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점진적 확대 구조가 쓰입니다.

  1. 영상통화 또는 전화통화(월 1회, 15분 내외로 시간까지 특정되기도 합니다)
  2. 면접교섭센터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한 상태의 당일 면접
  3. 일반 장소에서의 당일 면접
  4. 1박 2일 숙박
  5. 방학 중 장기 숙박

이 단계 전환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1년 정도 당일 면접을 시행한 뒤 숙박으로 넘어가도록 정한 예도 있고(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5. 5. 16.자 2023느단364 심판), 약 3년간 영상통화와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거친 뒤 숙박으로 전환하도록 시점을 미리 못박은 예도 있습니다(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5. 2. 18.자 2024느단10092 심판).

2단계에 나오는 면접교섭센터는 법원이 운영하는 시설로, 직접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를 넘겨주고 데려오는 과정을 대신 처리해 줍니다. 이용 대상과 신청 방법은 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용 방법과 비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 심판에서는 어떻게 정해졌나 — 사례 9건

아래는 실제 가정법원 심판·조정에서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입니다. 같은 “월 2회”라도 자녀의 나이와 관계 상태에 따라 내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어떤 상황이었나정해진 면접교섭
부산가정법원 2010. 12. 31.자 심판(사건번호 비실명)과거 접근금지가처분 전력과 정신질환 입원 이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생활이 안정월 1회 당일(10~20시) + 월 1회 1박 2일, 방학 중 각 2박 3일, 월 2회 전화통화
제주지방법원 2015. 8. 24.자 2014느단821 심판양육모가 재혼해 계부와 생활, 친부는 이혼 후 장기간 만나지 못함월 2회 1박 2일, 방학 중 각 6박 7일, 설 1박 2일, 일정 변경은 3일 전 통지
서울가정법원 2016. 2. 11.자 2015느단5 심판모가 출산 직후 사망해 외조모가 약 3년간 직접 양육월 2회(첫째·셋째 일요일) 12~20시 당일 면접
부산가정법원 2017. 12. 11.자 2017느단200491 심판격주 면접교섭이 정착돼 있었는데 양육자 측이 행사·여행을 이유로 반복 취소월 2회 1박 2일, 방학 중 각 6박 7일, 무산 시 다른 주말 대체 면접 명시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3. 12. 11.자 2023느단50130·50191 심판기존 월 1회 2박 3일이 원만히 이행돼 왔고 양육자가 재혼월 2회로 확대(2박 3일 1회 + 1박 2일 1회), 설·추석 각 1박 2일 추가
광주가정법원 2024. 2. 13.자 2023느단3292 심판자녀의 나이·양육상황과 부모의 주거지, 자녀 의사를 고려해 기존 내용을 변경월 1회(넷째 일요일) 10~18시 당일 면접으로 축소, 자녀가 원하면 추가 가능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5. 2. 18.자 2024느단10092 심판배제 청구가 있었으나 폭언·폭력 등 복리 침해 사정은 인정되지 않음2025~2027년은 월 1회 영상통화 15분 + 월 1회 센터 면접, 2028년부터 월 2회 숙박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5. 5. 16.자 2023느단364 심판가사조사에서 면접 의지는 확인됐으나 유대관계는 비교적 낮음2025년은 월 2회 당일(11~18시), 2026년부터 월 2회 1박 2일 + 방학 2박 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4. 28.자 2024느단10183·10288 조정조서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월 2회 1박 2일 + 주중 수요일 저녁 당일 면접, 2027년부터 2박 3일로 확대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개별 숫자가 아니라 법원이 무엇을 보고 그 숫자를 정했는가입니다. 기존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행돼 왔으면 확대되고(서산지원 사례), 유대관계가 낮으면 당일 면접부터 시작해 기한을 정해 넓힙니다(안양지원 사례).

반대로 자녀의 나이나 거주지 사정이 맞지 않으면 월 1회 당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광주가정법원 사례). 면접교섭은 한 번 정하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넓어지고 좁아진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어떻게 적는 것이 현실적인가요

학대나 자녀 탈취 위험 같은 사정이 없고 자녀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면, 아래 정도가 무리 없는 청구 범위에 해당합니다.

  • 기본안 —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다음 날 17:00 또는 18:00까지 1박 2일
  • 방학안 — 여름방학·겨울방학 중 각 2박 3일
  • 확대안 — 자녀가 이미 숙박에 익숙하다면 방학 중 각 3박 4일 또는 6박 7일
  • 명절안 — 설·추석 중 각 1박 2일
  • 갈등이 큰 경우 — 초기 6개월~1년은 월 1~2회 당일 면접 또는 면접교섭센터 이용 후 숙박으로 확대
  • 거리가 먼 경우 — 인수·인계 장소를 중간 지점으로 협의하거나 부모가 번갈아 이동
  • 대면이 곤란한 경우 — 월 1회 영상통화 또는 정기적인 생활정보 제공

청구 취지에 날짜와 시각만 적고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주문에는 아래 항목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 면접 장소(비양육 부모의 주거지 또는 그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
  • 누가 데려다주고 누가 데려오는지(인도·인수 주체와 장소)
  • 일정을 바꿔야 할 때의 통지 기한(3일 전 또는 7일 전 협의로 정해지는 예가 많습니다)
  • 면접이 무산됐을 때의 대체 면접 조항
  • 정해진 시간 외 연락의 허용 범위

면접교섭은 어떤 절차로 정하나요

협의로 정할 때 합의서에 반드시 넣을 항목

부모 사이에 대화가 되는 상황이라면 협의로 정하는 쪽이 빠르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월 2회 정도 만나게 한다”처럼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나중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는 위에서 정리한 주문 항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차·요일·시각, 인도와 인수 장소, 일정 변경 통지 기한, 대체 면접까지 특정되어 있어야 뒤에 이행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이라면 이 내용이 법원 확인을 받는 협의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서 전체를 어떻게 쓰는지는 협의이혼합의서 작성방법에서 항목별로 다뤘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 가정법원 심판청구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가 대화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혼·양육 등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심판청구-청구취지-예시

관할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청구서에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비용은 사건본인(자녀) 1명당 수입인지 10,000원과 별도의 송달료가 듭니다. 송달료의 경우 1회 송달료는 5,640원으로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자동계산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 사전처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아직 면접교섭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면, 소송 중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1년 이상 아이를 못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과 사전처분이 나온 뒤의 절차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이행명령 신청방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상대가 아이를 안 보여줄 때 무엇을 신청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집행권원이 있는지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문서를 말하며, 여기서는 판결·심판·조정조서·법원 확인을 받은 양육 협의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문서가 없으면 아래 절차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행명령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면접교섭 심판청구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단계 — 이행명령 신청(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먼저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합니다. 이때 뒤에 이어질 제재(과태료)도 함께 고지합니다.

즉 이행명령은 곧바로 불이익을 주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한 번 더 이행을 촉구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2단계 — 그래도 안 지키면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제67조 제1항)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여기서 “1천만 원”은 상한이지 부과 기준액이 아닙니다. 실제 액수는 불이행의 횟수와 태도, 정당한 사유의 유무 등을 보고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면접교섭은 왜 감치가 안 되나요

양육비를 안 주면 감치(정해진 장소에 가두는 처분)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감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감치의 대상을 금전의 정기적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돈을 주는 의무가 아니므로 이 조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녀 쪽에 있습니다.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는 부모를 가두면 양육에 공백이 생겨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구분양육비 미지급면접교섭 불이행
이행명령가능가능
과태료1천만 원 이하1천만 원 이하
감치가능(3기 이상 불이행 등)불가

다만 양육비 쪽에서도 감치 결정이 곧바로 구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그 뒤에 어떤 제재가 열리는지는 양육비 미지급 대응 절차에서 판결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불이행이 반복되면 양육자 변경까지 갈 수 있나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면접교섭 방해가 그 판단 자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보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어느 쪽이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나은가입니다. 면접교섭을 막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양육자가 바뀌기는 어렵고, 현재 양육 상태의 안정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 “아이에게 나은가”를 법원이 어떤 요소로 따지는지는 양육권 소송 법원 판단 기준에서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양육자 변경보다 면접교섭 내용 자체를 다시 정하는 쪽으로 먼저 갑니다. 무산될 때의 대체 면접, 인도·인수 방식, 센터 이용 같은 조항을 더 촘촘하게 넣어 다투는 지점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거부 의사는 이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아이의 말이 곧바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양육자 측이 자녀의 행사·여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반복해 취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어린 자녀가 합리적인 의사에 따라 면접교섭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일정이 지켜지는 것 자체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하다고 판단해, 면접이 무산되면 다른 주말에 대체 면접을 하도록 주문에 명시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 12. 11.자 2017느단200491 심판).

대법원 역시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배제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전면 배제보다 시기·장소·방법을 제한하거나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판시 취지입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실제로 배제까지 가는 것은 아동학대, 폭력, 자녀 탈취 위험, 중대한 정신질환이나 약물·알코올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아동학대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부모에 대해 대면 면접교섭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신 매년 12월 20일까지 연 1회, 자녀의 진학·취업 상황과 건강 상태를 편지나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정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7. 25.자 2018느단100136 화해권고결정).

반대로 부모 사이의 불화나 양육하는 부모의 반대만으로는 곧바로 전면 배제되지 않는 방향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면접교섭 분쟁이 길어지는 사건을 보면 다투는 지점이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절차 자체보다 처음에 무엇을 적어두지 않았는가에서 갈립니다.

첫째,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입니다. 협의이혼하면서 면접교섭을 협의서에 넣지 않았거나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상대가 아이를 안 보여줘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때는 심판청구로 내용을 확정받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둘째, 주문이 두루뭉술한 경우입니다. “월 2회 면접교섭한다”고만 적혀 있으면 상대가 날짜를 계속 미뤄도 불이행이라고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다음 날 18:00까지”처럼 주차·요일·시각이 확정되어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인도·인수 방법과 일정 변경 절차가 빠진 경우입니다. 누가 데려다주고 어디서 넘겨주는지가 없으면 만남 자체보다 그 앞 단계에서 매번 충돌합니다. 일정 변경 통지 기한(3일 전 등)과 대체 면접 조항이 없는 것도 같은 문제를 만듭니다.

넷째, 불이행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언제 어떤 이유로 무산됐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약속한 날의 문자·통화 기록을 그때그때 남겨두는 것이 뒤에 절차를 밟을 때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자녀의 나이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주 어린 자녀에게 처음부터 장기 숙박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당일 면접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넓히는 청구가 실제로는 더 빨리 자리를 잡는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서로 조건이 아니어서, 한쪽을 안 지킨다고 다른 쪽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오히려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결정 없이 협의만 했는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 확인을 받은 양육 협의서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구두로만 한 약속은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내용을 먼저 확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면접교섭 횟수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거나 부모의 거주지가 바뀌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다시 정합니다.

당일 면접으로 시작했다가 일정 기간 뒤 숙박으로 넓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전환 시점을 정해두는 방식도 쓰입니다.

마무리

면접교섭은 횟수를 몇 번으로 하느냐보다, 그 내용이 나중에 강제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혀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주차와 시각, 인도·인수 장소, 일정 변경 절차까지 특정해 두면 뒤에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녀의 나이와 관계 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청구 범위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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