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 주택 2기·상가 3기 연체부터 강제집행 노무비까지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째 밀렸는데 나가지도 않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일 겁니다. 명도소송은 소장을 내는 것보다 그 전에 계약 해지가 제대로 됐는지가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을 낼 수 있는 조건부터 절차 5단계, 실제로 드는 돈,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주택은 2기(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의 차임이 밀려야 합니다. 본안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가처분 목적물 가액은 보증금 + 차임×100(상가는 ×50)으로 계산이 서로 다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전에 미리 걸어야 하고, 결정을 받았더라도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제301조). 승소해도 안 나가면 집행문 → 인도집행 신청 → 계고 → 강제집행 순서이고, 남은 짐은 임의로 버릴 수 없어 보관 후 매각 절차를 밟습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경매로 낙찰받으신 경우라면 명도소송이 아니라 인도명령(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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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 그리고 지금 낼 수 있는 상태인가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없어진 사람을 상대로 그 부동산을 비워서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에서 쓰는 정확한 표현은 건물인도청구이고, 판결문 제목도 「건물인도」로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순서를 놓치십니다. 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계약이 살아 있으면 아무리 밀렸어도 소송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 연체 기준이 다릅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은 건물 용도에 따라 갈립니다. 주택은 민법이 적용되고,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의 특례로 우선 적용됩니다.

구분해지 가능 기준근거 조문
주택·일반 건물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를 때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상가건물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를 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주의하실 점은 「2기·3기」가 연속으로 밀린 개월 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라는 것입니다. 월 100만 원짜리 주택이라면 띄엄띄엄 밀렸더라도 미납 합계가 200만 원에 이른 시점에 해지 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중간에 일부를 갚아 합계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시점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지 통보를 보내는 날짜 기준으로 미납액을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부터 낼 수 없습니다

연체 기준을 넘겼다고 계약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해야 하고, 그 통보가 도달한 때 계약이 종료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고 언제 도달했는지를 소송에서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해지가 아니라 갱신 거절 통지가 필요합니다. 주택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만 통보해 두어 효력이 다투어질 것 같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에 「위 통고의 효력이 부족하더라도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갈음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사전 통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장이 송달된 시점에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통보 증거가 약할 때 안전장치가 됩니다.

명도소송 절차,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전체 흐름은 다섯 단계입니다. 3단계까지가 「받아낼 준비」이고, 4단계부터가 실제로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단계무엇을 하나통상 소요
1. 해지·갱신거절 통보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의사 전달도달까지 3~7일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 담보 → 결정 → 집행신청결정 3~5일 · 집행은 2주 내
3. 소장 접수·송달관할 법원에 접수, 피고에게 송달송달이 막히면 길어짐
4. 변론·판결기일 진행 후 판결 선고·확정4~8개월(무변론이면 단축)
5. 강제집행집행문 → 인도집행 신청 → 계고 → 집행1~3개월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입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따지는 지급명령과 달리,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한 가지 같이 챙기실 것은 밀린 차임과 명도까지의 사용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인도청구만 하면 판결을 받아도 돈은 따로 다시 받아내야 하므로, 처음부터 병합해 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집행 현장에서 드는 돈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앞쪽만 계산해 두었다가 뒤쪽에서 놀라십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인지대는 소가(소송으로 다투는 값)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의 소가는 보증금도, 밀린 차임도 아닙니다.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소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임대차의 해지나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도 같은 2분의 1이고, 3분의 1은 점유권에 기한 청구에만 적용되는 별도 항목이니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액」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지액 산식과 전자소송 감액, 송달료 회차 계산은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와 비용에 금액대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산식 자체는 소송 종류와 무관하게 같으므로 소가만 위 방식으로 바꿔 넣으시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드는 담보

가처분은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냅니다. 상대가 나중에 부당한 가처분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한 금액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담보제공명령-얘시

담보액의 기준이 되는 목적물 가액은 본안 소가와 계산법이 다릅니다. 임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법원이 쓰는 산식은 임대차보증금 + (차임 × 100)이고, 상가임대차는 차임에 50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인 주거용이라면 500만 + 7,000만 = 7,500만 원이 목적물 가액입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면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담보액 자체는 법원이 정하므로 고정 요율은 없지만, 위 두 예에서 명령된 담보는 각각 380만 원과 550만 원으로 목적물 가액의 5% 안팎이었습니다. 대략의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은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짧습니다. 다만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대신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보증서를 내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고, 담보제공명령서에 그 방법이 함께 적혀 나옵니다.

보증보험으로 하면 실제 지출은 담보액이 아니라 보험료뿐입니다. 공탁이나 보증보험 체결 정보는 전자적으로 법원에 전달되므로 공탁서를 따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집행 신청할 때 내는 예납금은 얼마인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계산한 예납금을 먼저 냅니다. 집행관 사무소는 이 기준을 표로 만들어 사무실에 게시해 두는데, 한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의 2026년 7월 30일자 게시 기준은 이렇습니다.

구분예납금 기준액구성
명도·철거199,860원기본수수료 15,000 + 여비 168,600 + 송달료 16,260
점유이전금지가처분66,620원기본수수료 5,000 + 여비 56,200 + 송달료 5,420

같은 표에 출장여비가 1인당 28,100원(여비 25,000 + 교통비 3,100), 특별송달이 1회 5,42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단가로 나눠보면 명도집행은 여비가 6인분, 가처분은 2인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명도집행이 가처분보다 세 배 비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본수수료 차이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는 인원수 때문입니다.

🔴 예납금 20만 원이 명도 총비용이 아닙니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위 199,860원은 집행관에게 가는 몫이고, 짐을 실제로 들어내는 비용은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예납금은 신청부터 계고까지를 커버합니다. 계고 후에도 나가지 않아 본집행에 들어가면 인부 노무비·운반비·창고 보관료가 그때 추가로 예납됩니다.

바꿔 말하면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면 그 뒤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서 절반 정도가 계고에서 정리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비용 면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집행관 사무소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관 수수료 자체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 전국이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구 총액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납니다.

갈리는 지점은 둘입니다. 여비와 실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예납을 어디까지 받는지입니다. 계고 비용만 먼저 받는 곳이 있고 노무비까지 미리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금액은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으로만 보시고, 실제 금액은 관할 집행관 사무소의 게시표와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에 가시면 같은 형태의 일람표가 붙어 있습니다.

본집행 견적서에는 무엇이 적히나

본집행에 들어가면 인력·보관 업체의 견적을 받게 됩니다. 아래는 2020년에 발행된 실제 견적서의 항목 구성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0년 것이라 지금과 다르고, 업체마다도 다릅니다. 짐의 양과 층수, 현장 사정에 따라 매번 달라지므로 총액이 아니라 「어떤 항목이 붙는지」를 보시는 용도로만 참고하십시오.

항목수량금액(2020년 견적)
집행노무자5명550,000원
집행차량(1톤)2대300,000원
창고보관료3개월600,000원
사다리차1대200,000원
집행자재(박스)200,000원
촬영 및 현상100,000원
합계1,950,000원

이 견적서에서 읽어야 할 세 가지

금액은 변해도 구조는 남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것이 셋입니다.

첫째, 가장 큰 항목이 노무비가 아니라 창고보관료입니다. 전체의 3분의 1에 가깝고, 그나마 3개월치를 미리 잡아둔 금액입니다. 세입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 항목만 계속 불어납니다.

둘째, 견적서 아래에 「부가세 별도·추가비용 별도·폐기비용 별도」가 적혀 있습니다. 즉 합계가 최종 지출액이 아닙니다. 특히 버리고 간 짐이 많으면 폐기물 처리비가 통째로 얹힙니다.

셋째, 촬영 및 현상이 정식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집행 현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비용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집행관 예납금과 업체 견적은 별개입니다

두 금액을 섞지 않으셔야 합니다. 앞의 199,860원은 집행관에게 가는 몫이고, 이 견적서 금액은 인력·보관 업체에 가는 몫입니다.

앞의 것은 계고까지, 뒤의 것은 본집행 단계입니다. 본집행까지 가면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이지만, 먼저 내는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나중에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왜 소송 전에 걸어야 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점유자를 바꾸지 못하게 묶어두는 처분입니다. 이름 그대로 점유를 남에게 넘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명도 판결은 소장에 적힌 그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을 들여놓으면 어렵게 받은 판결로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없고, 새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송 전에 미리 가처분을 걸어두기 때문에 점유자가 바뀌어 사건이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한 사건에서 그 사고가 납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소송 전체를 다시 하게 되는 구조라,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주문

가처분을 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도 이득이 있습니다. 점유가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있어, 소송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처분 집행에서 숨은 점유자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점유자가 바뀐다」는 것이 막연한 우려로 들리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입자 한 사람만 살고 있는 줄 알았던 호실에서, 집행 과정에서 그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그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해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은 임대인과 계약한 적이 없고 전대 동의를 받은 적도 없으니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만 피고로 삼아 판결을 받아두면, 정작 법인 점유 때문에 집행이 막힙니다.

가처분을 먼저 걸어두면 이 사실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세입자와 법인을 함께 피고로 넣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것과 집행한 것은 다릅니다 — 2주 기한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고 가처분이 된 것이 아닙니다. 결정과 집행은 별개의 신청입니다.

결정을 받으면 집행관 사무소에 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공시를 붙여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기한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 담보까지 넣고 결정을 받아놓고도 2주를 흘려보내면 그 결정은 쓸 수 없게 됩니다.

가처분 집행 신청은 서류가 단출합니다.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2통(채권자용 1통 + 채무자용 1통)과 위임장이면 접수되고, 본안과 달리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신청서에는 집행관이 예납을 두 번 이상 통지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한다는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신청만 해두고 예납을 미루면 절차가 그대로 없던 일이 됩니다.

신청서에서 자주 나는 두 가지 오류

가처분 신청은 보정명령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법원이 실제로 지적하는 대표적인 흠결이 둘 있습니다.

첫째는 피보전권리를 잘못 적는 것입니다. 차임 연체로 해지한 사건인데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이라고 쓰면 정정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경우 맞는 표시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권」입니다.

둘째는 앞서 본 목적물 가액 산식입니다. 시가나 보증금만 적어 내면 「보증금 + 차임×100(상가 ×50)」으로 고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보정 기한은 명령 송달일부터 7일이고, 넘기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가 처음부터 맞으면 신청에서 결정까지 3~5일이면 나옵니다.

명도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

다투는 쟁점이 없는 단순 연체 사건이라면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8개월입니다. 여기에 강제집행까지 가면 1~3개월이 더 붙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실제로 늘리는 것은 변론이 아닙니다. 소장이 한 번에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이 단계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송달이 막히면 어떤 순서로 풀리나

연체 상태의 세입자는 우편물을 잘 받지 않습니다. 폐문부재로 반송되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냅니다.

그다음이 특별송달입니다. 집행관이나 법원 직원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낮에 만나지 못하면 야간·공휴일 송달을 신청합니다. 실무에서는 특별송달을 거쳐 송달되는 사건이 상당수이고, 그만큼 첫 기일이 뒤로 밀립니다.

그래도 닿지 않으면 마지막이 공시송달입니다.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이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특별송달 2회 실시하였지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법원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상대가 아무 대응을 안 하면 오히려 빨라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도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청구한 대로 판결이 나오므로, 연체 사실이 분명한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다투는 상대보다 버티기만 하는 상대가 절차상으로는 더 빨리 정리되는 셈입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는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그 뒤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데, 선고부터 집행 신청까지 보통 한 달 반 남짓 걸립니다.

승소했는데 안 나갈 때 — 강제집행 계고와 짐 처리

판결을 받았다고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거쳐야 합니다.

집행문부터 계고까지

순서는 이렇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부동산 소재지 집행관 사무소에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송달확정증명원·주민등록초본·위임장이고, 피고에 법인이 있으면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냅니다. 같은 서식이지만 집행방법 체크란에서 「건물명도」를 고르는 점이 가처분 집행과 다릅니다.

접수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계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자진해서 비우라」고 예고하는 절차이고, 실무상 주거용은 2주 안팎, 상업용은 1주 안팎의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그대로면 속행을 신청해 본집행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사건은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절반은 계고 단계에서 스스로 나갑니다.

남은 짐은 임의로 버릴 수 없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임대인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 짐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리거나 팔면 안 됩니다. 처리 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제3항),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친족이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하도록 합니다(제4항).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해야 합니다(제5항).

그러고도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합니다(제6항). 즉 짐은 창고로 가고, 보관료가 쌓이다가 매각으로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보관료는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짐이 많을수록 집행 후에도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편이 금액상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은 뭐가 다른가

경매로 낙찰받으셨다면 명도소송이 아니라 인도명령입니다. 이걸 잘못 고르면 몇 달을 헛되이 쓰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 결정이 나오므로 훨씬 빠릅니다.

구분인도명령명도소송
쓰는 사람경매 낙찰자임대인 등 일반
기한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기한 없음
절차서면 심리변론기일 진행
걸리는 시간2주~1개월4~8개월

다만 인도명령이 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고, 이때는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버리면 낙찰자라도 인도명령을 쓸 수 없으므로, 낙찰 후에는 기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비어 있는 집이라도 직접 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이 자력구제입니다. 세입자가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빼거나, 단전·단수를 하면 임대인 쪽이 형사 문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권리가 임대인에게 있어도 절차를 건너뛴 실력 행사는 별개로 위법하게 평가됩니다. 판결을 받아둔 상태라도 마찬가지이고, 집행은 반드시 집행관을 통해야 합니다.

상대가 오히려 이 점을 문제 삼으면 명도 사건과 별도로 다투게 되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참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절차 안에서 진행하시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가처분 비용을 아끼지 마십시오

앞서 본 대로 가처분을 생략하면 소송 자체를 다시 할 위험이 생깁니다. 담보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면 실제 지출은 크지 않습니다.

순서상으로도 해지 통보 → 가처분 → 소장 접수가 맞습니다. 소장을 먼저 내고 나중에 가처분을 생각하면 그 사이가 비게 됩니다.

밀린 차임은 인도청구와 함께 거십시오

명도만 받아두면 돈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밀린 차임과 명도 완료일까지의 사용료를 병합해 청구하면 판결 하나로 정리됩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에게 재산이 없어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 부분만 따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뒤 실제로 돈을 빼내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건물을 비우는 것은 집행관이 하는 인도집행이지만, 밀린 차임 같은 금전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상대방의 예금·급여에서 회수합니다.

「소송해도 어차피 시간만 간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버티는 세입자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판결과 집행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니 소송해봐야 자기가 나가겠다는 시점과 비슷해지고, 비용만 더 든다는 논리입니다.

이 말이 맞지 않는 이유가 둘 있습니다. 첫째, 청구취지에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항목을 넣으면 버티는 기간만큼 상대의 채무가 매달 늘어납니다. 시간이 상대에게 유리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인도 부분에는 보통 가집행 선고가 붙습니다.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상대가 계산하는 「1년」보다 실제 일정은 짧습니다.

여기에 소송비용과 집행비용까지 패소자 부담으로 얹히므로, 그냥 두는 것보다 절차를 시작하는 쪽이 손해가 작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계산부터 하십시오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이 공제되므로, 밀린 금액이 보증금 안에서 정리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 경우 소송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넘어선 시점부터는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어느 시점에 보증금이 바닥나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시고 소송 여부를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밀렸는데 바로 명도소송을 낼 수 있나요

주택이라면 미납 합계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으므로 해지 사유는 생긴 상태입니다. 다만 해지 통보가 상대에게 도달해야 계약이 끝나므로, 통보 없이 바로 소장을 내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라면 3기 기준이라 두 달로는 부족합니다. 건물 용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세입자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므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든 실비도 집행비용으로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회수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결정을 받아도 회수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잠적해서 연락이 안 되면 소송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을 거치고, 그래도 닿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잠적한 상대라면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리

명도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보다 그 앞뒤 절차에서 시간이 갈립니다. 앞에서는 해지 통보와 송달, 뒤에서는 계고와 짐 처리입니다.

순서를 지켜 해지 통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장 접수로 가시고, 강제집행 실비는 예납 견적을 미리 받아두시면 예상 밖의 지출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반대편 시점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