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했는데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거나, 빚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찾게 되는 내용입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의 뜻과 차이, 3개월 기한을 세는 법, 자녀나 배우자가 포기했을 때 빚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정승인 뜻 —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받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재산이 1,000만 원이고 빚이 3,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범위에서만 갚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상속인 본인의 월급이나 예금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빚을 다 갚고도 재산이 남으면 그 나머지는 상속인이 가집니다. 빚과 재산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를 때 한정승인을 고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제1항). 한정승인이 된 뒤에는 5일 안에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이 빚의 존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갚을 책임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라고 보고, 채권자가 소송을 하면 판결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그래서 한정승인 뒤에도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답변서나 이의신청서에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적어 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정을 스스로 찾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자리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포기한 사람은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포기도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제1041조(포기의 방식)), 포기한 사람의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제1043조).
단순승인이란 무엇인가요
단순승인이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넘겨받는 것입니다(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단순승인을 하면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모자라는 빚은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는 것이 분명할 때만 맞는 선택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 한눈에 비교
두 제도 모두 고인의 빚을 상속인 본인 재산으로 갚지 않으려고 쓰는 방법입니다. 차이는 상속인 자리가 남는지, 그리고 그 결과 다음 순위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가는지에 있습니다.
| 구분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고인의 빚 |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음 | 갚지 않음 |
| 빚을 갚고 남은 재산 | 상속인이 가짐 | 받지 못함 |
| 상속인 자격 | 그대로 유지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됨 |
|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지 | 넘어가지 않음 | 같은 순위에 남은 사람이 없으면 넘어감 |
| 신고 뒤 할 일 | 5일 안에 채권자 공고, 재산으로 빚 정리 | 수리 심판을 받으면 끝남 |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제1019조 제1항) | |
어떤 경우에 무엇을 고르나요
일반적인 기준은 재산과 빚의 크기를 아는지, 그리고 다음 순위 가족이 있는지입니다. 아래는 그 기준을 상황별로 나눈 것입니다.
| 상황 | 보통 고르는 방법 | 이유 |
|---|---|---|
|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다 | 단순승인 | 남는 재산을 그대로 받음 |
|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른다 | 한정승인 | 빚이 많으면 재산 한도에서 끝나고, 재산이 많으면 남은 것을 받음 |
| 빚이 확실히 많고 재산이 거의 없다 | 상속포기 (가족 중 1명은 한정승인) |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감 — 아래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참고 |
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 이 기간 안에는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입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자녀나 배우자처럼 처음부터 상속인인 가족은 보통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앞 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해서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손자녀가 사망 사실만으로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까지 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와 동시에 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청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3개월이 모자라면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재산 조회는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세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기관마다 따로 오므로, 사망 직후 바로 신청해 두는 편이 3개월을 쓰기에 유리합니다.
신청 자격과 준비물, 항목별로 결과가 며칠 뒤 어디로 오는지, 조회되지 않는 빚은 무엇인지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았다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이것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단순승인이 된 경우와, 고인 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제1030조 제2항).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4항).
이런 행동을 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 법정단순승인
법정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일정한 행동을 하면 본인 뜻과 관계없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는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 제2호: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제3호: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때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제1호의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처분행위에 재산의 형태나 성질을 바꾸는 사실적 행위와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가 모두 들어가지만, 상속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도 처분행위입니다. 협의분할을 한 뒤에는 3개월 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협의서 쓰는 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 예시에 정리했습니다.
고인 통장에서 돈을 찾으면 상속포기가 안 되나요
사망 후 고인 통장에서 예금을 찾는 것은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 처분행위라고 판시했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예금 인출은 은행에 대한 고인의 예금채권을 받아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이 된 뒤에 한 상속포기가 문제 됐습니다. 고인이 받을 돈,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이나 각종 환급금을 상속인이 대신 받아 오는 것도 같은 성격입니다.
장례비로 쓴 것도 처분인가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제998조의2(상속비용)). 대법원은 고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이라고 보고, 상속재산인 보험 해약환급금을 장례비로 쓴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다만 장례비를 넘는 돈을 찾아 생활비 등으로 쓰면 처분행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로 쓴 돈은 영수증을 모아 두고, 나머지 고인 재산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되나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닙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 보험금을 받는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닙니다.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은 이 판례의 경우와 다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보험증권의 수익자란을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만 해 두면 그다음엔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제1026조 제1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 적용됩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수리 심판을 받은 날까지 고인 재산에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수리 심판을 받은 뒤 재산을 처분하면 제1호가 아니라, 그것이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순승인이 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처분대금을 전부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준 경우는 부정소비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같은 판결입니다.
| 행동 | 판단 | 근거 |
|---|---|---|
| 고인 통장에서 예금 인출, 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음 | 처분행위로 평가 → 단순승인 | 대법원 2009다84936 |
|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 지출 | 상속비용으로 인정 | 제998조의2, 대법원 2003다30968 |
| 고인 집의 임대차를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 | 관리행위 → 단순승인 아님 | 대법원 2025다220329 |
| 수익자가 「상속인」인 사망보험금 수령 | 상속인 고유재산 → 처분 아님 | 대법원 2000다31502 |
| 포기·한정승인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씀 | 단순승인 | 제1026조 제3호 |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상속 순위는 ① 자녀·손자녀(직계비속) ② 부모·조부모(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항).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같은 조 제2항).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습니다. 자녀나 부모가 상속인이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합니다
대법원은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포기한 자녀의 몫은 같은 순위에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고(제1043조),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결정 전에는 반대로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위 결정으로 변경). 그래서 손자녀와 부모까지 다시 상속포기를 하는 일이 많았고, 지금도 2023년 이전 기준으로 「손자녀도 포기해야 한다」고 적힌 안내가 남아 있습니다.
가족 구성별로 누가 상속인이 되나
| 가족 구성과 선택 | 상속인이 되는 사람 | 확인할 점 |
|---|---|---|
| 배우자 + 자녀, 자녀만 전원 포기 | 배우자 단독 | 배우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3개월 뒤 단순승인 |
| 배우자 + 자녀, 배우자도 포기 | 손자녀 → 없으면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 새 상속인도 각자 3개월 안에 다시 선택 |
| 배우자 없음, 자녀 전원 포기 | 손자녀 → 없으면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 위와 같음 |
| 배우자 없음, 자녀 1명 한정승인 + 나머지 포기 | 한정승인한 자녀 |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음 |
| 자녀 없음, 배우자와 부모 생존 | 배우자 + 부모 공동 | 부모도 같은 3개월 안에 선택 |
실무에서 많이 쓰는 조합 — 1명만 한정승인, 나머지는 포기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1순위 상속인 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므로 빚이 손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도 빚은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습니다. 재산목록 작성, 채권자 공고, 재산 정리 같은 한정승인 절차는 그 1명만 진행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집에서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맡고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배우자 1명이 한정승인을 해 두면 빚은 재산 한도에서 끝나고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가정법원의 비송사건(라류 가사비송)이라 인지대와 송달료 구조가 같습니다. 청구인 한 사람마다 아래 금액이 듭니다.
| 항목 | 청구인 1명당 | 비고 |
|---|---|---|
| 인지대 | 5,000원 (전자소송 4,500원) | 상속포기·한정승인 같음 |
| 송달료 | 33,840원 (6회분) | 1회분 5,640원 × 6, 전자소송도 같음 |
| 채권자 공고 비용 | 한정승인만 별도 | 법원비용이 아니라 공고를 내는 매체에 냄 |
예를 들어 배우자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 3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4명분입니다. 서면으로 내면 인지대 20,000원과 송달료 135,360원을 합해 155,36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인지대가 18,000원이라 153,360원입니다.
관할 법원, 청구서 작성법, 필요서류는 상속포기 신청 방법(기간·서류·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어서, 자녀들만 포기하고 배우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 상태로 3개월이 지나면 배우자는 단순승인이 되어 고인의 빚을 전부 넘겨받습니다.
다음 순위 가족에게 알릴지는 선택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손자녀가 없으면 고인의 부모, 그다음 형제자매가 차례로 상속인이 됩니다. 포기한 사람이 이들에게 알릴 법적 의무는 없고, 다음 순위 상속인을 찾아 청구하는 것은 채권자의 몫입니다.
부모처럼 가까운 가족이면 포기 전에 미리 의논해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왕래가 없는 형제자매에게는 알리지 않기도 합니다. 알리지 않아도 다음 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세므로, 그 사람의 기간이 먼저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수리 심판을 받을 때까지 고인 재산에 손대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낸 뒤라도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예금을 찾거나 차량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과금 정리처럼 고인 명의로 처리할 일이 있으면, 처분인지 관리인지부터 따져 보고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빚을 자녀가 꼭 갚아야 하나요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자녀 본인의 재산으로 갚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이 되어 빚을 모두 넘겨받습니다.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손자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가족이 나눠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속인마다 각자 선택하는 것이어서,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 경우 빚은 한정승인한 사람에게 재산 한도에서만 남고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결국 3개월 안에, 가족 전체가 함께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끝나는 날짜를 먼저 적어 두고, 고인 재산에는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조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