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방법 — 소득·생계비·청산가치로 실제 얼마 내는지 확인하기

매달 빚을 갚아나갈 자신이 없어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지만, 정작 내가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제금이 소득·생계비·청산가치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숫자를 넣은 계산 예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 − 생계비(제세공과금 포함) =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원칙 36개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개월)을 곱해 정해지며, 그 총액이 청산가치(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갚는 돈을 말합니다. 소득 전부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생계에 꼭 필요한 돈(생계비)을 뺀 나머지, 즉 가용소득(可用所得, 채무 변제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만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는 변제계획에 채무 변제에 제공할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36개월)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60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 4단계

1단계 — 월 소득 확정

급여소득자는 최근 1년간 받은 기본급·상여금·수당을 모두 더해 12개월로 나눈 평균 금액을 월 소득으로 봅니다. 이직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최근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자영업자)는 매출에서 재료비·인건비 등 영업비용과 세금, 4대보험료를 뺀 순수익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이라면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2단계 — 생계비 공제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실무상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공제되는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중위소득의 60%)은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5인 이상을 포함한 가구원수별 전체 금액표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거비·교육비·의료비는 추가 생계비로 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60% 안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더해집니다.

월세를 50만원 낸다고 50만원이 그대로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역·가구원수별 인정 한도와, 배우자·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소득·나이 요건도 같은 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 재산과 청산가치 확인

청산가치란 지금 당장 파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재산을 전부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는데, 이를 실무에서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임대차 보증금, 예상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재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 총액의 하한선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재직 중인 채무자의 예상 퇴직금은 실무상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변제기간 중 실제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만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별도로 검토됩니다. 부동산은 시가에서 근저당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액을 뺀 나머지만 청산가치로 계산합니다.

4단계 — 변제기간 결정

구분변제기간적용 상황
원칙36개월일반적인 경우
예외(연장)최대 60개월변제율이 낮거나 청산가치보장원칙을 맞추기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금을 3년 안에 다 갚지 못하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

  • 65세 이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세 미만 청년
  •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024. 12. 18.자 실무준칙 개정으로 기존 3명 이상에서 완화 — 자세한 적용 법원과 계산 예시 보기)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경우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기

2026년 기준 실제 생계비를 넣어 계산해보겠습니다. 4인 가구를 부양하는 급여소득자 B씨가 월 실수령액 500만원을 받고, 별다른 재산(청산가치)이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항목금액
① 월 소득5,000,000원
② 생계비(4인 가구, 2026년 기준)3,896,843원
③ 가용소득(① − ②)1,103,157원
④ 변제기간(원칙)36개월
⑤ 총 변제액(③ × ④)39,713,652원
⑥ 청산가치(가정)0원

⑤(총 변제액)가 ⑥(청산가치)보다 크므로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 B씨는 매달 약 110만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것을 기본 틀로 변제계획안을 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재산 유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변제금-계산기-실제계산-예시

본인의 실제 소득·가족 구성·재산 상황을 넣은 예상 변제금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제금을 적게 내려고 생계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했다가 회생위원 심사 단계에서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다시 짜야 했던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증빙 가능한 지출만 추가 생계비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취업했거나 정년이 임박한 경우, 낭비·도박성 채무 비중이 높은 경우는 회생위원의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취업자는 학력·경력을 보여주는 소명자료를, 정년 임박자는 정년 후 퇴직금으로 남은 변제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재산을 누락하면 인가 자체가 거절되거나, 인가 후 뒤늦게 발견될 경우 변제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재산 관련 서류는 처음부터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재신청·인가취소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은 최소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최저변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채권 총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총액의 5%, 5,000만원 이상이면 총액의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최고 3,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이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이 최저변제액보다 크면 가용소득 전부를, 가용소득이 이에 못 미치면 최소한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면 변제계획 인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낮게 신고하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생계비는 회생위원과 법원이 가족관계증명서·소득자료 등으로 직접 심사하므로 임의로 조정해 신고할 수 없습니다.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변제계획 인가가 거절되거나, 인가 후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계산 방법이 같나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 가용소득을 구하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먼저 공제한 순수익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매출 변동이 크면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재직 중인데 예상 퇴직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예상 퇴직금은 실무상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변제기간 중 실제로 퇴직해 퇴직금을 수령하면 그때 변제계획 변경 필요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마무리

변제금은 소득·생계비·청산가치라는 세 가지 축으로 결정되며, 어느 하나라도 근거 자료 없이 임의로 판단하면 실제 인가 단계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은 앞서 소개한 계산기와 위 기준표를 함께 참고해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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