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배우자 재산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방법

이혼을 준비하며 배우자가 재산을 얼마나 숨기고 있는지 몰라 답답하셨던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조회 대상 은행을 정하는 요령, 조회 기간을 특정하는 실무 팁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거래자 인적사항·사용목적·요구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조회 기간은 통상 신청일로부터 과거 일정 기간으로 특정합니다. 은행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진행해 대상을 좁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란 이혼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금융회사에 상대방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금융거래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계좌가 아니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절차 등을 통해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취급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아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담해 온 경우나 경제권을 가지고 가정내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한 경우, 정확한 재산 규모를 모른 채 협의나 소송에 임하는 것은 당연히 불리합니다.

이 제도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 전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금융기관, 어느 계좌를 대상으로 할지 특정해야 하므로 무작정 모든 금융기관에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전반의 판단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과 계산법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① 거래자(상대방)의 인적사항, ② 사용목적, ③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목적 기재가 추상적이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 은행 선정 요령

상황선정 방법
이미 재산명시신청을 마친 경우제출된 재산목록상의 금융기관을 그대로 특정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는 경우급여 이체·카드대금 출금 계좌가 있는 은행 우선 특정
거래 은행을 전혀 모르는 경우주요 시중은행 위주로 단계적으로 신청 검토

조회 기간 특정 요령

조회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법원이 필요한 범위로 축소해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파악이 목적이라면 혼인관계 파탄 시점 전후를 중심으로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상 혼인파탄시점(소장 접수일)으로부터 2년 전부터 혼인파탄시점까지로 특정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샘플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혼-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이혼-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이후 진행 흐름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사건에 불필요한 신청이라고 판단하면 채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바로 채택이 되거나, 보정이 완료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이 송달되고, 금융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요청받은 거래내역을 법원에 회신합니다. 회신된 자료는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를 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시 신청하는 금융기관의 수만큼 건당 2,000원의 통보비용을 법원보관금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3군데 은행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다면 6,000원을 법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내가 신청하는건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은행에서 돈을 달라고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통보)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셔야 되고,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과의 관계

재산명시신청은 상대방에게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이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금융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의 정확성을 금융거래정보로 교차 확인하거나, 반대로 거래내역에서 드러난 계좌를 근거로 재산명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신청서에 사용목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으면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위에서 예시로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조회 목적을 구체적으로 좁혀 기재하는 편이 채택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조회 사실을 미리 알고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과거 거래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된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자금이 이동된 은행에 재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계좌를 알아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확한 계좌번호까지는 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할지는 특정해야 하므로, 주거래 은행을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진행해 범위를 좁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중은행(특히 인터넷 은행인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Q. 제출명령을 받은 은행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A. 법원의 제출명령은 원칙적으로 이행 의무가 있으나, 신청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 단계에서 보정을 거치게 됩니다. 은행은 계좌나 거래내역이 없더라도 제출명령에 따라 제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 진행 상황과 법원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내에 병행해 처리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법원에서 바로 채택하여 은행에 송달하는 경우 1달 ~2달 사이에 회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은행 사정에 따라 회신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재산분할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지, 그 자체로 재산분할 비율이나 결과를 결정짓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조회 대상 선정이 막막하시다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준비서류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어서 읽으면 좋은 글]
이혼 재산분할 기준과 계산법
협의이혼 절차 완벽 가이드
이혼 변호사비용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