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조건 — 형기 3분의 1과 벌금 완납, 심사에서 보는 것과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것

가석방 조건 요약 — 유기형 형기 3분의 1 경과, 병과 벌금 완납, 신청은 교도소장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심사 대상이 되고, 벌금이 함께 선고됐다면 완납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하며, 심사에서는 피해 회복과 석방 후 돌아갈 곳을 봅니다. 가석방 기간과 취소 사유, 형집행정지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과 제출 기한 — 죄명에 따라 공소기각이 되기도, 양형 참작에 그치기도 합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경찰-양식

처벌불원서는 죄명에 따라 효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공소기각, 친고죄는 고소취소서, 그 밖의 죄는 양형 참작에 그칩니다. 필수 기재사항·첨부서류·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한과, 한 번 낸 뒤 철회가 안 되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