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약식명령 벌금 고지서를 받은 분이 확인할 기준입니다. 적용 조문별 벌금 상한, 초범이 실제로 받는 처벌 수준, 벌금을 낮추는 사정,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 벌금은 적용 조문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명예훼손 벌금이란 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드러낸 사람에게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사실인지 거짓인지, 말로 했는지 인터넷에 올렸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조문마다 벌금 상한이 다릅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법이 정한 최고액입니다. 실제 선고액은 이 범위 안에서 사안에 따라 정해지며, 벌금의 최저액은 5만 원입니다(형법 제45조).
| 적용 조문 (이런 경우) | 징역 상한 | 벌금 상한 |
|---|---|---|
|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을 말로 퍼뜨림 | 2년 | 500만 원 |
| 형법 제308조 죽은 사람에 대한 거짓 사실 | 2년 | 500만 원 |
| 형법 제309조 제1항 신문·잡지·전단 등 출판물로 사실 적시 | 3년 | 700만 원 |
| 형법 제307조 제2항 거짓 사실을 말로 퍼뜨림 | 5년 | 1천만 원 |
|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로 거짓 사실 적시 | 7년 | 1천500만 원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인터넷에 비방 목적으로 사실 적시 | 3년 | 3천만 원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인터넷에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 적시 | 7년 | 7천만 원 |
벌금 상한은 500만·700만·1천만·1천500만·3천만·7천만 원의 6단계입니다.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2항·제309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징역 대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일정 기간 공무원이 되거나 공법상 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형벌)가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벌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항변만으로는 벌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처벌하지 않는 예외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하나입니다. 드러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와 다투는 중에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섞여 있으면 이 예외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인가요
말로 거짓 사실을 퍼뜨리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되어 벌금 상한이 1천만 원으로, 사실 적시(500만 원)의 두 배입니다. 징역 상한도 2년에서 5년으로 올라갑니다.
거짓 사실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사실 적시보다 많습니다. 징역형이 선택되면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 2026년 7월 7일부터 7천만 원
인터넷 게시글·댓글·유튜브 영상·SNS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 적시는 3천만 원 이하, 거짓 사실은 7천만 원 이하입니다.
거짓 사실 부분의 벌금 상한은 원래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 1월 6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1305호)으로 2026년 7월 7일부터 7천만 원으로 올랐고, 같은 개정으로 범행으로 얻은 돈이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하는 규정(같은 조 제4항)도 생겼습니다.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그래서 2026년 7월 6일 이전에 올린 글은 종전 상한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린 글이라도 형법 제307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32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상대의 형사처분 결과를 올린 사건에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말했으면 상한이 1.5배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따로 명예훼손을 했다면, 그 여러 죄를 한 번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벌금 상한에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면 500만 원이 7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초범이면 명예훼손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초범이면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금액을 정하고, 정식재판에서는 판사가 위 상한 안에서 사안을 보고 정합니다.
아래는 2023~2025년 1심에서 선고된 명예훼손 사건들입니다. 대부분 초범이었는데도 결과가 3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갈렸습니다.
| 퍼뜨린 방식 | 드러낸 내용과 사정 | 1심 결과 |
|---|---|---|
| 사무실에서 5명 앞 발언 | 말다툼 중 「사기 친다」, 우발적, 초범 | 벌금 30만 원 |
| 주차장에서 3명 앞 발언 | 「폭행 전과가 있다」, 잘못 시인·반성, 전과 없음 | 선고유예 (벌금 50만 원) |
| 직장에서 여러 사람 앞 발언 | 「성추행 범죄자」, 범행 인정, 피해자는 엄벌 탄원 | 벌금 70만 원 |
| 유튜브 댓글 3회 | 「돈을 안 갚는다」 | 벌금 100만 원 |
| 유튜브 생방송 | 「상습 성추행범」, 범행 인정, 초범 | 벌금 200만 원 |
| 132명 단체대화방 | 상대의 형사처분 결과 4건 게시, 범행 부인 | 벌금 200만 원 |
| 아파트 입주자 카페 댓글 | 「불륜」 관련 내용 | 벌금 300만 원 |
| 모임 뒤 1명에게 발언 | 「성폭행을 당했다」, 범행 부인 | 벌금 300만 원 |
| 사건 관계인 1명에게 발언 | 「담당 수사관이 뇌물을 받았다」, 변명 일관,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벌금 300만 원 |
|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발언 | 전 연인의 성생활, 범행 자백, 초범 | 벌금 500만 원 |
이 표에서 읽히는 경향은 세 가지입니다. 한 번, 소수 앞, 말다툼 중 나온 발언이면 벌금 30만~70만 원이나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단톡방·인터넷 댓글·유튜브처럼 여러 사람이 보는 곳이면 100만~300만 원이 많았습니다. 성범죄·성생활·불륜처럼 평판을 크게 떨어뜨리는 내용은 초범이어도 300만~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벌금형 판결에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문구가 함께 붙습니다. 위 사건들도 모두 1일 10만 원이었습니다. 미납 시 계산은 벌금 미납 노역장유치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명예훼손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은 2019년 3월 25일 의결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기준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거짓 사실 명예훼손에만 적용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제308조·제309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대상이고, 사실 적시(형법 제307조 제1항·제309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는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둘째, 권고 범위가 전부 징역 개월 수입니다. 벌금액 권고 범위는 없어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면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이라고 적힙니다.
| 구분 | 제1유형 (말·일반 허위사실) | 제2유형 (출판물·인터넷 허위사실) |
|---|---|---|
| 감경 | 징역 6개월 이하 | 징역 8개월 이하 |
| 기본 | 징역 4개월~1년 | 징역 6개월~1년 4개월 |
| 가중 | 징역 6개월~1년 6개월 | 징역 8개월~2년 6개월 |
이 범위는 징역형이 선택된 경우의 기준이고, 실제로는 집행유예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를 정할 때 5년 이내 동종 전과(집행유예 이상 또는 벌금 3회 이상)는 불리한 사정으로 봅니다.
명예훼손 벌금이 무거워지는 경우와 가벼워지는 경우
같은 조문이 적용돼도 벌금액은 아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기준의 감경·가중 요소와 위 판결들의 양형 이유에 반복해 나온 항목입니다.
| 항목 | 무거워지는 쪽 | 가벼워지는 쪽 |
|---|---|---|
| 퍼진 범위 | 단톡방·카페·유튜브 등 다수가 봄, 여러 차례 반복 | 한 번, 소수 앞, 조회수가 거의 없음 |
| 드러낸 내용 | 성범죄·성생활·불륜·범죄 전력, 위조 서류·합성 사진 |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거짓 정도가 가벼움 |
| 동기 | 보복·악의,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의도 |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나온 말 |
| 범행 후 태도 | 부인·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 | 범행 인정, 진지한 반성 |
| 피해 회복 | 용서받지 못함, 회복 노력 없음 | 합의·공탁, 게시물 삭제·정정·공개 사과 |
| 전과 | 동종 전과, 벌금 전력 반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선고유예란 벌금액을 정해 두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끝낸 것)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위 표의 선고유예 사건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우발적이었던 점, 전과가 없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합의하면 명예훼손 처벌을 안 받나요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뜻입니다.
반면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형법 제308조)과 모욕(제311조)은 친고죄라서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고소취소가 필요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시점 | 결과 | 근거 |
|---|---|---|
| 기소 전 (경찰 수사·검사 검토 단계) |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 종결 | 형법 제312조 제2항 |
| 기소 후 ~ 1심 판결 선고 전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 포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제232조 제3항 |
| 1심 판결 선고 후 | 공소기각 안 됨, 항소심에서 양형에만 참작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도 늦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그 재판이 1심이 되므로, 그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약식명령 청구 후 1년 반 가까이 지나 정식재판 도중 처벌불원서와 합의서가 제출되어 공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도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벌금형이 아니므로 벌금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의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는 처벌불원서 양식과 제출 기한에, 합의금 수준은 명예훼손 합의금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하는 기준
약식명령이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명예훼손 사건은 상당수가 이 방식으로 벌금이 정해집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한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간 계산과 청구서 작성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벌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을 징역형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금액을 올릴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실제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벌금이 늘어난 판결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정식재판 청구는 증액이 타당하지만」 범행을 인정한 초범이라는 이유로 같은 금액이 유지됐고, 「약식명령 이후 사정 변경이 없다」며 그대로 유지된 사건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진 사건은 대부분 약식명령 이후에 새로 생긴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합의, 게시물 삭제와 사과가 그런 사정입니다. 이런 사정 없이 금액만 다투는 청구는 같은 금액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7일을 넘겼다면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본인이나 대리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7일을 넘겼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복청구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이 된 사건도 있으며, 요건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명예훼손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남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벌금 이상의 형」으로 기록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벌금을 다 낸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3호).
판결에 「가납을 명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낼 수 있게 고지서가 나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이때 낼지 말지는 가납벌과금고지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벌금 관련 실무 주의사항
① 수사·재판 중 부인과 변명은 벌금을 올리는 사정입니다. 「사실이다」, 「공익을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결에 적힙니다. 형법 제310조 주장은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을 때 내는 주장입니다.
② 게시물은 수사 초기에 지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양형기준은 게시물 삭제·정정·공개 사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를 감경 사유로 봅니다. 지운 날짜와 삭제 전후 화면을 남겨 두면 양형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③ 처벌불원서는 적힌 문구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피해자가 「벌금을 깎아 주려는 뜻」으로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다는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소기각된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④ 피해자 쪽이라면 처벌불원서를 주기 전에 합의 조건부터 확정합니다. 처벌불원서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합의금 지급이나 게시물 삭제를 먼저 확인하고 서류를 넘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⑤ 경찰 조사 전에 적용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글이라도 형법 제307조인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상한이 500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피의자신문 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초범 벌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사실 적시 사건의 1심 판결은 30만~500만 원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소수 앞 한 번의 발언은 낮은 쪽, 단톡방·인터넷 게시는 100만~300만 원, 성범죄·불륜 같은 내용은 300만 원 이상이 많았습니다.
카톡 단톡방에 쓴 것도 사이버 명예훼손인가요?
카카오톡도 정보통신망이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가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전에 올린 글도 벌금 상한이 7천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26년 7월 6일까지 올린 거짓 사실 게시글은 종전 상한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약식명령 벌금이 나왔는데 지금 합의해도 되나요?
됩니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그 뒤의 합의는 벌금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정리
명예훼손 벌금은 적용 조문의 상한 안에서 퍼진 범위, 내용,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여부로 정해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기한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합의 진행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