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 신청방법과 비용 — 집행관 예납금 28만 원, 압류금지 물건,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통장을 압류했더니 잔액이 없었고, 채무자 명의 부동산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채무자 집이나 사업장에 있는 물건입니다. 신청서를 어디에 내는지, 집행관 예납금이 얼마인지,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가 회수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유체동산 압류는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을 위임하는 절차입니다. 인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 예납금을 은행에 냅니다.
  • 예납금은 채권액 구간에 따라 278,900원에서 339,700원입니다(부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2026년 7월 30일 기준). 청구금액이 아무리 커도 예납금은 34만 원 선에서 멈춥니다.
  • 매각까지 가면 경매수수료를 따로 추납합니다. 매각대금 1,000만 원까지면 249,200원입니다.
  • 생활필수품·2개월분 식료품·1개월 생계비 250만 원 등 16가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팔아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압류 자체가 금지됩니다(제188조 제3항). 집행관 평가액이 낮게 매겨지는 물건이라 이 지점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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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란 무엇인가요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집행관이 압류해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로 시작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1항).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는 집행 대상도, 진행 방식도 다릅니다. 채권압류는 법원이 결정문을 은행에 보내는 서면 절차이지만,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가 있는 장소로 직접 나갑니다.

어떤 물건이 유체동산인가요

가구·가전·집기처럼 등기나 등록이 필요 없는 물건이 유체동산입니다.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부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는 별도 절차로 집행하므로 여기서 빠집니다.

법은 세 가지를 유체동산으로 보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제189조 제2항).

  •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열매·농작물)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채무자 집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압류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장소에서 합니다(제189조 제1항). 채무자 주소지의 집일 수도 있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매장·공장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쓰는 물건도 압류됩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이면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그대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제190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그 제3자가 물건 제출을 거부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제191조).

신청서는 어디에 내고 무엇을 붙이나요

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사무소에 냅니다

제출처는 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입니다. 양식 이름도 「강제집행신청서」이고, 받는 사람이 판사가 아니라 집행관입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강제집행신청서-양식

강제집행신청서-양식

같은 양식 한 장으로 여러 집행을 처리합니다. 동산압류·동산가압류·동산가처분·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명도·철거·부동산인도·자동차인도 가운데 해당 항목에 표시하는 방식이고, 유체동산 압류는 「동산압류」에 표시합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요

기재란적는 내용주의할 점
채권자·채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채무자 주소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합니다
집행목적물 소재지실제로 압류할 장소의 주소채무자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면 그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로도 신청됩니다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동산압류」에 표시한 양식에서 8가지 집행을 구분합니다
청구금액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기재뒷면 청구금액계산서에 내역을 적습니다

뒷면에는 약도를 붙입니다

신청서 뒷면에 집행목적물 소재지 약도 칸이 있습니다. 집행관이 그 장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므로, 지도와 건물 사진에 해당 층·호수를 표시해 붙입니다.

서면만 오가는 채권압류에는 없는 칸입니다. 건물이 크거나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이면 이 약도가 집행 당일 시간을 좌우합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은 어느 경우에나 들어갑니다. 여기에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증명서가 달라지고, 채무자 주민등록표초본이 함께 들어갑니다.

서류언제 필요한가이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항상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송달증명원항상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확정증명원집행권원이 판결일 때판결은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이 함께 들어갑니다
채무자 주민등록표초본항상집행 장소와 관할 집행관사무소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법무사·변호사에게 맡긴 경우입니다

조정조서는 송달증명원만 있으면 됩니다.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민사조정법 제29조) 판결처럼 확정을 따로 증명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표초본을 주소 확인용으로만 보고 빠뜨리기 쉬운데, 집행관사무소가 관할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들어갑니다.

신청서에 인쇄된 특약사항 두 가지

신청서 하단에는 특약사항 두 개가 인쇄되어 있고 각각 따로 날인합니다. 그냥 넘기기 쉬운 부분인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 예납금 잔액 환급 계좌 — 쓰고 남은 예납금을 돌려받을 계좌를 미리 적어 둡니다.
  • 예납·속행 의사 확인을 2회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종결 처분해도 이의가 없다 — 채권자가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닫힙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유체동산 압류의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가 아니라 집행관 예납금입니다. 접수 당일 지정된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냅니다.

예납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항목금액내용
기본수수료2,000 ~ 40,000원집행할 채권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장여비168,600원1인당 28,100원(여비 25,000 + 교통비 3,100) × 2인 × 3회분
송달료27,100원집행관 특별송달 5,420원 × 5회분
감정평가수수료80,000원값비싼 물건을 감정인이 평가할 경우에 대비한 기본액
취하수수료기본수수료에 연동취하로 끝나는 경우에 대비해 미리 받습니다

출장여비가 2인 3회분으로 잡혀 있다는 점이 이 절차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집행관이 두 사람 나가고,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세 번 나가는 비용을 미리 받아 둔다는 뜻입니다.

집행관 송달료는 법원 송달료와 요율이 다릅니다. 법원 1회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이지만, 집행관 특별송달은 1회 5,420원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금액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액에 따른 예납금

집행할 채권액기본수수료예납금
5만 원까지2,000원278,900원
10만 원까지2,500원279,700원
25만 원까지4,000원282,100원
50만 원까지6,000원285,300원
75만 원까지8,000원288,500원
100만 원까지10,000원291,700원
300만 원까지20,000원307,700원
500만 원까지30,000원323,700원
500만 원 초과40,000원339,700원

부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가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게시한 금액입니다. 요율은 각 집행관사무소가 게시하므로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해당 사무소 게시판이나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 줄입니다. 청구금액이 500만 원이든 5억 원이든 예납금은 339,700원에서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집행할 장소가 여러 곳이면 그만큼 사건이 나뉘어 비용도 따로 듭니다.

매각까지 가면 경매수수료를 더 냅니다

예납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압류한 물건을 실제로 매각하는 단계에서 경매수수료를 추가로 냅니다.

구간추납액산정 방식
100만 원 이하69,200원10만 원 기본 5,000원 + 10만 원당 2,000원 추가
1,000만 원까지249,200원100만 원까지 금액 + 10만 원당 2,000원 추가
5,000만 원까지849,200원1,000만 원까지 금액 + 10만 원당 1,500원 추가
1억 원까지1,349,200원5,000만 원까지 금액 + 10만 원당 1,000원 추가

이 표가 이 절차의 실익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예납금 28만 원을 내고 압류한 뒤 매각까지 가면 비용이 두 번 드는데, 가재도구 경매에서 나오는 금액은 그 비용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집행이 불능으로 끝나도 비용은 나갑니다

집행관이 나갔는데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면 집행불능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도 56,800원에서 68,200원이 정산되고 나머지가 환급됩니다.

즉 아무것도 압류하지 못해도 출장 비용은 지출됩니다. 채무자가 그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압류할 만한 물건이 있는지를 신청 전에 가늠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행 당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은 집행에 필요하면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다만 문을 여는 일은 집행관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집행관사무소와 연계된 열쇠공을 채권자가 동행시키는 방식이고,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상황결과비용
동행시키지 않았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집행불능 — 속행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불능 비용이 정산됩니다
동행시켰는데 열 일이 없었다그대로 집행 진행출장비를 지급합니다
동행시켰고 문을 열었다집행 진행개방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개방 비용은 도어락인지 일반 잠금장치인지 등 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예납금과 별개로 현장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 또는 구·동·시·읍·면 직원이나 경찰공무원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제6조).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성년 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압류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원칙은 집행관이 그 물건을 가져가 점유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제189조 제1항 단서).

가재도구에 붙는 빨간 표지가 이 봉인입니다. 물건은 집에 그대로 있고 처분만 금지된 상태이며,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 사유를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3항).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 제195조가 16가지를 압류금지 물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구분압류하지 못하는 것호
생활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 2개월분 식료품·연료·조명재료1호·2호
현금1개월간의 생계비로 250만 원3호
직업농업·어업·기술자·노무자가 업무에 쓰는 도구와 기구4호~6호
신분·제사훈장·기장, 위패·영정·묘비, 족보·가족사진첩7호~9호
업무 기록인장·문패·간판, 일기장·상업장부10호·11호
기타미공표 저작·발명, 교과서·종교서적, 안경·보청기·의치·의족, 장애인용 자동차, 소방·경보·피난 설비12호~16호

3호의 250만 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금액이고, 2026년 2월 1일부터 종전 185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월 250만 원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목록에 없는 물건이라도 법원이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제196조 제1항).

팔아도 남을 것이 없으면 압류하지 못합니다

압류는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합니다(제188조 제2항). 그리고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집행관이 매기는 가재도구 평가액은 텔레비전 10만 원, 세탁기 10만 원 수준입니다. 집행비용이 이미 28만 원을 넘어서 있으므로, 살림살이 몇 점으로는 이 조항에 걸려 압류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압류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매각은 언제 하나요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합니다(제199조).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제202조).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물건은 이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값비싼 물건은 감정인이 평가합니다

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으면 집행관이 적당한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합니다(제200조). 예납금에 감정평가수수료 80,000원이 미리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일반 가재도구는 집행관이 그 자리에서 평가합니다. 앞서 본 텔레비전 10만 원 수준의 평가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배우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하는 유체동산을 매각할 때,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06조 제1항).

이 신고가 들어오면 배우자가 그 물건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압류된 물건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므로, 압박 효과를 기대하고 진행한 사건이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건 진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접수증에 적힌 비밀번호로 법원경매정보 누리집(courtauction.go.kr)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나의경매 > 나의동산집행정보」에 등록하면 됩니다.

접수증에는 두 가지 안내가 더 인쇄되어 있습니다. 예납금을 당일에 내지 않으면 접수된 사건이 취소될 수 있고, 채권자 주소가 바뀌면 2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어떻게 쓰나요

회수 수단이 아니라 압박 수단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매각으로 돌아오는 금액이 적습니다.

집에 있는 가재도구가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채권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매각대금이 아니라, 채무자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변제에 응하는 쪽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집행 절차에 정해진 순번은 없습니다. 압류할 예금이 확인되면 당연히 채권압류를 먼저 합니다. 그쪽이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유체동산 압류가 선택지가 되는 것은 재산이 발견되지 않거나 찾기 어려운데 주소지는 파악되는 경우입니다. 예금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는 곳은 알 수 있으므로, 그 장소를 근거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재산 자체를 드러내게 하려면 재산명시신청이 별도의 방법이고, 신용 쪽으로 압박하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있습니다. 세 절차는 순서가 아니라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사업장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자영업자이고 사업장이 있으면 사정이 조금 낫습니다. 집기와 재고가 있어 압류할 대상이 확인되고, 영업 현장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때 집행목적물 소재지에 적을 주소는 주거지가 아니라 그 사업장입니다.

배우자 우선매수가 압박 효과를 줄입니다

채무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매각기일에 배우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물건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제206조).

압류 자체의 부담은 남지만, 「살림살이가 팔려 나간다」는 부분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채무자의 가족 관계를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헛걸음을 줄이려면

열쇠공을 동행시킬지는 신청 단계에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동행시키지 않았다가 문이 잠겨 있으면 집행불능으로 끝나고, 속행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예시

동행시켰는데 문을 열 일이 없으면 출장비만 지급하고 끝납니다. 채무자가 낮에 집에 없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그 출장비를 감수하는 쪽이 시간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만 해 두고 매각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은 집행관이 압류를 실시한 뒤 매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99조). 다만 매각 단계에서는 경매수수료를 추납해야 하므로, 압류 뒤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보이면 그 전에 취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하로 끝나는 경우에 대비한 취하수수료가 예납금에 미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불능으로 끝나면 예납금은 돌려받나요

쓰고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신청서에 적어 둔 환급 계좌로 들어옵니다.

다만 불능으로 끝난 경우에도 56,800원에서 68,200원은 정산되어 빠집니다. 집행관이 실제로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압류가 과도하면 채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196조 제1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통장이 함께 묶여 있다면 그쪽은 별도의 신청으로 풉니다. 절차와 서류는 통장압류 푸는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사무소에 위임하는 절차이고, 예납금은 채권액에 따라 278,900원에서 339,700원입니다. 매각까지 가면 경매수수료를 따로 냅니다.

압류하지 못하는 물건이 16가지로 정해져 있고(제195조), 팔아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압류 자체가 금지됩니다(제188조 제3항). 가재도구 평가액이 대당 10만 원 선이라는 점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회수가 아니라 압박을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우선매수 신고로 그 압박마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집행 장소와 채무자의 생활 형태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