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2026년 가구원수별 금액과 월세·교육비 추가 인정 기준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최저생계비」라는 말에서 막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가 생활비로 남고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리는데, 정작 그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가구원수별 금액과, 월세·교육비·의료비를 추가로 인정받는 한도, 그리고 실제 지출한 만큼 그대로 빠지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538,543원 · 2인 가구 2,519,575원 · 3인 가구 3,215,422원 ·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월세·교육비·의료비는 이와 별도로 한도 안에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실제 지출 전액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60%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더해집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란 채무자와 그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은 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생활비로 남겨두며,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용소득)로 변제금을 냅니다.

기준 중위소득(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2026년 수치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로 2025년 8월 1일 공표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중위소득 100%」와 헷갈리지 마세요

인터넷 글 중에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2,564,238원이라고 적어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숫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값이고, 개인회생에서 쓰는 최저생계비는 그 60%1,538,543원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2026-기준-중위소득

두 숫자는 10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생계비를 100% 값으로 잘못 계산하면 변제금 예상액이 실제와 완전히 달라지므로, 표를 볼 때 어느 쪽 수치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

아래는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의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에서 기본 생계비로 쓰이는 60% 금액입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00%최저생계비(60%)
1인2,564,238원1,538,543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2원
4인6,494,738원3,896,843원
5인7,556,719원4,534,031원
6인8,555,952원5,133,571원
7인9,515,150원5,709,090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어날 때마다 기준 중위소득 100%에 959,198원씩 더합니다. 8인 가구의 100%는 10,474,348원입니다.

고시 자체에는 100% 금액만 적혀 있고, 60%란은 여기에 0.6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이 금액은 언제 바뀌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되므로 최저생계비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2026년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그 전에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작년에 인가받은 분의 변제금이 올해 고시 때문에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저생계비로 부족할 때 — 추가 생계비

기본 생계비인 60%만으로는 실제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교육비·의료비에 대해서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 한도는 법원의 생계비검토위원회가 매년 의결합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도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거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먼저 아래 사유 중 하나를 소명해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고 있는 경우
  •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
  •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경우
  • 전기·수도·가스 등 필수 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

인정 한도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는데 왜 50만 원이 다 빠지지 않나요

표를 보기 전에 이 구조부터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지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안에는 이미 일정액의 주거비가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정되는 것은 그 「이미 포함된 금액」을 넘는 부분입니다.

가구원수60%에 포함된 주거비60%에 포함된 의료비
1인273,861원64,619원
2인448,484원105,822원
3인572,345원135,048원
4인693,638원163,667원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60% 안에 273,861원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월세로 50만 원을 내고 있다면 그 차액인 226,139원이 추가로 얹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는 추가로 얹을 수 있는 한도와, 그것까지 다 채웠을 때의 총 인정 한도를 함께 실었습니다. 월세가 총 한도보다 많더라도 넘는 부분은 생계비로 잡히지 않습니다.

1인 가구

지역 구분추가 한도총 인정 한도
서울특별시589,208원863,069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430,122원703,983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김포·광주·파주229,791원503,652원
그 밖의 지역176,762원450,623원

2인 가구

지역 구분추가 한도총 인정 한도
서울특별시982,013원1,430,497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716,869원1,165,353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김포·광주·파주382,985원831,469원
그 밖의 지역294,604원743,088원

3인 가구

지역 구분추가 한도총 인정 한도
서울특별시1,253,955원1,826,300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915,387원1,487,732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김포·광주·파주489,042원1,061,387원
그 밖의 지역376,186원948,531원

4인 가구

지역 구분추가 한도총 인정 한도
서울특별시1,510,789원2,204,427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1,102,876원1,796,514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김포·광주·파주589,208원1,282,846원
그 밖의 지역453,237원1,146,875원

교육비와 의료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교육비도 주거비와 같은 구조입니다. 자녀 1인당 89,627원은 이미 60%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구분추가 한도총 인정 한도
일반 교육비(자녀 1인)200,000원289,627원
특수교육비(자녀 1인)500,000원589,627원

일반 교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으로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 등으로 소명합니다.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진단서를 내고 특수교육비 한도를 적용받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0만 원을 넘겨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별도의 추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 표의 「60%에 포함된 의료비」를 초과하는 지출분이 그대로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인정받느냐가 금액을 가른다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계단식으로 뛰어오릅니다. 1인에서 2인이 되면 약 98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는 지점은 금액표가 아니라 「이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가」입니다.

배우자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라도, 아래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을 것
  •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성년이 된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성년 자녀는 만 21세 미만이면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빠지지도, 자동으로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나이와 소득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는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는 채무자는 별도의 기타생계비 트랙이 있습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출해 왔고 앞으로도 지출할 것이 소명된 비용을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 안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하면 변제율이 40% 아래로 떨어지거나, 최근 6개월 안에 생긴 빚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경우처럼 형평에 어긋나는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 서류가 아니라 「증빙」에서 갈립니다

부양가족은 「조금 넘는」 경우에 다툼이 생깁니다

배우자나 성년 자녀에게 소득이 아예 없으면 오히려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쪽은 소득이 0은 아닌데 적은 경우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조금 있다거나 성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과거 1년 소득금액 합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로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100만 원을 조금만 넘어도 부양가족에서 빠지고, 그러면 가구원 수가 줄어 생계비가 낮아지고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이 구조 때문에 회생위원과 법원은 소득증명원·과세증명을 꼼꼼히 봅니다. 소득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면 장애인증명서까지 미리 갖춰두지 않으면 「요건 미비」로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 쪽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시세 자료·과세증명을 추가로 내라고 할 수 있어, 이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 범위가 좁아집니다.

월세 추가 인정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가장 흔한 것이 계약서는 냈는데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지출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액이나 납부일이 계약서와 다르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현금으로 냈다고만 주장하고 영수증·관리비 고지서 같은 보조 증빙이 없으면 일부만 인정되거나 아예 빠집니다.

임대인이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 명의 주택에 살면서 가족 간 계약서를 낸 경우, 실제로 독립된 거주공간이 있고 공과금·관리비를 본인이 냈다는 자료가 함께 나오지 않으면 형식적인 계약으로 의심받습니다.

전입신고 내역, 본인 앞으로 온 우편물,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내역이 이럴 때 쓰입니다. 월세와 관리비·공과금 증빙이 서로 맞아떨어지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가구 규모에 비해 월세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도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영되는 조정이 자주 있습니다. 최근에 이사했거나 월세가 오른 경우라면 새 계약서와 함께 사유서를 내야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월세 지출 자체를 생계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지속성」에서 갈립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의료비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지속적인 치료비 성격이 강합니다. 한두 번 진료받은 영수증만 있으면 지속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일부만 인정되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정기적으로 통원한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필수 의료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약국 영수증만 내고 처방전이나 진료내역서가 없으면 스스로 선택한 지출로 보여 감액 사유가 됩니다.

한 가지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넣으려면 그 사람이 먼저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이 안 되면 그 사람의 의료비도 함께 빠집니다.

최저생계비를 알아도 변제금이 바로 나오지 않는 이유

최저생계비는 변제금 계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정해집니다.

첫째는 가용소득입니다. 월 평균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인데,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근무처별 소득명세 합계 + 비과세소득) − (4대보험료 + 결정세액)」을 개월 수로 나눠 구합니다.

둘째는 최저변제액입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기준채권 총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총액의 5%, 5,000만 원 이상이면 총액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3,000만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셋째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갚기로 한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아 가용소득이 줄어도, 최저변제액과 청산가치가 아래를 받치고 있어 변제금이 무한정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소득·생계비·청산가치를 순서대로 넣어 계산하는 방법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방법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상황의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보고 싶으시다면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비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다른 계속적인 소득이 따로 있고 그 소득이 수급비와 합쳐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을 때에만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생계비를 더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가용소득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앞서 본 최저변제액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하한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 생계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새 고시는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인가 후에 생기는 문제는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미납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538,543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주거비·교육비·의료비를 한도 안에서 더할 수 있지만, 실제 지출 전액이 아니라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더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금액표보다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인정받느냐지출을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소득증명원과 이체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모아두시는 것이 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사건에서 어느 항목이 쟁점이 될지는 자료를 갖추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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