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푸는 방법(양식 첨부) — 압류금지 250만원과 범위변경신청, 세금 체납 압류는 절차가 다릅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 카드값도 월세도 막힌 상태로 이 글을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생활비를 인출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법원 압류인지 세금 체납 압류인지에 따라 가야 할 곳이 어떻게 갈리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통장이 압류돼도 예금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2026년 2월 1일 시행). 그런데 은행이 알아서 250만 원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내서 결정을 받아야 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 1,000원 + 송달료(당사자 1인당 2회분)이고, 결정까지 통상 2~4주가 걸립니다. 🔴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묶인 통장은 법원에 신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쪽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좌를 해지해도 압류는 그대로 남습니다 — 압류의 대상이 통장이 아니라 예금채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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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란 무엇이고, 왜 잔액 전부가 묶이나요

통장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채권자)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고, 압류되는 대상은 통장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반환청구권입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카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채무자에게 돈을 내주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입금은 되는데 출금만 막히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왜 청구액보다 많은 돈이 묶이나요

압류 결정문에는 청구금액이 적혀 있고, 그 금액 범위에서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청구액이 500만 원이면 잔액 2,000만 원 중 500만 원만 묶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여러 은행에 동시에 압류를 걸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곳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하기 때문이고, 그 결과 여러 계좌가 한꺼번에 막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채권자가 그 돈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묶어 두기만 합니다.

압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서류)이 확정된 뒤에 하는 절차이고,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가져갑니다. 결정문에 「가압류」라고 적혀 있으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범위변경신청과는 다투는 방법이 다르므로, 먼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 통지가 오면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압류한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채권자는 다음 단계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재산목록을 직접 적어 내고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 통지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면 그 자리에서 절차가 끝납니다. 갈 때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 통장은 어느 쪽 압류인가요 — 여기서 가야 할 곳이 갈립니다

이 구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몇 주를 그냥 보내게 됩니다. 통장을 묶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이고, 푸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법원 압류(민사집행)체납처분 압류(세금·4대보험)
누가 걸었나판결·지급명령을 받은
개인·금융기관 등 채권자
세무서·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근거 법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등
어디에 신청하나집행법원
(압류 결정을 한 법원)
압류를 한 기관
(관할 세무서·시군구 등)
신청 이름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압류 해제 신청

내 통장이 어느 쪽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빠른 방법은 은행에 전화해 압류를 건 주체와 사건번호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원 압류라면 「○○지방법원 20○○타채○○○○」처럼 타채라는 부호가 붙은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면 사건번호 대신 「○○세무서」「○○시청」 같은 기관 이름이 나옵니다. 이때는 그 기관에 직접 연락해야 하고, 법원에 서류를 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결정문 표지의 법원 이름과 사건명을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게는 압류 결정이 송달되므로, 주소를 옮기신 게 아니라면 대개 우편으로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겹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통장에 법원 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같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한쪽만 풀어도 다른 쪽 때문에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몇 건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계좌에 설정된 압류 내역을 함께 알려 줍니다.

압류할 수 없는 돈은 얼마인가요

법은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금은 250만 원이 기준입니다.

2026년 2월부터 기준이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종전에는 185만 원이었고 근거 조문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였습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금액이 250만 원으로 오르고, 근거 조문도 제9호로 옮겨졌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설명글과 신청서 양식 중 상당수가 아직 「185만 원, 제8호」 기준입니다. 내려받은 양식을 그대로 쓰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금액은 은행별이 아니라 개인별입니다. 여러 은행에 나누어 두었더라도 전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해 250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금액의 산정 방식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에서 채권자 쪽 계산과 함께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여가 압류된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 대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2분의 1을 떼고 나서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는 남겨 둡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절반인 150만 원이 압류 대상이 될 것 같지만, 남는 돈이 250만 원에 못 미치므로 실제로는 50만 원만 압류됩니다. 급여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최근 6개월 치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생계비계좌를 미리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전용 계좌이고, 한 사람당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250만 원이며 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에서 신청합니다. 금융기관은 다른 곳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확인한 뒤 개설해 줍니다.

이미 압류가 걸린 뒤에 만들어도 지나간 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들어올 돈을 지키는 데는 쓸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를 실제 사정에 맞게 다시 정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신청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채무자 쪽에서 보면 「이 돈은 생계비이니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권자와 채무자뿐입니다. 은행은 압류 사건의 제3채무자일 뿐 신청권자가 아니므로, 은행에 아무리 사정을 설명해도 은행이 대신 신청해 주지는 못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압류 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냅니다. 결정문 표지에 적힌 법원이 그 법원입니다.

법원에 직접 접수하셔도 되고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됩니다. 전자소송을 쓰시려면 먼저 사용자 등록과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가 필요합니다.

<압류금지범위변경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압류금지채권의범위변경신청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원마다 요구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서류어디서 받나
압류 사실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결정 정본
법원 또는 은행
계좌 현황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요약 조회·상세 조회
payinfo.or.kr
생활 실태압류일 이전 1년간
입출금 내역(계좌별)
거래 은행
소득소득금액증명 또는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
국세청 홈택스
급여 압류인 경우재직증명서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회사
해당자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입출금 내역을 1년 치나 요구하는 이유는, 그 계좌가 실제로 생활비 계좌인지를 법원이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이 판단을 가르는 지점이라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통장압류-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안내문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로 당사자 1인당 2회분을 예납합니다.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당사자가 채권자·채무자·은행 세 사람이라면 3 × 2회 × 5,640원 = 33,840원이 됩니다. 정확한 예납액은 접수하는 법원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에 빠진 것이 없으면 통상 2주에서 4주 사이에 결정이 납니다. 신청 건수와 법원 사정, 제출한 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오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처음 낼 때 입출금 내역과 소득 자료를 함께 갖추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결정이 난 뒤 은행에서 실제로 돈을 찾는 순서

결정이 났다고 해서 통장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창구에서 출금 절차를 밟습니다.

은행에 무엇을 들고 가나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문과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합니다. 결정문이 아직 은행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가시기 전에 송달이 됐는지 전화로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은행 직원이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사건번호 옆의 사건명 — 그 사건명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압류 사건 자체의 번호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 스캔되어 들어온 서류 — 최저생계비 관련 서류가 전산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정된 금액 — 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확인한 뒤, 그 범위에서 출금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조회가 안 된다」는 답을 들으셨다면 은행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결정문이 아직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법원에 송달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압류된 통장을 해지하고 새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검색에서 「통장압류 해지」와 「통장압류 해제」가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둘은 다른 말입니다. 어느 쪽을 찾고 계신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말무엇을 뜻하나누가 하나
압류 해제계좌에 걸린 압류를 푸는 것채권자의 취하·법원의 결정·세무서의 해제
계좌 해지은행과의 예금계약을 끝내고 계좌를 없애는 것예금주 본인이 은행에서

압류된 계좌도 해지 자체는 됩니다

법이 압류된 계좌의 해지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류된 예금채권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은행이 해지 처리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압류가 정리된 뒤에야 해지가 됩니다.

이유는 압류의 구조에 있습니다.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은 은행에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계좌를 해지해 잔액을 받아 가는 것은 이 처분·영수에 해당합니다.

계좌를 해지해도 압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류의 대상은 통장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반환청구권입니다. 그래서 계좌를 없앤다고 해서 압류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고, 채권자의 추심 절차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통장압류 해지 방법」을 찾아 오신 경우 실제로 필요한 것은 대부분 해지가 아니라 해제입니다. 당장 생활비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에서 설명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 그 방법입니다.

압류가 풀리는 경로는 무엇이 있나요

경로무엇이 필요한가결과
변제·합의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거나 집행해제를 신청압류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범위변경 결정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압류는 남고 인정된 금액만 출금됩니다
은행의 공탁은행이 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제248조 제1항)공탁된 범위에서 은행의 지급의무가 끝납니다
체납처분 압류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압류 해제 신청법원 절차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새 통장은 만들 수 있나요

새 계좌를 여는 것 자체는 압류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 만든 계좌도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 계좌를 바꾸는 것도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생계비를 지키려면 앞에서 설명한 생계비계좌 쪽이 확실합니다.

압류할 예금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채권자는 집행 대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의 물건을 집행관이 압류하는 유체동산 압류가 그 경우인데, 생활필수품과 1개월 생계비 250만 원 등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 적힌 문구가 추상적이라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활형편」은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 겪는 어려움과 채무자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채무자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견주는 구조입니다.

「그 밖의 사정」에는 압류를 취소했을 때 양쪽이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을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이 신청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가 들어갑니다. 즉 금액만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경위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1년 치 입출금 내역에서 갈립니다

법원이 압류일 이전 1년간의 입출금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그 계좌가 실제로 생활비를 쓰는 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급여나 연금이 들어오고 공과금·통신비·카드대금이 빠져나가는 계좌라면 소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입금과 출금이 큰 금액으로 한 번에 오간 흔적이 있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자금을 옮긴 내역이 보이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거래가 무엇이었는지 별도로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소득 자료를 내지 않는 것도 흔한 문제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내면 되고,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매달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위변경 결정은 그 시점의 예금에 대한 것이라, 다음 달 급여가 다시 압류된 계좌로 들어오면 그 돈은 새로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가 계속될 상황이라면 급여 입금 계좌를 바꾸거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는 쪽이 반복 신청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급여 계좌 변경은 회사에 요청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압류금지 금원이 들어온 계좌는 절차가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나 법령에 정해진 부양료처럼 원래부터 압류가 금지된 돈이 계좌로 들어온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이런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형편을 견주어 재량으로 판단하는 제3항의 범위변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수급비가 들어오는 계좌가 묶였다면 이 점을 신청서에 분명히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를 풀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 자체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추심을 마치거나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해야 정리됩니다.

빚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압류를 그때그때 푸는 것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나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범위변경 결정이 나면 압류 자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결정에 적힌 금액 범위에서만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고, 나머지 부분의 압류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으셔도 통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인정된 금액만큼 출금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압류 결정문을 받은 적이 없는데 통장이 막혔습니다

압류 결정은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에만 먼저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 생기므로, 채무자가 받지 못했어도 통장은 막힙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결정문 정본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채권으로 얼마가 청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 입장인데 이 절차가 문제가 되나요

채권자도 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고, 조문상 같은 절차입니다.

압류를 걸었는데 잔액이 거의 회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방법과 채권압류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

통장압류를 푸는 절차는 어느 쪽 압류인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법원 압류라면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세금 체납이라면 압류를 한 기관에 압류 해제를 신청합니다.

법원 압류라면 예금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고, 이 금액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 1,000원과 송달료이고 결정까지 통상 2~4주가 걸립니다.

범위변경신청 외에 본안 소송까지 가는 경우의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결정문과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 출금 절차를 밟습니다. 압류가 계속될 상황이라면 매번 신청하기보다 생계비계좌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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