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혼 변호사 비용 총정리 – 법무법인 20년 사무장이 알려주는 실제 금액

“이혼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 질문에는 이혼 방식부터 정해야 답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상 이혼은 변호사가 하는 일이 달라서 비용 구조도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절차라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배우자와 합의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조정이혼을, 전혀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 조정이혼 : 약 330만원, 3개월
  • 재판이혼 : 착수금 550만원~ + 성공보수 수백만~수천만원, 1~2년

아래에서는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견적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전처분 비용과 법원 비용까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 30초 요약: 2026년 이혼 변호사 비용

이혼 유형변호사 비용기간추천 대상
협의이혼불필요 (직접 진행)1~3개월모든 것 합의 완료
조정이혼330만원3개월이혼 의사 있음, 조율 필요
재판이혼660만원 + 성공보수1~2년합의 불가, 분쟁 심각

💡 핵심: 이혼 의사가 양쪽에 있으면 조정이혼이 착수금은 재판이혼의 절반 수준이고, 기간은 3개월 안팎입니다.

💡 성공보수: 재산분할 + 위자료의 5~10% (예: 2억 받으면 1,000만~2,000만원)


💡 꼭 읽어주세요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20년 법무법인 사무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


목차

  1. 협의이혼은 왜 변호사를 안 쓸까?
  2. 조정이혼 비용 330만원의 모든 것
  3. 재판이혼 비용 완벽 분석
  4. 숨은 비용: 사전처분과 법원 비용
  5. 계산 예시로 보는 총비용
  6. 성공보수 계산법
  7. 비용 절감 팁 5가지
  8. 자주 묻는 질문

1. 협의이혼은 왜 변호사를 안 쓸까? (현실 조언)

협의이혼의 현실

실무에서 협의이혼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협의이혼은 이름 그대로 부부가 이미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이혼 의사 ✓
  • 재산분할 조건 ✓
  • 양육권 및 양육비 ✓

이 세 가지가 합의되었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자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만 지나면 이혼이 됩니다.

변호사가 할 일이 없다?

협의이혼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건 합의서 작성 대행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

  • 법원에서 제공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양식이 있음
  • 인터넷에 무료 양식이 많음
  • 작성이 어렵지 않음

물론 재산이 복잡하거나 양육 조건을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고 싶다면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아 대부분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의 솔직한 조언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 협의이혼 대신 조정이혼을 권합니다.

이유:

  1. 법원에서 조정조서(판결과 동일한 효력)를 작성해줌
  2. 나중에 상대방이 “그런 약속 안 했다”고 부인할 수 없음
  3. 재산분할·위자료까지 강제집행 가능
  4. 비용: 330만원, 기간: 3개월

협의이혼에서도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차이는 재산분할·위자료에서 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의 재산분할·위자료 약정은 그 자체로는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이 부분까지 집행력이 있습니다.


2. 조정이혼 비용 330만원의 모든 것 ⭐

조정이혼 변호사 비용은 통상 330만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재판상 이혼보다 낮은 이유는 변론 절차 없이 조정기일 중심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조정에서 성립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비용은 재판이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사건 유형별 변호사 보수 기준은 변호사보수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이혼 조건을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과 차이점:

  • 협의이혼: 부부가 직접 합의 → 사문서
  • 조정이혼: 법원 조정위원이 중재 → 공문서 (조정조서)

변호사 비용: 330만원 부터 (사무실 마다 차이 있음)

수임료: 300만원 + 부가세 30만원 = 330만원

포함 서비스:

  • ✅ 조정 신청서 작성
  • ✅ 조정 기일 출석 (보통 1~2회)
  • ✅ 상대방(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합의 조건 조율
  • ✅ 재산 조사 (추가 비용 없음)
  • ✅ 조정조서 확인

추가 비용 없음:
재산 조사나 서류 준비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절차 및 기간

1단계: 조정 신청 (변호사가 서류 작성)
   ↓
2단계: 조정 기일 통지 (보통 신청 후 1개월)
   ↓
3단계: 1차 조정 기일
   - 양측 입장 청취
   - 조정위원이 중재안 제시
   ↓
4단계: 2차 조정 기일 (필요시)
   - 합의 조건 최종 확정
   ↓
5단계: 조정 성립
   - 조정조서 작성
   - 이혼 확정

총 소요 기간: 빠르면 3개월

법원 비용 (인지대, 송달료)

조정 수수료(인지대):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는 4,500원 정액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를 함께 조정 신청해도 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대여금처럼 민사 청구를 병합해 조정 신청할 때만 달라집니다. 그 민사 청구의 인지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10분의 1과 4,500원 중 큰 금액을 냅니다.

송달료:
10회분 × 5,640원(2026년 7월 1일부터) = 56,400원

총 법원 비용: 60,900원(수수료 4,500원 + 송달료 56,400원)

조정이혼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각자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 상대방이 대신 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혼 사건의 소송비용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그런데 조정은 승패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끝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정조서(조정이 성립됐을 때 법원이 작성하는 문서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적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더라도, 내가 실제로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즉 330만원을 냈다고 해서 330만원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사무장 팁: 조정이혼을 권하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이 최선입니다:

  • ✅ 이혼 의사는 양측 모두 있음
  • ✅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됨
  • ✅ 양육권은 정했는데 양육비 금액만 조율하면 됨
  • ✅ 소송까지 가기엔 시간·비용 부담

착수금은 재판이혼(660만원)의 절반 수준이고, 기간은 3개월 안팎입니다.

조정이혼에서 가장 많이 조율하는 항목은 양육비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정해지는 양육비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2026년 실무 기준] 이혼 시 양육비 얼마 받을 수 있나?를 참고하세요.


3. 재판상 이혼 비용 완벽 분석

재판이혼이란?

배우자와 전혀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불륜)
  2. 악의적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3년 이상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변호사 비용: 착수금 550만원 부터 (사무실 및 사안에 따라 차이 있음)

착수금: 500만원 + 부가세 50만원 = 550만원

포함 서비스:

  • ✅ 소장 작성 및 제출
  • ✅ 증거 자료 준비 및 제출
  • ✅ 변론 기일 출석 (보통 3~5회)
  • ✅ 증인 신문
  • ✅ 준비서면 작성
  • ✅ 판결문 분석

별도 비용:

  • 보전처분 (가압류): 110만원
  •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등): 110만원

사전처분 및 보전처분이란?

사전처분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임시로 권리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보전처분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는 절차입니다.

주요 사전처분:

종류내용비용
임시양육자 지정(통상 양육비와 함께 청구)재판 중 누가 아이를 키울지 결정양육비 청구시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양육비 청구재판 중 양육비 지급110만원 부터
면접교섭아이와 만날 권리110만원 부터
가압류, 가처분상대방 재산 처분 막기110만원 부터

💡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1년 안팎 걸리는 동안의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은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사전처분에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착수금 = 550만원 + 110만원(사전처분) = 660만원

성공보수

경제적 이익가액의 5~10%

경제적 이익가액 = 재산분할 + 위자료

계산 예시:

예시 1) 재산분할 2억 원 받은 경우

  • 착수금: 550만원
  • 사전처분: 110만원
  • 성공보수: 2억 × 10% = 2,000만원
  • 총 비용: 2,660만원

예시 2) 재산분할 5,000만원 + 위자료 3,000만원

  • 경제적 이익: 8,000만원
  • 착수금: 550만원
  • 사전처분: 110만원
  • 성공보수: 8,000만 × 10% = 800만원
  • 총 비용: 1,460만원

재판 기간

  • 평균: 1년
  • 복잡한 사건: 1년 6개월~2년

복잡한 사건이란?

  • 재산 규모가 큼 (부동산, 사업체 등)
  • 특유재산 등 다툼 재산이 있는 경우
  • 양육권 다툼이 심함
  • 주장입증을 위해 사실조회 등 절차를 많이 거쳐야 하는 경우

4. 숨은 비용: 법원 비용 완벽 계산

인지대 계산 (재판이혼)

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청구 금액인지대 계산식예시
1,000만원 미만소송목적 가액 × 0.50% × 0.5 × 0.9500만원 → 11,200원
1,000만~1억(소송목적 가액 × 0.45% + 5,000원) × 0.5 × 0.95,000만원 → 103,500원
1억~10억(소송목적 가액 × 0.40% + 55,000원) × 0.5 × 0.93억원 → 564,700원
10억 이상(소송목적 가액 × 0.35% + 555,000원) × 0.5 × 0.910억원 → 1,824,700원

표의 × 0.5는 가사사건이라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만 낸다는 뜻이고(「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의 수수료에 관한 규칙」), × 0.9는 전자소송 감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여기에 이혼 청구 자체의 인지 20,000원(나류 가사소송사건, 전자소송이면 18,000원)을 따로 더해야 최종 인지대가 됩니다. 100원 미만은 절사하므로 인지대는 항상 100원 단위로 떨어집니다.

기준이 되는 민사 인지액은 소가를 넣어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한 뒤 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구 금액이란?

  • 재산분할 청구액
  • 위자료 청구액
  • 양육비 청구액 정기지급으로 계산 (예: 월 100만원 × 1년, 청구기간이 더 길더라도)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 인지대는 20,000원(전자소송 18,000원) 정액입니다.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위 표의 금액에 이 18,000원을 더합니다.

송달료

계산식:
상대방 수 × 15회분 × 5,640원(1회 송달료, 2026년 7월 1일 기준)

예시:

  • 상대방 1명: 1 × 15 × 5,640원 = 84,600원
  • 상대방 2명 (배우자 + 상간자): 2 × 15 × 5,640원 = 169,200원

기타 비용

재산 감정 비용 (필요시):

  • 부동산 감정: 150 ~ 300만원
  • 회사 가치 평가: 100만~500만원
  • 은행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건당 2,000원

💡 부동산이 여러 건이거나 사업체가 있으면 감정 항목이 늘어 감정 비용만 3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수임 계약 전에 감정 비용이 누구 부담인지 확인하세요.

이혼소송 전체 비용(법원 인지대·송달료 포함)을 항목별로 더 자세히 보시려면 이혼소송 비용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5. 계산 예시로 보는 총비용

아래 두 예시는 이 글의 수임료 기준과 법원비용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입니다. 전자소송·상대방 1명 기준이며, 가압류 신청 자체의 인지·공탁 비용은 뺐습니다.

예시 1: 조정이혼 – 재산은 합의, 양육비만 조율 ✅

상황:

  • 재산: 1억 아파트 1채
  • 자녀: 1명 (7세)
  • 이혼 사유: 성격 차이
  • 합의 수준: 이혼 의사 있음, 재산 5:5 합의, 양육비만 조율 필요

진행:

  • 조정 신청 후 1개월 만에 1차 조정
  • 2차 조정에서 양육비 월 80만원으로 합의
  • 3개월 만에 종료

비용 내역:

  • 변호사 수임료: 330만원
  • 인지대(조정 신청): 4,500원
  • 송달료(10회분): 56,400원
  • 총 비용: 3,360,900원

💡 같은 조건을 재판이혼으로 진행하면 착수금·사전처분만 660만원이고, 기간은 1년 안팎입니다.


예시 2: 재판이혼 – 합의 불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

상황:

  • 재산: 3억 (부동산 2억 + 예금 1억)
  • 자녀: 성인
  • 이혼 사유: 배우자 불륜
  • 합의 수준: 전혀 안 됨

진행:

  • 재판이혼 소송 제기
  • 보전처분: 부동산 가압류 (110만원)
  • 변론 기일 6회
  • 판결: 재산분할 1.5억, 위자료 3,000만원
  • 1년 소요

비용 내역:

  • 착수금: 550만원
  • 보전처분(가압류) 수임료: 110만원
  • 인지대(재산분할 1.5억 + 위자료 3,000만원 청구): 366,700원
  • 송달료: 84,600원
  • 성공보수: (1.5억 + 3,000만원) × 10% = 1,800만원
  • 총 비용: 25,051,300원

남는 금액:

  • 받은 금액: 1억 8,000만원
  • 총 비용: 25,051,300원
  • 실수령: 154,948,700원

💡 총비용 25,051,300원 가운데 성공보수 1,800만원이 약 72%입니다. 재판이혼에서는 착수금보다 성공보수율과 상한이 총비용을 정합니다(아래 6장).


6. 성공보수 계산법 상세 가이드

경제적 이익가액이란?

재판 결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포함 항목:

  • ✅ 재산분할액
  • ✅ 위자료
  • ✅ 양육비는 산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음

계산 예시

예시 1) 재산분할만 받은 경우

재산분할: 2억
성공보수: 2억 × 5~10% = 1,000만~2,000만원

예시 2) 재산분할 + 위자료

재산분할: 1억
위자료: 5,000만원
경제적 이익: 1.5억
성공보수: 1.5억 × 5~10% = 750만~1,500만원

예시 3) 양육비 포함시 (증액 등의 특수한 경우)

재산분할: 5,000만원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월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경제적 이익: 9,200만원
성공보수: 9,200만원 × 5~10% = 500만~1,000만원

💡 성공보수 협상 팁

5% ~ 10%, 어떻게 결정되나요?

  • 사건 난이도
  • 재산 규모
  • 변호사와의 협의

협의 가능:
계약 전에 성공보수율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상한선을 정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예) “성공보수는 8%로 하되, 최대 2,000만원 한도”


7. 변호사 비용 줄이는 실전 팁 5가지

수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비용 절감 방법입니다.

① 조정이혼 우선 고려

협의가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조정이혼!

구분조정이혼재판이혼
비용330만원660만원 + 성공보수
기간3개월1~2년
결과상호 합의판결

착수금 차이만 330만원이고, 재판이혼은 여기에 성공보수가 붙습니다.


② 초기 상담 적극 활용

법무법인 상담료:

  • 무료 상담하는 곳도 있지만
  • 보통 5만원 또는 10만원의 상담료 발생

💡 유료 상담과 무료 상담의 차이:

이유:

  1. 유료인만큼 더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2. 변호사 선임 시 상담료는 착수금에서 공제
    (예: 상담료 10만원 → 선임 시 착수금에서 차감)
  3. 무료 상담은 시간이 짧고 피상적인 경우가 많으며, 선임만을 위해 상담할 수 있음

해야 할 것:

  • ✅ 2~3곳 유료 상담 받고 비교 (투자: 15~30만원)
  • ✅ 총 비용 비교
  • ✅ 성공보수율 확인
  • ✅ 사전처분 필요 여부 확인
  • ✅ 상담료 공제 여부 확인

견적을 2~3곳에서 받아 두면 착수금·성공보수율·사전처분 포함 여부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③ 착수금 분할 납부 협의

일시불 부담되면 2~3회 분할 가능 여부 물어보세요.

예시:

  • 1차: 계약서 작성시 200만원
  • 2차: 1개월 뒤 200만원
  • 3차: 2개월 뒤 150만원

많은 법무법인이 협의해줍니다.


④ 법률구조공단 상담 고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이혼 사건 선임 가능 여부는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⑤ 증거 자료 미리 정리

변호사가 자료 조사에 쓰는 시간을 줄이면 업무 효율 UP → 비용 절감

준비 서류:

  • ✅ 통장 거래 내역 (최근 3년)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 카카오톡 대화 캡처 (불륜 증거 등)
  • ✅ 녹음 파일 (폭언, 협박 등)
  • ✅ 진료 기록 (폭행 상해 증명)

시간 절약 = 비용 절약!


8. 변호사 보수 관련 법원 판례

변호사 비용이 과도하다고 느끼시나요?
법원도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 판결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50353 판결 등 참조).

판례 전문 보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이 판례의 의미:
변호사 비용이 부당하게 높다고 생각되면 법원을 통해 비용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니 약정 때부터 적정한 금액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관련 법령

  • 변호사법 제28조 (보수)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담만 받는 것도 비용이 드나요?

A: 법무법인마다 다릅니다.

  • 무료 상담: 일부 법무법인 (시간 제한 있음)
  • 유료 상담: 5만원~10만원 (30분~1시간)

💡 유료 상담료는 선임하면 착수금에서 공제하는 곳이 많습니다.

즉, 선임하면 상담료는 실질적으로 무료가 됩니다.


Q2. 착수금을 내고 중간에 조정 합의가 되면 착수금을 돌려받나요?

A: 아니요. 착수금은 사건 수임 대가이므로 반환되지 않고, 성공보수 역시 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정이혼 330만원을 냈는데 2차 조정에서 성립되면?
→ 조정은 대부분 성공보수 약정이 없으므로 330만원만 지불, 추가 비용 없음


Q3. 법률구조공단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A: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이혼 사건 선임 가능 여부는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Q4.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이혼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준비서면과 증거 신청이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재산분할 복잡 (부동산, 사업체 등)
  • 양육권 다툼
  •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

Q5. 성공보수는 언제 지급하나요?

A: 판결 확정 후 또는 조정 성립 후 계약서에 정한 기한 안에 지급합니다. 기한은 계약서마다 다르므로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Q6. 조정이혼과 협의이혼, 뭐가 더 좋나요?

A: 재산분할·위자료 약정이 있다면 집행력 면에서 조정이혼이 유리합니다.

이유:

  • 조정조서 = 판결과 동일한 효력
  • 재산분할금·위자료를 안 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
  • 나중에 “그런 약속 안 했다” 못 함

협의이혼 합의서의 재산분할·위자료 약정은 그 자체로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받아 두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방법은 협의이혼 공증 비용과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Q7. 사전처분 및 보전처분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시양육자 지정 + 양육비는 거의 필수입니다.

판결까지 1~2년 걸리는데, 그 동안 양육비를 못 받으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추가 참고 자료

이혼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면 좋은 공식 사이트입니다:

💡 변호사 선임 전 체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징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비용 요약

이혼 변호사 비용은 이혼 방식에 따라 먼저 갈립니다.

  • 조정이혼: 330만원
  • 재판이혼: 660만원 + 성공보수

이혼 의사가 양쪽에 있고 조건만 조율하면 되는 경우는 조정이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입니다. 재판이혼은 성공보수가 총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수임 계약 전에 성공보수율과 상한, 사전처분 포함 여부를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 다음 단계

  1. ✅ 2~3곳에서 상담 받고 견적 비교 (상담료: 5~10만원)
  2. ✅ 총 비용 견적서 받기 (착수금 + 성공보수율 + 사전처분)
  3. ✅ 이 글 다시 읽으며 체크리스트 확인
  4. ✅ 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인지 확인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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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박사무장 (법무법인 20년 경력 사무장)
최종 수정: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