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방법 — 기간 지난 정식재판청구, 구제받을 수 있을까

정식재판청구 기간 7일을 놓쳐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까 봐 불안하신가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회복청구로 다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요건과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정식재판청구 기간(7일)이 지났더라도,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준용). 회복청구는 반드시 정식재판청구서와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약식명령 고지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23모2908 결정).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란 정식재판청구 기간 7일이 지나 약식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피고인 본인이나 대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법원에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준용규정)는 상소권회복에 관한 제345조 내지 제352조의 규정을 정식재판청구에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식재판청구에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복청구,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등기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

실제 상담 사례 중에는 약식명령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는데도 우편함에 부재 안내 스티커조차 붙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기간이 도과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편 배달 과정의 하자(부재 안내 미고지)를 소명 자료로 제출해 회복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우편 배달 기록·주민센터 확인 등 구체적 소명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벌과금 납부독촉서만 받은 경우 —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은 “약식명령서를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벌과금 납부독촉서(납부명령서)를 받았으니 그때부터라도 7일이 지났으면 확정된 것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벌과금 납부독촉서에는 법원·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청구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도 첨부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납부독촉서를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 즉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23모2908 결정).

즉 회복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납부독촉서 수령일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약식명령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구분단순 송달 사실만 있는 경우회복청구가 검토되는 경우
약식명령서 수령본인 또는 동거인이 직접 수령수취인 부재, 부재 안내 없이 반송 등
납부독촉서만 수령이것만으로 고지 인식 인정 어려움독촉서만으로는 회복청구 기산점 아님
기간 계산 기준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사유가 종지한 날(실질적 인식일)부터 재계산

회복청구 절차와 제출기한

정식재판청구서와 동시 제출

형사소송법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가 준용되어, 회복청구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복청구만 내고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내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두 서면을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제출기한 계산

제출기한은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종지한 날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한 사정이 해소된 날, 즉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을 뜻합니다.

이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 기간인 7일에 상당하는 기간 내에 회복청구와 정식재판청구를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복청구의 허부를 결정하며, 청구가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요즘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약식명령이 아닌 벌과금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 때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건색에서 내 사건번호(2026고약0000)와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해서 확인된 재판부에 먼저 연락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이 맞다면 관할 공소청(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의 새 이름)을 방문해 약식명령을 교부받고, 법원에 가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바로 작성해도 되지만 바로 쓰기는 부담스러우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혼자 꼼꼼히 작성해서 우편으로도 법원에 제출 가능합니다.

소명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핵심입니다. 우편 미도달이 원인이라면 우체국 등기 배달 조회 내역, 반송 사유서, 관리사무소나 주민센터의 부재중 확인서 등이 활용됩니다.

납부독촉서만 받은 경우라면 약식명령 등본이나 재판절차 안내를 실제로 언제 처음 접했는지를 정리한 경위서, 그 시점을 뒷받침하는 통화 기록이나 상담 이력 등이 도움이 됩니다. 소명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사유 종지일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 회복청구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식재판회복청구서-작성예시

양식 다운로드

[형사]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B4515)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아무 때나 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실제로 해소된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 기간(7일)에 상당하는 기간 내에 내야 합니다.

사유 해소일 판단이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상 사유 해소일은 약식명령 등본을 교부받은일 즉 알게된 날부터 진행된다고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 등본을 교부받았다면 반드시 7일 이내에 정식재판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Q.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은 지 한참 지났는데도 회복청구가 가능한가요?
A. 대법원 2024. 7. 18.자 2023모2908 결정 취지에 따르면, 납부독촉서 수령 자체가 약식명령 고지를 안 것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경로로 약식명령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복청구가 기각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A.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 역시 별도의 제기기간이 있으므로 기각 결정문을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항고로 다툴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명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절차이니만큼, 우편 수령 경위와 실제로 약식명령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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