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야 할 상대방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해 버릴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이 글은 부동산가압류와 채권가압류의 신청 순서,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보증보험·현금공탁)의 기준, 가압류 뒤에 받게 되는 제소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란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이나 조건이 붙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가압류는 돈을 받아 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을 묶어 두는 데서 끝나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로 넘어가야 합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압류는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처럼 집행권원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압류한 재산을 팔거나 추심해 돈으로 바꿉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처분만 막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 구분 | 가압류 | 압류 |
|---|---|---|
| 신청 시점 |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 판결·지급명령 등을 받은 뒤 |
| 필요한 서류 | 채권이 있다는 소명자료 |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권원) |
| 담보 | 원칙적으로 필요 | 필요 없음 |
| 결과 | 처분 금지(현금화 불가) | 매각·추심으로 현금화 |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가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을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고, 신청서에 그 사정을 적어 소명해야 합니다(제279조 제2항).
소송은 판결까지 몇 달에서 1년 넘게 걸립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하나뿐인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 가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가압류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어서,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이어 갈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가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순서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담보를 내는 방식과 결정 뒤 집행 방법입니다.
- 가압류신청서 제출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을 낼 법원에 냅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담보를 얼마, 어떤 방식으로 내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 담보 제공 — 명령에 적힌 기한(통상 7일) 안에 보증보험증권을 내거나 현금을 공탁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 가압류결정 — 담보가 확인되면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합니다.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1항).
- 집행 —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고(제293조 제3항), 채권은 제3채무자(은행·회사)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 본안소송 —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실제 회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압류결정을 받은 뒤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가압류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부동산가압류는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므로 채권자가 따로 할 일이 거의 없지만,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으면 등기가 늦어집니다.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채무자가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재산을 옮기기 전에 묶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압류에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이 있다는 점을 증명(입증)이 아니라 소명(법관이 그럴듯하다고 볼 정도로 보여 주는 것)만으로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채무자는 재산을 쓰지 못해 손해를 봅니다.
그 손해를 대비해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내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경우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거의 모든 가압류에 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
담보는 얼마를 내나요 — 부동산과 채권의 기준
담보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법원이 공개한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고, 청구금액은 원금만 기준으로 하며 이자·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습니다.
| 가압류 대상 | 담보액 기준 | 현금 요구 |
|---|---|---|
|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 청구금액의 1/10 | 없음(보증보험 가능) |
| 유체동산 | 청구금액의 4/5 | 청구금액의 2/5 이상 현금공탁 |
| 채권(예금·매출채권 등) | 청구금액의 2/5 | 급여·영업자 예금채권은 청구금액의 1/5 이상 현금공탁 |
이 표는 기준일 뿐이고 법원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가압류에 청구금액의 20% 정도를 담보로 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개 기준인 10분의 1보다 높게 나온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맞습니다.
담보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담보는 ① 현금(또는 유가증권)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는 방법과 ②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그 증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법원에 내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공탁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이 취급합니다.
보증보험은 담보액 전체가 아니라 보험료만 내면 되므로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액에 SGI서울보증이 정한 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신청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공탁은 담보액 전액을 실제로 맡겨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5,000만원인 채권가압류에서 40%를 현금으로 내라는 명령이 나오면 2,000만원을 공탁해야 하고, 이 돈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증보험으로 미리 내는 선담보제공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을 가압류할 때는 담보제공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할 때 보증보험증권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은 부동산 등이 청구금액의 1/10, 금전채권이 2/5이고 1만원 미만은 버립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 제1항).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이면 채권자마다, 채무자마다 이 보증금액의 보증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 2명의 부동산을 한 신청서로 가압류하면 보증서도 2장이 필요합니다.
이 방식을 쓰려면 가압류신청서에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000-000-000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단계가 줄어 결정이 빨라집니다.
🔴 급여채권과 영업자 예금채권은 선담보제공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월급·퇴직금을 가압류하거나,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쓰는 통장을 가압류할 때는 보증보험을 미리 낼 수 없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이 보증보험을 일부만 허가하는 경우
미리 낸 보증보험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면, 법원은 총 담보액을 다시 정하고 부족분을 추가로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분 가운데 얼마까지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는지를 따로 정하므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공탁하게 됩니다(같은 요령 제6조 제5항 제2호).
법원이 보증보험을 아예 허가하지 않고 현금공탁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제1호). 이때는 이미 낸 보증보험 증권을 돌려받고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방법과 비용
부동산가압류는 채무자 명의의 토지·건물·아파트에 가압류 등기를 올리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올라가면 채무자가 팔거나 담보를 설정해도, 산 사람은 가압류가 붙은 상태로 부동산을 넘겨받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에 적는 것
신청서에는 청구채권(받을 돈의 원인과 금액)과 가압류 이유(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는 사정)를 적고, 둘 다 소명자료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대여금이면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물품대금이면 계약서·거래명세서가 소명자료가 됩니다.
가압류할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대로 목록을 만들어 붙입니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돼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부동산가압류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와 별도로, 등기에 드는 세금과 수수료를 함께 냅니다. 아래는 청구금액 3,000만원, 채권자 1명·채무자 1명, 부동산 1개(아파트) 기준입니다.
| 항목 | 기준 | 금액 |
|---|---|---|
| 인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10,000원 (전자소송 9,000원) |
| 송달료 | 5,640원 × 2명 × 3회분 | 33,840원 |
| 등록면허세 | 청구금액의 1,000분의 2 (최저 6,000원) | 60,000원 (3,000만원 × 2/1,000)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12,000원 (60,000원 × 20/100)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 4,000원 |
| 합계 | 청구금액 3,000만원 종이 신청 기준 | 119,840원 |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와 제151조 제1항 제2호가 근거이고,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이 정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송달료·등기신청수수료는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같지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청구금액에 비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의 1,000분의 2(0.2%)이고, 계산한 세액이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을 냅니다. 청구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최저세액 6,000원이 적용됩니다.
| 청구금액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세금 합계 |
|---|---|---|---|
| 300만원 | 6,000원 | 1,200원 | 7,200원 |
| 1,000만원 | 20,000원 | 4,000원 | 24,000원 |
| 3,000만원 | 60,000원 | 12,000원 | 72,000원 |
| 5,000만원 | 100,000원 | 20,000원 | 120,000원 |
| 1억원 | 200,000원 | 40,000원 | 240,000원 |
| 3억원 | 600,000원 | 120,000원 | 720,000원 |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1억원이면 세금만 240,000원이고, 여기에 인지 10,000원·송달료 33,840원·등기신청수수료 4,000원을 더해 부동산가압류 비용은 287,840원이 됩니다(종이 신청, 부동산 1개 기준).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된 단독주택이면 부동산이 2개라 등기신청수수료가 8,000원이 됩니다. 아파트·빌라처럼 집합건물로 한 번에 등기된 경우는 1개로 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수가 아니라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부동산이 2개여도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 표에 담보 비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원이면 담보액이 공개 기준으로 300만원, 실무에서 20%로 나오면 600만원이고, 보증보험으로 내면 이 금액에 대한 보험료가 별도로 듭니다.
채권가압류 신청방법과 비용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돈을 묶는 절차입니다. 예금이면 은행, 급여면 회사, 공사대금이면 발주처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가 됩니다.


채권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무엇이 묶이나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은행은 가압류 금액만큼 인출을 막고, 회사는 급여 중 가압류된 부분을 채무자에게 주지 않고 보관합니다.
가압류는 추심까지 가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은행이나 회사에서 돈을 바로 받아 오지는 못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넘어가야 실제로 받습니다.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에는 어느 은행의 예금인지, 어느 회사의 급여인지 제3채무자를 적어야 합니다. 은행이 여러 곳이면 은행마다 제3채무자로 적고, 은행 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제3채무자는 결정문을 받은 뒤 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지, 얼마인지를 법원에 진술하라는 요청(진술최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해 두면, 실제로 묶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비용은 얼마인가요
채권가압류는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제3채무자도 당사자수에 들어가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 제3채무자 수 |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 | 인지 포함 합계 |
|---|---|---|
| 1곳 | 5,640원 × 3명 × 3회 = 50,760원 | 60,760원 |
| 2곳 | 5,640원 × 4명 × 3회 = 67,680원 | 77,680원 |
인지는 종이 신청 10,000원 기준이고, 전자소송이면 1,000원이 줄어듭니다. 송달료는 1인당 3회분이라 전자소송이어도 채권자 몫을 빼지 않습니다.
급여와 예금은 전액이 묶이지 않습니다
가압류에도 압류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묶이고, 예금은 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원까지가 압류금지 범위입니다.
구체적인 금지 범위와 계산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에 정리했고, 가압류를 당한 쪽에서 금지 범위를 넓혀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은 통장압류 푸는 방법에 있습니다.
부동산과 채권 중 무엇을 가압류하나요
채무자 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지만, 두 가지가 모두 있다면 담보 부담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 비교 | 부동산가압류 | 채권가압류 |
|---|---|---|
| 담보 방식 | 대부분 보증보험 | 40% 현금공탁이 많음 |
| 부수 비용 | 등록면허세(청구금액의 0.2%)·교육세·등기수수료 | 제3채무자 수만큼 송달료 증가 |
| 효과 | 처분해도 가압류가 따라감 | 인출·지급이 즉시 막힘 |
| 주의할 점 | 선순위 담보가 크면 남는 몫이 적음 | 잔액이 적으면 묶이는 돈이 없음 |
부동산은 이미 근저당이 크게 잡혀 있으면 경매를 해도 채권자에게 돌아올 몫이 적습니다. 신청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근저당 등 담보권이 적힌 부분)를 확인합니다.
예금 가압류는 결정이 송달되는 시점의 잔액만 묶입니다. 잔액이 적은 통장이면 현금공탁으로 큰돈을 맡겨 놓고 묶인 돈은 거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에 오는 제소명령
제소명령이란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내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가압류가 임시 조치로 계속 방치되지 않도록 채무자에게 주어진 수단입니다.
제소명령을 받으면 얼마 안에 소를 내야 하나요
법원은 그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미 본안소송을 냈다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증명서류(소송계속증명원)를 내면 됩니다.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소를 냈다가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도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본안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비용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두면 제소기간 안에 준비할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와 비용 구조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와 비용에 같은 방식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제소명령이 없어도 3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소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가압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 같지 않은 금전채권이라면 본안소송 대신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
담보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청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바로 결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나서야 담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령에 정해진 기한은 통상 7일이라, 그때부터 보험에 가입하거나 현금을 마련하면 기한이 빠듯합니다.
부동산가압류는 거의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므로, 신청 전에 SGI서울보증 가입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해 두면 기한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현금공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채권가압류는 청구금액의 40%를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가압류처럼 보험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수백만~수천만원을 맡겨야 한다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보증보험과 현금을 반씩 섞어 내라는 명령이 나오기도 하고, 전액 현금공탁을 명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나올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청구금액의 40%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 둡니다.
제소명령을 받고 기간을 넘깁니다
가압류를 해 두면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본안소송을 미루다가,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으로 기간이 정해진 뒤에도 소를 내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채무자는 그 재산을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이 송달되면 명령에 적힌 기간부터 확인하고, 그 안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소송계속증명원을 받아 가압류 법원에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변론 없이 서류로 심리하므로, 담보제공명령까지 며칠, 담보를 낸 뒤 결정까지 다시 며칠 정도가 걸립니다. 담보를 늦게 낼수록 결정도 늦어집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가압류할 때 낸 담보는 돌려받나요
돌려받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이겨 담보할 사유가 없어졌음을 증명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소송이 끝난 뒤 법원이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했는데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현금공탁금을 찾아가고, 보증보험은 증권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끝나면 채무자가 그 담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공탁하면 가압류가 풀리나요
풀립니다. 가압류결정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멈추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금액(가압류해방금액)이 적힙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채무자가 이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는 풀리고,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에 남습니다.
가압류결정 자체를 다투는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습니다(제283조).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정리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절차이고, 신청 인지 10,000원과 송달료 당사자수 × 3회분이 기본 비용입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여기에 등록면허세(청구금액의 1,000분의 2)·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더해집니다.
결정을 받으려면 담보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내지만, 채권가압류는 청구금액의 40%를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급여·영업자 예금채권은 보증보험을 미리 낼 수도 없습니다.
가압류 뒤에는 본안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2주 이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하고, 제소명령이 없더라도 3년간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비용 — 가압류 전에 보내는 최고, 시효를 6개월만 멈춘다
- 지급명령 신청방법 — 가압류 뒤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 판결을 받은 뒤 가압류한 예금·급여를 실제로 받아 오는 절차
- 차용증 양식과 쓰는 법 — 가압류 신청 때 채권을 소명하는 기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