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될까 (형종상향금지 원칙까지)

벌금 약식명령서를 받아들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망설이고 계신가요? 청구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정확한 기간 계산법과 청구 시 유의할 점을 실무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등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갈 수는 없지만(형종상향금지 원칙),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이란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법원이 형을 정하는 재판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의 청구). 음주운전, 단순폭행, 명예훼손 등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간단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정식재판청구란 이러한 약식명령의 내용에 불복하는 사람이 법원에 통상의 공판절차로 다시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을 대리해 상소할 수 있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원심 대리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경미한 사건이다 보니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상황이 바뀐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든지,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했다든지 등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생기면 정식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기간 계산 방법 — 초일 불산입 원칙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물론 서면으로 내야 되지만 꼭 방문해야 되는것은 아니고, 등기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등기우편으로 보낼때는 법원에 도달하는 날짜 기준이니 여유있게 발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간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에 따라 일(日)·월(月)·년(年) 단위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약식명령서를 받은 당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합니다.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우편으로 약식명령서를 받는 경우 실제 송달일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우체국 배달완료 조회로 정확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첫 단계입니다. 내가 받은 날짜가 헷갈릴 수도 있느니 받으면 꼭 메모를 하거나, 약식명령서에 받은 날짜를 기입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하루 이틀 내로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방법과 절차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사건번호, 약식명령을 한 법원, 청구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청구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청구의 취하). 다만 한번 취하하면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분약식명령 확정 시정식재판청구 시
절차서면심리로 종결통상의 공판절차 진행
전과기록벌금형 그대로 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확정
형량 변경 가능성없음(확정)같은 종류 내에서 변경 가능
소요 기간즉시 확정수개월 이상 소요 가능

 

정식재판청구서-양식

양식 파일 다운로드

[형사]정식재판청구서(B4510)

 

실무 주의사항 — 정식재판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정식재판청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괜히 청구했다가 벌금이 더 늘어나거나 징역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입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약식명령이 벌금형이었다면, 정식재판을 거치더라도 징역형 등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는 바뀔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종상향금지 원칙은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는 것만 금지할 뿐,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벌금액이 오히려 상향될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다투려는 쟁점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만큼 명확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시에는 약식명령 벌금액과 사건 경위를 함께 확인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양형 사유를 추가로 소명할 수 있는지)부터 가려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식재판청구가 검토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로,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검사의 청구 내용만으로 서면심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 측 반박이나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이후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탄원서·합의서 등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벌금 감경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정식재판을 거치는 동안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은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재판청구 기간 7일을 놓치면 구제 방법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다만 본인이나 대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복청구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벌과금 납부독촉서만 받은 경우의 판단 기준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Q.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벌금이 무조건 늘어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종상향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징역형 등)으로는 갈 수 없으며, 벌금 액수도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는 양형 자료에 따라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가 상향될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으므로 사전에 유불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정식재판청구서는 어떻게,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번호와 청구 취지·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우편 제출 시에는 법원 도달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여유 있게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벌금형 확정 여부가 갈리는 절차이니만큼, 기간 계산과 청구 실익을 함께 따져본 뒤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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