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 얼마나 나올까 — 초범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3가지

단톡방이나 댓글에 쓴 말 한마디로 모욕죄 고소를 당해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의 법정형과 초범 실제 처벌 수위, 성립요건 3가지, 그리고 벌금이 나오기까지의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대부분의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며,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징역형 권고 범위는 일반 모욕 기준 기본 2개월~8개월입니다. 다만 벌금은 성립요건 3가지(공연성·특정성·경멸적 표현)가 모두 충족될 때만 문제가 되고, 단둘이 나눈 대화이거나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애초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벌금은 얼마인가 —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준

모욕죄란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여기서 200만 원은 「가장 무거운 경우의 상한」이지, 고소당하면 그 금액이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형에 징역이 들어 있어 놀라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모욕죄 단독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며 법원에 약식명령(피고인을 법정에 부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간이 절차)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초범 단순 욕설이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이지만, 「초범이면 얼마」라고 고정된 금액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법률상 벌금 액수를 구간별로 정해둔 규정이 없고, 검사와 법원이 사안의 경중을 보고 2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정합니다.

실무에서 초범이면서 표현이 한두 마디 욕설에 그친 사건은 낮은 금액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공식 통계가 아니라 사건 처리 경향이며, 아래 「무거워지는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욕설이라도 상한선까지 올라갑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모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데, 모욕죄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공식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이 그것으로, 2019년 3월 25일 의결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적용 대상에 형법 제311조 모욕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양형 구분권고 형량범위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감경징역·금고 4개월 이하감경요소가 가중요소보다 우세할 때
기본징역·금고 2개월~8개월특별한 사정이 없는 통상의 경우
가중징역·금고 4개월~1년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우세할 때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중 2. 모욕 · 제1유형(일반 모욕). 2019. 3. 25. 의결, 2019. 7. 1. 시행.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표의 숫자는 전부 징역·금고의 개월 수이고, 벌금 액수의 권고 범위는 양형기준에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즉 양형기준은 재판에서 징역형을 택할지 여부와 그 기간을 판단할 때 쓰이는 도구이며, 벌금 약식으로 끝나는 대다수 사건에서는 직접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표를 보실 이유는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정한 가중·감경 요소가 곧 검사가 벌금 액수를 정할 때 보는 사정과 사실상 같기 때문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그 요소를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벌금이 무거워지는 경우와 가벼워지는 경우

구분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형을 가볍게 하는 사정
행위 관련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행위자·기타동종 누범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계획적 범행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범행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출처: 같은 양형기준의 모욕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초범을 가리키는 항목입니다.

목록에서 눈여겨보실 것은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입니다.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게시글이나 대화를 급히 지우는 행동이 여기에 걸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이 이미 캡처를 마친 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 성립요건 3가지

벌금 액수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성립 여부입니다. 모욕죄는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심한 말이었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요건빠지는 대표적 상황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단둘이 주고받은 카톡·통화·문자
특정성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단서 없는 아이디, 큰 집단을 뭉뚱그린 표현
경멸적 표현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추상적 판단·경멸적 감정의 표현무례하지만 의견·비판에 그치는 말

공연성 — 단둘이 나눈 카톡은 왜 무죄가 되나요

공연성이란 그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체 대화방·게시판·댓글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하지만, 1:1 대화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전파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며, 모욕죄에도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반대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이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원을 두고 부정적 표현을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체 대표자에게 구성원에 관해 알리는 것은 그 단체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일이라 전파될 필요가 낮고, 상대방이 실제로 옮기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을 부정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특정성 — 아이디나 닉네임만 있으면 처벌되나요

특정성은 그 표현을 본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실명이 없어도 직책·소속·사진·앞뒤 대화 같은 주변 사정으로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대상이 너무 넓으면 특정성이 부정됩니다. 대법원은 여성 아나운서 154명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 집단 전체를 향한 말이라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경멸적 표현 — 기분 나쁜 말이면 다 모욕죄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깎아내리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문제 됩니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비판이나 의견을 압축한 말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0조). 대법원은 인터넷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단 사건에서, 모욕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기사와 기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한 것이고 널리 쓰이는 단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초범이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초범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초범은 어느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지를 바꾸는 요소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벌금이라도 어느 절차로 끝나느냐에 따라 전과 기록과 부담이 달라집니다.

처분내용전과 기록
불송치·불기소(혐의없음)성립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건이 끝나는 경우남지 않음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됨
약식명령(벌금)법정 출석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벌금 전과로 남음
선고유예재판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유예기간 경과 시 효력 상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수사 단계든 재판 단계든 사건 자체가 종결됩니다. 구체적인 합의 금액대와 협상 방식은 명예훼손 합의금 얼마나 될까 — 죄명별 기준에서 모욕죄를 포함해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앞의 가중요소가 여러 개 겹치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게시했고, 지우라는 요청에도 계속했고, 합의도 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양형기준은 모욕 사건에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지 않는 방향의 부정적 참작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긍정적 참작사유입니다.

벌금이 나온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이 기간과 이후 절차는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될까에 형종상향금지 원칙까지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가납벌과금고지서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고, 확정된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유치로 이어집니다. 금액이 부담되면 납부 자체를 미루지 말고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대체를 먼저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댓글·악플이면 어떻게 하나요 — 증거 확보와 가해자 특정

온라인에서 벌어진 모욕은 오프라인과 다루는 법이 다릅니다. 먼저 정리하고 갈 것은, 「사이버모욕죄」라는 별도의 조문은 우리 법에 없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 처벌 조항(제70조)만 있고 모욕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이든 커뮤니티 게시글이든 온라인 모욕도 형법 제311조로 처벌되며, 법정형도 오프라인과 같은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캡처는 이렇게 남기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패가 「욕설 부분만」 잘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 캡처만으로는 공연성도, 특정성도, 앞뒤 맥락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캡처에는 ① 글이 올라온 화면 주소(URL) ② 작성자 아이디 ③ 작성 일시 ④ 앞뒤 댓글까지 포함한 전체 화면이 함께 담기도록 하십시오. 단체 대화방이라면 참여 인원 수가 보이는 화면도 별도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디만 아는 상대는 특정될 수 있나요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라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가입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이 중지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상대의 다른 활동 기록, 다른 커뮤니티에서의 같은 아이디 사용 이력처럼 동일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고소 자체가 안 됩니다

구분기간근거
고소기간(친고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공소시효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정식재판청구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특히 고소기간 6개월이 문제가 됩니다. 악플을 뒤늦게 발견해 이제 고소하려는데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되면, 내용이 아무리 명백해도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이 주제로 사무실을 찾는 분들은 고소를 당해 오는 쪽보다 고소를 하려고 오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는 사람보다, 당한 말이 억울해 어떻게든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사람이 다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사건이 실제로 벌금까지 가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사건이 중간에 멈추는 이유는 대부분 공연성과 특정성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가장 흔한 형태가 1:1 카톡에서 들은 욕설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모욕을 당한 것이지만,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성립요건 자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22도14571 판결이 그 지점을 정면으로 다룬 사례입니다.

그다음이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이디만 있고 실제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종결됩니다. 고소장을 잘 쓰는 것보다, 접수 전에 이 두 가지가 갖춰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에서 주의하실 점도 분명합니다. 앞에서 본 가중요소들이 하나씩 붙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겹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번 올렸고, 지우지 않고 버텼고, 합의도 거부한 경우입니다. 그런 사건은 200만 원 상한에 가까운 벌금이 나오거나, 드물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데까지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벌금 200만 원이 다 나오나요?

200만 원은 법이 정한 상한선이고, 통상의 초범 단순 욕설 사건에서 그 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반복 게시·미삭제·불합의처럼 가중요소가 여러 개 겹치면 상한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욕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단체 대화방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특정성), 표현이 단순한 비판·의견에 그치지 않아야 성립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다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정리

모욕죄의 벌금은 2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며, 초범이고 표현이 경미하면 낮은 금액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공연성·특정성·경멸적 표현 세 가지가 실제로 갖춰졌는지입니다.

고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캡처와 기간(6개월)을, 고소를 당하셨다면 가중요소가 몇 개나 붙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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