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기간 1개월, 넘기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신고할 사람과 서류

장례를 치르고 나면 시·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신고 기한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누가 어떤 서류를 들고 가는지를 조문과 사망신고서 작성 예시로 정리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신고 의무는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에게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1만~5만 원의 과태료가 붙지만, 기한이 지나도 신고는 받아 줍니다. 준비물은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1부, 신고인 신분증이고,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어 전국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사망신고란 무엇인가요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을 시·구·읍·면에 알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 사망을 기록하게 하는 신고입니다.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입니다.

사망신고가 처리되면 고인의 기본증명서에 사망 일시와 장소가 기록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상속등기, 예금 지급 청구처럼 뒤에 이어지는 상속 절차는 대부분 이 기록이 올라간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사망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신고 기간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주민센터 안내문이나 인터넷 글에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라고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임종을 지켰다면 사망일과 안 날이 같으므로 결과는 같습니다.

날짜가 갈리는 경우는 따로 살던 가족이 며칠 뒤에 연락을 받았을 때입니다. 조문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연락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셉니다.

사망신고 기한 계산 예시

신고기간은 신고할 일이 생긴 날을 첫날로 넣어 셉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7조 제1항). 2026년 10월 3일 병원에서 사망했고 가족이 그날 알았다면, 10월 3일부터 1개월이 되는 11월 2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늘어납니다(민법 제161조). 다만 날짜를 하루 단위로 따질 일을 만들지 않도록, 장례를 마친 뒤 첫 평일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원을 나중에 확인한 경우는 10일입니다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경찰이 먼저 사망 통보를 한 경우에는, 가족이 신원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0조 제3항). 일반적인 1개월보다 짧으므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 기간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사망신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과태료)). 구체적인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늦어진 기간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늦어진 기간과태료
7일 미만1만 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2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4만 원
6개월 이상5만 원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122조 위반)

기한이 지나도 사망신고는 받아 줍니다

시·구·읍·면은 신고기간이 지난 신고라도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0조). 기한을 넘겼다고 신고를 미룰수록 늦어진 기간이 길어져 과태료 구간이 올라갑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면 시·구·읍·면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독촉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8조(신고의 최고)). 과태료는 신고서를 낼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50조 제3항).

과태료는 신고 의무자에게만 붙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제122조). 사망신고의 의무자는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이므로, 따로 살던 자녀나 형제는 늦게 신고해도 이 과태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를 줄이거나 다툴 수 있나요

늦어진 사정을 적은 사유서를 내면 시·구·읍·면장이 과태료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50조 제6항). 입원·해외 체류처럼 늦어진 이유가 서류로 확인되면 사유서에 함께 적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을 받고 30일 안에 처분한 시·구·읍·면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고, 그러면 가정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4조 제2항·제3항).

사망신고는 누가 하나요

사망신고의 의무자는 고인과 동거하던 친족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제1항). 함께 살던 배우자나 자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무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구분해당하는 사람
신고 의무자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
신고할 수 있는 사람따로 살던 친족, 함께 살던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병원·요양원 등), 사망 장소의 동장·통장·이장

신고인이 직접 못 가면 다른 사람이 내도 되나요

됩니다. 신고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신고서를 다른 사람이 들고 가서 낼 수 있고, 이 사람을 「제출인」이라고 합니다. 제출인은 신고서 ④번 칸에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제출인이 갈 때는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제출인 본인의 신분증을 함께 가져갑니다. 신고서의 신고인 칸은 반드시 신고인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사망신고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기본 준비물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따로 떼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받는 곳 · 비고
사망신고서 1부주민센터 비치. 미리 작성해 가도 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병원에서 사망하면 사망진단서, 병원 밖에서 사망하면 시체검안서
신분증신고인이 가면 신고인 신분증 / 제출인이 가면 신고인 신분증 사본 + 제출인 신분증 / 우편이면 신고인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는 몇 부를 받아야 하나요

사망신고에는 1부만 냅니다. 다만 화장을 하려면 화장 신고에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붙여야 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사망보험금 청구 등에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에서 여러 부를 함께 받아 둡니다.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1만 원까지이고, 같은 진단서를 한 번에 여러 통 받으면 두 번째 통부터는 사본으로 보아 1통에 1천 원까지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나중에 다시 받는 재발급도 사본으로 보아 1천 원까지이지만, 병원을 다시 찾아가야 하므로 장례·화장·사망신고에 쓸 부수를 처음에 함께 받아 둡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다른 서면을 붙이고, 그 사유를 신고서 ②번 「기타 사항」 칸에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3항, 같은 규칙 제38조의6).

  • 국내외 관공서가 발행한 사망증명서나 매장인허증
  • 군인이 전투 등으로 사망한 경우 부대장이 작성한 전사확인서
  • 사망 사실 증명서 — 동장·통장·이장이 증명하면 1명, 이웃 등 인우인이 증명하면 2명 이상이 필요하고, 인우인은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1부를 붙입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고인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망신고는 고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 머무는 곳에서 할 수 있고(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사망한 곳·매장한 곳·화장한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6조).

실제로는 전국 어느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곳이면 그 자리에서 받으므로(같은 법 제21조), 가까운 주민센터가 받는지 헷갈리면 시·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사망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낼 수 있는 신고는 출생신고·개명신고·등록기준지 변경 등으로 정해져 있고, 사망신고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1항).

직접 가기 어렵다면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고서와 사망진단서, 신고인 신분증 사본을 함께 넣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로 보냅니다.

사망신고서 작성 예시와 칸별 쓰는 법

아래는 병원에서 사망한 남편을 함께 살던 배우자가 11일 뒤 신고하는 가상 사례입니다. 사망일(10월 3일)부터 1개월 안에 냈으므로 과태료가 없습니다.

사망신고서 작성 예시 — 병원에서 사망한 남편을 동거하는 배우자가 신고하는 가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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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일시는 24시각제로 씁니다

사망 일시는 사망진단서에 적힌 시각을 그대로 옮기되 24시각제로 씁니다. 오후 2시 30분은 14시 30분, 밤 12시 30분은 다음 날 0시 30분입니다.

사망 장소는 동·리 또는 도로명까지만 써도 됩니다

사망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시·구의 동, 읍·면의 리)이나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아래 「구분」 칸은 10가지 중 하나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집에서 사망했다면 1번 주택, 병원·요양병원이면 2번 의료기관, 요양원이면 3번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신고인 자격과 관계는 어떻게 고르나요

신고인 「자격」 칸은 고인과 함께 살았으면 1번 동거친족, 따로 살았으면 2번 비동거친족에 표시합니다. 병원·요양원 관계자가 신고하면 4번 기타입니다.

「관계」 칸에는 고인과의 관계를 배우자·자녀·형제처럼 적습니다. 맨 아래 「인구동향조사」 칸(최종 졸업학교·혼인 상태)도 통계법상 응답 항목이므로 비워 두지 않고 표시합니다.

사망신고 뒤에 바로 생기는 일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가 막힙니다. 자동이체로 빠지던 관리비·통신요금·보험료가 있으면 신고 전에 목록을 적어 두고 납부 방법을 바꿀 준비를 합니다. 차단 범위와 예외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글에 정리했습니다.

사망신고서를 내는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고인의 예금·대출·세금·부동산·자동차를 한 번에 조회하는 신청)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지 정하려면 고인의 빚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하므로, 사망신고와 같은 날 신청하면 조회 결과를 가장 빨리 받습니다.

사망신고서 뒷면에도 안내가 있듯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을 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이고, 세 가지 선택지의 차이는 한정승인 뜻과 상속포기·단순승인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사망신고 전후로 고인의 카드나 계좌에서 돈을 꺼내 쓰지 않습니다.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고인의 채권을 받아 가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 뒤에는 상속포기를 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장례비를 고인 돈으로 치러야 한다면 영수증을 모두 남겨 둡니다.

사망진단서의 이름·주민등록번호·사망 일시가 맞는지 병원에서 받는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신고서의 사망 일시와 장소는 진단서를 그대로 옮겨 적으므로, 진단서가 틀리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틀린 내용이 올라갑니다.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화장 신고에도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장례식장에 사망진단서를 맡겼다면 사망신고에 쓸 부수가 남아 있는지 장례가 끝나기 전에 확인합니다.

고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더 붙이고,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이면 후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는 그대로 받아 주고, 늦어진 기간에 따라 신고 의무자에게 1만~5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6개월 이상 늦어도 상한은 5만 원이며, 사유서를 내면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상속 절차도 같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는 신고일 뿐이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서류와 비용은 상속포기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사망신고는 가족 중 누가 해도 되나요

됩니다. 의무자는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이지만, 따로 살던 자녀나 형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한 번만 내면 되고, 같은 사망을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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