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등기소에서 반려되지 않게 쓰는 법(작성 예시)

가족이 사망한 뒤 집이나 예금을 상속인 한 명 앞으로 정리하려면 등기소와 은행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요구합니다. 정해진 법원 양식은 없지만 상속인 전원 참여,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등기부와 같은 부동산 표시를 갖추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이 글은 작성 예시 1장과 함께 항목별 쓰는 법과 제출처별 첨부서류를 정리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으로 정한 양식이 없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 적은 뒤 각자 인감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에 쓸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를 함께 내고,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적힌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다만 협의서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해도 고인의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넘어오므로, 빚이 많으면 협의서가 아니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먼저 봐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공동상속인(같은 사람을 함께 상속하는 가족) 전원이 고인의 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서가 없으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입니다(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아파트를 배우자 한 명 명의로 하거나 예금을 자녀끼리만 나누려면 이 비율과 다르게 정한 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협의분할 상속등기 신청서도 첨부서면 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만 적어 두고 서식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양식은 자유지만 등기소가 확인하는 요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했는지, 각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였는지,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같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을 쓰더라도 이 세 가지를 맞추면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나요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이 만든 협의서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차례로 돌려 가며 승인해도 유효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상속인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상속인 수만큼 만들어 우편으로 돌려 날인받는 방식을 씁니다.

반대로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어도 그 사람을 빼고 나머지끼리 작성한 협의서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예시와 항목별 쓰는 법

아래는 배우자가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고 자녀 2명이 예금을 반씩 나누는 가상 사례입니다. 파란 글씨가 직접 채우는 부분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예시 — 배우자가 아파트를 단독 상속하고 자녀 2명이 예금을 나누는 가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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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어떻게 적나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후 주소를 적습니다. 상속인은 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를 적고, 고인과의 관계(배우자·자녀 등)를 함께 적어 두면 확인이 쉽습니다.

상속인 명단은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을 떼어 맞춰 봅니다.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고(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도 상속인입니다.

부동산 표시는 어떻게 쓰나요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적힌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토지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건물은 소재지·지번·구조·면적을 적습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세 부분을 모두 옮깁니다. 주소만 적거나 호수만 적으면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아 보정 대상이 됩니다.

예금·자동차 등 다른 재산은 어떻게 쓰나요

예금은 은행명, 계좌번호, 누가 몇 분의 몇을 갖는지를 적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번호와 차종, 주식은 증권회사와 종목·수량을 적습니다.

재산을 가져가는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면 「정산금」 항목을 따로 둡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발견되는 재산 조항은 왜 넣나요

협의서를 쓴 뒤에 숨은 예금이나 보험금이 발견되면 그 재산에 대해 다시 전원이 협의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에 적지 않은 상속재산이 뒤에 발견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다」처럼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다시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서를 쓰기 전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먼저 조회해 두면 빠지는 재산이 줄어듭니다. 조회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인감증명서·간인 — 등기소가 반려하는 기준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제1항 제6호). 협의서에도 같은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고, 막도장을 찍으면 인감증명서와 맞지 않아 보정 대상이 됩니다.

확인 항목기준
날인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으로 날인
인감증명서상속인 전원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인감증명서 대신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 협의서에 그와 같은 서명
협의서가 여러 장상속인 전원이 장과 장 사이에 간인
공증을 받은 경우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았으면 인감증명서 불필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
해외 거주 상속인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

인감증명서는 언제 떼야 하나요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은 모두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협의서에 날인을 다 받는 데 시간이 걸리면 먼저 뗀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협의서 날인을 모두 마친 뒤 상속인들이 인감증명서를 한꺼번에 떼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시·군·구청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협의분할 상속등기 신청 안내에는 검인이 첨부서면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검인은 매매·증여처럼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받는 절차이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 안내문에는 협의서 검인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등기소 민원실에 확인합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 셀프 신청 — 첨부서류와 비용

협의서를 갖췄으면 재산을 받는 상속인이 혼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의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그 날짜는 협의서를 쓴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적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등기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발급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상속인이 작성 / 주민센터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모두 상세), 제적등본주민센터
피상속인·상속인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주민센터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주민센터·정부24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시·군·구청 세무과 고지 → 은행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인터넷등기소·은행

등기부의 고인 주소와 최종 주소가 다르면 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는 초본을 뗍니다. 상속 순위가 부모·형제자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고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도 추가로 냅니다.

상속등기 비용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신청수수료는 상속등기의 경우 부동산 1개마다 2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 2025. 8. 1. 시행). 아파트 한 채는 1개,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된 단독주택은 2개로 셉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1항).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은행에서 매입합니다. 매입액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정해지고, 매입한 뒤 은행이 알려 주는 채권발행번호를 등기신청서에 적습니다. 매입한 채권을 그 자리에서 은행에 되파는 방식도 고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협의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나누도록 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심판과 별도로,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모두를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먼저 해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직접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로 받지 않는 것과 상속포기는 다릅니다

협의서에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적는 것은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협의분할에 참여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이 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그 뒤에는 3개월 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빚은 협의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금전채무는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넘어갑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협의서에 「빚은 장남이 모두 갚는다」고 적어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도 자기 몫의 빚을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민법 제454조).

구분협의분할로 받지 않음상속포기
방법상속인끼리 협의서 작성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
재산받지 않음받지 않음
빚법정상속분대로 책임책임 없음
협의 참여참여해야 함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빠짐
본인 채권자의 취소 청구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취소 대상 아님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얼마인지 모르면 협의서를 쓰기 전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의 차이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협의서에 넣지 않고, 등기 때 상속포기 심판문을 함께 냅니다. 포기 절차는 상속포기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빚이 있는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안 받으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이 갚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협의서로 자기 몫을 다른 가족에게 넘기면, 그 상속인의 채권자가 협의분할을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처분)로 보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다만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속인이 받았어야 할 구체적 상속분(법정상속분에 생전 증여와 기여분을 반영한 몫)에 못 미치는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채권자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협의한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같은 「안 받기」라도 협의서로 넘기면 채권자가 다툴 수 있고,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다툴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누가 도장을 찍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부모가 자녀 대신 협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일은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이므로, 가정법원에 미성년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부모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대신해 협의한 경우 그 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등기 때는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문과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은 인감증명서 대신 협의서의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의 확인서나 공정증서를 냅니다. 협의서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보내 그 나라 공관에서 확인받은 뒤 돌려받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반려·보정 사유는 대부분 형식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것은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을 찍은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3개월을 넘긴 경우,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상속인 한 명이 명단에서 빠진 경우입니다. 내용보다 형식에서 걸리는 일이 많으므로, 등기소에 가기 전 위 표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상속인 누락은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그 사람 것만 다시 받으면 되지만, 상속인이 빠졌으면 그 사람을 넣어 협의서를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고 전원이 다시 날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상속인 명단을 먼저 확정한 뒤 협의서를 씁니다.

협의가 끝내 안 되면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서 작성을 미루지 말고 심판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등기 후에 다시 나누면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등기로 각자의 몫이 정해진 뒤 다시 협의해 한 사람이 더 가져가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붙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다시 나누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67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기한이 있나요

협의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언제든지」). 다만 부동산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그 전에 협의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서를 여러 통 만들어 각자 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됩니다.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여러 통 만들어 상속인이 각자 날인한 뒤 모아서 내도 전원이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내용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같은 협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본 한 부를 복사해 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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