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 소득 하한은 법에 없고, 갈리는 곳은 기각사유 7가지입니다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나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그런데 글마다 “월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달라 더 막막하셨을 겁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자격 요건과, 자격이 있는데도 기각되거나 인가가 나지 않는 지점을 조문 근거와 함께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법이 정한 것은 상한뿐이고, 소득 하한도 채무 하한도 없습니다.

“월 154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지만 그것은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개인파산 전환을 검토하도록 정한 기준선이고, 조문상의 자격 요건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실제로 갈리는 곳은 자격이 아니라 그다음입니다. 제595조 기각사유 7가지를 통과해야 절차가 열리고, 열려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야 빚이 정리됩니다. 세금이나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많은 경우가 여기서 걸립니다.

가장 많이 멈추는 자리는 보정권고입니다. 기한은 7~21일이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불응하면 제595조 제7호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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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

개인회생 신청자격이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가 정한 “개인채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말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채무 한도 안에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조문은 이 세 가지만 요구합니다. 나이·직업·국적·신용등급에 관한 요건은 없습니다.

요건내용근거
파산원인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제579조 제1호
채무 한도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제579조 제1호 가목·나목
소득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일 것제579조 제2호·제3호

무담보 10억·담보 15억 — 채무 한도는 상한만 있습니다

채무 한도는 2021년 4월 20일 시행 개정법(법률 제18084호)으로 올랐습니다. 종전에는 무담보 5억 원·담보부 10억 원이었는데 각각 10억 원·15억 원이 됐습니다.

두 한도는 각각 따로 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고, 그때는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한은 없습니다. “빚이 최소 얼마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제579조 제2호).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제3호).

조문이 보는 것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수입의 계속성·반복성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일용직·계약직·프리랜서라도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소명되면 급여소득자로 다뤄집니다.

다만 실무에서 심사가 강해지는 구간이 둘 있습니다. 최근에 취업한 경우에는 학력·과거 소득경력 자료로 그 수입이 유지될 것인지를 따로 확인하고, 정년이 임박한 경우에는 정년 이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남은 변제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소득 하한은 없습니다. 제579조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만 요구할 뿐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널리 퍼진 “1인 가구 월 154만 원 이상”이라는 숫자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60%(1,538,543원)입니다. 이것은 자격 요건이 아니라, 소득이 그 아래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하도록 권유하는 법원 실무의 기준선입니다.

층위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그 선보다 낮아도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대신 파산 쪽을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개인파산 신청자격에서 조문과 함께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기각됩니다 — 제595조 기각사유 7가지

개인회생은 신청한다고 곧바로 절차가 열리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각 호에 해당하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1호가 아니라 2호·3호·5호·7호입니다. 자격은 있는데 절차 운영에서 걸리는 항목들입니다.

조문이 정한 사유실제로 걸리는 지점
1호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채무 한도 초과, 계속적 수입 없음
2호제589조 제2항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첨부서류 누락·허위 기재
3호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인지·송달료·회생위원 예납금 미납
4호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제출기한 도과
5호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파산 면책도 포함된다는 점을 놓침
6호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변제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
7호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보정권고 불응, 재산·소득 미기재, 브로커 개입

2호와 7호의 관계는 한 번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보내는 보정권고 문서는 불응 시의 근거로 7호만 예고합니다.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의하여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가 정형 문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온 기각결정문은 2호와 7호를 함께 듭니다. 서류를 내지 않은 사실(2호)과 그로 인해 절차가 지연된 사정(7호)을 나란히 적는 방식입니다.

즉 보정권고를 방치하면 두 조항에 동시에 걸립니다. 예고된 것은 하나였더라도 결정문에서는 둘이 됩니다.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안 되나요

제595조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기각사유로 정합니다.

괄호 안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경우도 이 5년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파산으로 빚을 털었다면 그 면책일부터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은 절차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면책을 받은 때입니다. 신청 시점과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절차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595조 제3호는 절차비용 미납을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변호사·법무사 수임료가 아니라 법원에 내는 돈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이면 회생위원 예납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권자가 많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항목별 계산법은 개인회생 비용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는 무엇을 말하나요

제595조 제7호는 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조항이라 실무에서 넓게 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이나 소득을 목록에서 빠뜨린 경우입니다.

신청 직전에 늘어난 채무가 많은 경우도 이 조항에서 검토됩니다. 빌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변제율까지 낮으면, 절차를 이용할 목적으로 빚을 늘린 것이 아닌지 살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브로커가 개입한 사건도 같은 조항에서 걸립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601호는 이런 의심이 있을 때 회생위원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정권고 — 실제로 절차가 멈추는 자리

신청서를 내면 회생위원이 기록을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보정권고를 보냅니다. 앞서 본 제595조 제7호가 실제로 작동하는 통로가 이것입니다.

기한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문서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송달받은 날부터 7일에서 21일 사이이고,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양식도 서로 다릅니다.

보정권고는 한 번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에서 보정권고가 세 차례 나가고, 세 번 모두 같은 항목(급여산정)이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첫 권고부터 마지막 권고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건에서 기한은 1차 21일, 2차와 3차는 각 7일이었습니다. 회차가 올라가면서 짧아졌지만 이것은 한 사건의 경과이므로 모든 사건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항목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그것만 남아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급여처럼 매달 변하는 자료는 처음부터 산정 근거를 갖춰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무엇을 얼마부터 소명해야 하나요

보정권고는 모든 거래를 묻지 않고 금액 기준선을 둡니다. 아래는 서울회생법원 보정권고에 실제로 적힌 기준입니다.

대상기준기간
대출금 사용내역건당 50만 원 이상최근 발생분
계좌 입출금 설명건당 100만 원 이상신청일부터 1년 전까지
신용카드 거래내역건당 50만 원 이상신청일부터 1년 전까지
가족에게 보낸 생활비50만 원 이상청산가치 반영 대상
가족·지인 선물30만 원 이상청산가치 반영 대상

계좌이체는 단순히 “계좌이체”라고 적으면 소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제3자에게 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와 용도까지 적어야 합니다.

도박자금·유흥비·개인채무 변제금처럼 사용처가 확인되는 지출과, 끝내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변제총액도 올라갑니다.

⚠️ 위 금액은 법령이 정한 것이 아니라 법원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실무 기준입니다. 받으신 보정권고 문서에 적힌 숫자가 우선합니다.

기한을 늘려 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연장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부산회생법원 보정권고는 절차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

첫째 첨부서류가 부실한데 보정권고에 극히 일부만 응하는 경우, 둘째 형식적으로만 보정하고 뒷받침 증빙을 내지 않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 셋째 보정권고에 대해 수차례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따라오는 불이익은 기각보다 먼저 옵니다. 이미 받아 둔 중지명령·금지명령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멈춰 있던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개인회생-기각결정-예시

실제로 기각된 사건을 보면 보정권고를 받고 약 5주 뒤에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결정 주문에는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가 함께 적혔습니다. 기각되어도 이미 낸 인지대·송달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청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이라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594조 본문). 다만 조건 없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단서는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심을 멈춰 둔 상태는 채권자에게도 영향이 가기 때문입니다.

실제 취하결정문도 「신청 및 그 취하에 이르게 된 경위,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허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일단 넣어 보고 아니면 무르면 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정해지나요

개시결정은 절차를 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주문은 ①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②채권 이의기간을 언제까지로 한다 ③채권자집회 기일과 장소를 정한다의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제596조).

한 사건에서는 보정권고를 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이 났고, 이의기간은 그로부터 약 2개월 반, 채권자집회는 약 3개월 뒤로 지정됐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자격·개시·인가는 서로 다른 관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자격이 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관문이 셋이고, 마지막 관문에서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문무엇을 보나근거
① 신청자격개인채무자에 해당하는가제579조
② 개시기각사유가 없는가제595조
③ 인가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가제611조·제614조

가용소득이 없으면 자격이 있어도 인가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 즉 실제로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제579조 제4호). 변제계획은 이 가용소득으로 3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채무를 갚아 나가는 계획입니다(제611조 제5항).

그래서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인가할 변제계획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제되는 생계비 금액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서, 실제 계산 과정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넣어 대략의 금액을 먼저 보고 싶다면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많으면 왜 개인회생이 어려운가요

세금은 다른 빚과 취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제583조 제1항 제2호)이거나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제611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에 이들 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일반 대출이나 카드빚은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지만, 세금은 깎이지 않고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체납액이 크면 3~5년의 가용소득으로 그 전액을 감당할 수 없어 변제계획을 짤 수 없게 됩니다.

면책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25조 제2항 제2호는 조세 등의 청구권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절차가 끝나도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지만, 제625조 제2항 단서는 여덟 가지를 예외로 둡니다.

비면책채권유의점
1호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빠뜨리면 그 빚만 그대로 남음
2호조세 등의 청구권전액 변제 대상이기도 함
3호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형사·행정 제재는 제외
4호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실로 인한 것은 면책 대상
5호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재산 침해는 해당하지 않음
6호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사업을 했던 경우 문제됨
7호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같은 취지
8호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음

4호와 5호는 범위가 좁습니다. 모든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남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저지른 경우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단순한 과실로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면책 대상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 신청 전에 걸러지는 지점

아래는 신청서를 넣기 전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항목들입니다. 자격 요건 자체보다 이쪽에서 갈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소득이 없으면 자격을 따지기 이전에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검토 방향은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 쪽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무리하게 신청하면 결국 기각되거나 파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금과 손해배상 채무의 비중을 먼저 봅니다

채무 총액이 같아도 그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세금 체납액이 크거나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많으면, 그 부분은 깎이지도 면책되지도 않기 때문에 절차를 마쳐도 부담이 남습니다.

그래서 채권 목록을 받으면 총액보다 어떤 성격의 빚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비중이 크면 개인회생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 자체가 줄어듭니다.

최근 1년 안에 늘어난 빚이 많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 직전에 발생한 채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본 제595조 제7호가 작동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채무가 왜 생겼는지, 어디에 쓰였는지를 소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신청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보정명령은 기한을 늘려도 자료가 없으면 멈춥니다

실제 사건이 가장 자주 멈추는 곳은 법리가 아니라 자료입니다. 신청인도 당장의 생계가 바쁘다 보니 요청한 서류가 제때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권고가 나오면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장을 받아 두고도 자료가 오지 않으면 더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본 대로 연장 신청을 거듭하는 것 자체가 절차남용으로 적혀 있는 법원도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대리인에게도 정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결과는 같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재산은 나중에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때는 제595조 제7호가 문제됩니다.

요청하면 뒤늦게라도 자료를 갖춰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렇게 모아 온 자료는 실제 내용과 맞는지 대리인이 한 건씩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서류를 접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제579조가 요구하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595조 제1호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상태라면 개인파산 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하한은 없습니다. 제579조 제1호는 상한, 즉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적어 가용소득만으로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다면 절차를 이용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요

갈림길은 소득입니다.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그렇지 않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쓰는 기준선과 그 예외는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체는 넓습니다.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 안에 있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으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정작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제595조의 기각사유를 넘어야 절차가 열리고,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야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준비의 순서는 “자격이 되는지”가 아니라 “어느 관문에서 걸릴 것인지”를 먼저 보는 쪽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세금과 최근 채무, 그리고 자료 준비가 그 세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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