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2026년 가구원수별 금액과 월세·교육비 추가 인정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 ·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월세·교육비·의료비를 추가로 인정받는 지역별 한도와, 실제 지출 전액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기준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채무조정 등 회생·도산 관련 법률 정보를 다룹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 ·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월세·교육비·의료비를 추가로 인정받는 지역별 한도와, 실제 지출 전액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기준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못 내면 3회분이 쌓이는 시점에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합니다. 자동 폐지는 아니며, 폐지 결정 후에도 기간 내 즉시항고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폐지 기준과 변제계획 변경신청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미성년 자녀 기준이 2024년 12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적용 법원과 실제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신가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산정법부터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기간 기준까지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