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표 완벽 가이드 : 계산법부터 실무함정까지 (양육비 자동계산기 첨부)

“우리 아이 양육비, 결국 한 달에 얼마인가요?” 이 질문에 바로 답을 드리려고 만든 페이지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부모 두 사람의 월 소득과 자녀 나이만 넣으시면 됩니다.

계산기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산정기준표의 66개 칸을 그대로 담고 있고, 법원이 쓰는 4단계 계산 순서를 똑같이 따라갑니다. 2026년 현재까지 새로 개정된 표는 나오지 않았으므로 올해 사건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표의 금액은 부모가 함께 부담할 총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여기에 상대방의 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표보다 적습니다.

표는 자녀가 2명인 가구 기준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6.5%를 더하고, 3명 이상이면 21.7%를 뺍니다.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많습니다.

상대방 소득이 0원이라도 양육비는 0원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책임은 분담한다는 것이 산정기준표의 기본원칙입니다.

계산기 숫자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치료비·교육비·재산상황·거주지역이 붙으면 금액이 움직입니다. 아래 「달라지는 6가지」에서 어떤 경우인지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계산기 — 소득과 자녀 나이만 넣으면 됩니다

부모 두 사람의 세전 월소득을 넣으세요.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까지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없는 쪽은 0을 넣으셔도 계산됩니다.

🧮 양육비 계산기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22. 3. 1. 시행) 기준

⚠️ 참고용입니다.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법원과 당사자가 쓰는 기준이자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산·감산 요소와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모 월소득 (세전, 만원)

👨‍👩‍👧 자녀 만 나이

✅ 계산 결과

1. 기본 정보

2. 자녀별 표준양육비

3. 자녀 수 가산·감산

비양육자가 매월 지급할 양육비

📋 이 숫자를 그대로 쓰기 전에

📖 계산 기준

  • 소득: 세전 월 순수입 총액 — 근로·사업·부동산 임대·이자수입·정부보조금·연금 전부 포함
  • 자녀 나이: 만 나이.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8세 6구간
  • 자녀 수: 표는 자녀 2인 가구 기준. 1인은 ×1.065, 3인 이상은 ×0.783 자동 적용
  • 분담비율: 부모 합산 소득 중 각자가 차지하는 비율

숫자 출처: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해설서
가산·감산 요소와 법관의 재량이 반영되기 전 금액입니다.

양육비 자동계산기

계산기가 계산하는 순서 — 법원이 쓰는 4단계 그대로입니다

결과 숫자만 보고 “이게 맞나?” 싶으셨다면, 계산기가 어떤 경로로 그 숫자를 냈는지 보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해설서에 실린 흐름도와 동일한 순서입니다.

1단계 — 부모 합산 소득 확정

가로축은 부모 두 사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이고 세전 기준입니다. 정부보조금이나 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도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상대방이 “기본급만 넣자”, “상여금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산정기준표는 순수입 총액을 말하고 있으므로 수당·상여금이 빠질 근거가 없습니다.

급여 외 소득이 있으면 특히 크게 벌어집니다. 해설서 예시도 비양육자의 근로소득 200만원에 임대수입 100만원을 더해 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봤다면 소득 구간 자체가 한 칸 아래로 내려갔을 사안입니다.

2단계 — 자녀 나이별 표준양육비 찾기

세로축은 자녀의 만 나이이고,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8세 여섯 구간입니다. 대체로 미취학,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령에 맞춘 구분입니다.

경계에 걸린 나이는 이렇게 봅니다. 2세의 마지막 날까지는 0~2세 구간을 쓰고, 3세가 시작되는 날부터 3~5세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칸에 평균양육비 하나와 양육비 구간 하나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평균값을 쓰되 구간도 같이 보여드립니다. 이유는 아래 「달라지는 6가지」의 세 번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 전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 완벽 가이드에 소득 구간별 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3단계 — 가산·감산 요소로 양육비 총액 확정

표에서 찾은 표준양육비는 아직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래 요소들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 부모의 재산상황 (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 자녀 수 (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
  • 고액의 교육비 —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 절차 진행 중에는 감산, 종료 후에는 가산 고려

계산기는 이 가운데 자녀 수만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나머지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숫자로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단계 — 소득 비율만큼 나누기

양육비 총액을 부모가 각자 소득 비율만큼 나눠 집니다. 그리고 비양육자가 지급할 금액은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 때문에 표만 보고 기대했던 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이 벌어집니다. 표에 15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상대방 분담비율이 60%면 실제로 받는 돈은 90만원입니다.

법원이 낸 예시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산정기준표 안내문에 실린 예시입니다.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 양육자의 세전 월소득 180만원, 비양육자의 세전 월소득 270만원.

  • 합산 소득 — 180 + 270 = 450만원 (400~499만원 구간)
  • 딸(15~18세) — 400~499만원 칸의 표준양육비 1,402,000원
  • 아들(6~8세) — 같은 소득 칸의 표준양육비 1,140,000원
  • 표준양육비 합계 — 2,542,000원
  • 분담비율 — 비양육자 270 ÷ 450 = 60%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2,542,000원 × 60% = 1,525,200원

자녀가 2명이라 가산·감산 계수는 1.000이고, 다른 가산·감산 사정이 없다면 여기서 끝납니다. 위 계산기에 270 / 180 / 15세 / 8세를 넣으시면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주목하실 대목은 양육자의 소득 180만원이 금액을 두 번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합산 소득 450만원을 만들어 소득 구간을 정하는 데 쓰이고, 다시 한 번은 분담비율 60%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양육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구간은 내려가지만 분담비율은 올라갑니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라 “내 소득이 적으면 무조건 많이 받는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가산 요소는 영수증만큼 더해지지 않습니다

해설서에는 딸에게 월 40만원의 희귀질환 치료비가 드는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이때 치료비 40만원을 그대로 더할 것 같지만, 해설서는 “딸의 표준양육비 중 보건의료비 항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이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단서를 답니다.

표준양육비에는 이미 통상적인 의료비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비 영수증 합계를 그대로 더해 청구했다가 깎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가산을 주장하실 때는 “이 지출은 표준양육비에 들어 있는 통상적 의료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는 점을 따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계산기 숫자와 실제 결정액이 달라지는 6가지

계산기는 표를 정확히 읽어드릴 뿐입니다. 실제 조정·심판에서 금액이 움직이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함정 1 — 자녀가 1명이면 6.5%가 올라갑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통계 표본에서 자녀 2인 가구가 58%로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 수가 다르면 계수를 곱합니다. 1명이면 1.065, 3명 이상이면 0.783입니다. 자녀가 하나뿐인데 표 금액을 그대로 쓰면 6.5%를 그냥 포기하는 셈이고, 셋 이상인데 그대로 합산하면 상대방이 감산을 주장할 때 방어 논리가 없습니다.

해설서 사례 2가 정확히 이 경우입니다. 만 10세 자녀 1명, 합산 소득 200만원 → 표준양육비 725,000원에 6.5%를 가산한 772,000원 선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산기는 이 계수를 자동으로 걸어 둡니다.

함정 2 — 양육자 소득이 0원이어도 계산은 됩니다

“제가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는데 계산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오히려 유리하게 갈라집니다.

산정기준표의 기본원칙 두 번째가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한다”입니다. 즉 소득 0원인 쪽도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 수긍할 만한 사정 — 장애, 중병,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 이 인정되면 최저양육비의 1/2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집니다. 앞서 든 사례 2에서 양육자가 구직 중인 전업주부였는데, 결론은 772,000원에서 최저양육비 281,000원의 절반을 뺀 약 631,000원이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자격·경력·과거 임금수준과 통계를 참작해 추정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봅니다. 일을 그만두면 양육비가 줄어들 거라는 계산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정 3 — 구간 평균값이 정답은 아닙니다

표의 각 칸에는 평균양육비 하나와 양육비 구간 하나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평균값을 쓰는 게 편하지만 해설서는 “일률적으로 구간 평균값을 사용하기보다 부모 합산 소득의 액수에 따라 구간 내의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합산 소득이 구간의 양극단에 걸린 경우에는 평균값이 아니라 그 구간의 최하한 또는 최상한을 쓰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합산 소득이 정확히 200만원이면 200~299만원 구간의 맨 아래입니다. 사례 2에서 법원 해설서가 평균값 782,000원이 아니라 구간 최저값 725,000원을 쓴 이유가 이것입니다. 반대로 합산 소득이 295만원이라면 구간 상한 쪽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계산기가 결과에 양육비 구간을 같이 띄우고, 소득이 구간 끝에 걸리면 별도로 안내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함정 4 —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면 추정소득으로 잡습니다

자영업자 사건에서 신고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월 200만원인데 생활 수준은 그보다 훨씬 높은 경우입니다.

이때 쓰이는 자료가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부동산 등 재산 상태, 그리고 생활 수준 전반입니다. 소득 자체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면 지출을 입증해 소득을 역추정하는 쪽이 실무적으로 더 현실적입니다.

무직을 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특별한 이유 없는 무소득은 추정소득으로 대체됩니다.

함정 5 — 치료비와 교육비는 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표준양육비에는 통상적인 의료비와 교육비가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산이 인정되는 쪽은 고액인 경우입니다. 치료비는 중증 질환·장애·특이체질로 인한 고액 치료비, 교육비는 유학비나 예체능 특기 교습비처럼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비용입니다.

교육비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부모가 이혼 전에 지출하기로 합의했거나, 합의가 없더라도 자녀의 적성과 재능에 비추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여야 합니다.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지출한 고액 교육비를 그대로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함정 6 — 상대가 개인회생 중이면 깎입니다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감산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언뜻 부당해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산정기준표대로 정한 양육비가 과도해 그대로 회생채권이 되면 회생계획인가를 못 받거나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양육자에게 더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생절차가 끝난 뒤입니다. 해설서는 회생 기간 중 감산했던 부분을 메우기 위해 종료 시점부터는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가정법원에는 회생기간 만료 전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그 이후 성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단계를 나눠 조정이 성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회생 중이라면 조정조서에 “회생기간 종료 후 증액”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다시 증액 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자체로 사정변경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도 부담하는 최저양육비

최저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산정기준표에서 부모 합산 소득 199만원 미만 구간의 양육비 구간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이고, 부모에게 소득과 재산이 없더라도 이 금액을 기초로 최소한의 부담을 정합니다.

자녀 만 나이0~2세3~5세6~8세9~11세12~14세15~18세
최저양육비(월)264,000원268,000원272,000원281,000원295,000원319,000원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의 1/2이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7세라면 272,000원의 절반인 136,000원이 그 사람이 부담할 하한이고, 상대방은 확정된 양육비 총액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마저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 면제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나 — 나이 구간과 성년 도달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우리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므로, 실무에서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라는 표현으로 주문에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기준표가 15~18세를 마지막 구간으로 두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나이 구간이 올라갈 때 양육비가 자동으로 오르느냐입니다. 자동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표에는 나이 구간별로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으니 판결에서도 구간마다 다르게 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서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양육비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의 비용이고, 물가와 부모의 경제 사정이 변하며, 당사자의 의사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구간별 차등을 구하지 않는 한 미리 차등 지급을 정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미리 요구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지금 8세인데 15세가 되면 표상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는데도, 그때 가서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조정조서에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달부터 월 ○○원으로 증액한다”거나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편이 훨씬 확실합니다.

이미 확정된 양육비를 나중에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해설서는 기준표 개정으로 산정액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미 정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증액을 받으려면 소득의 실질적 변화나 자녀의 특별한 사정 변화 같은 별도의 사정변경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과거 양육비는 계산기 숫자와 성격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그동안 한 푼도 주지 않아 지난 몇 년치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인데, 대법원은 양육하게 된 경위, 실제 소요된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점,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부담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해설서도 산정기준표가 과거 양육비의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고 있습니다. 계산기 금액에 밀린 개월 수를 곱한 값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득 입증 서류 — 실제로 챙기셔야 할 것들

계산기의 정확도는 결국 소득을 얼마나 정확히 넣느냐에 달려 있고, 조정·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년)
  • 급여명세서 (최근 1년) —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상여금이 보이는 것
  • 재직증명서
  • 급여 통장 거래내역 (최근 1년)

자영업자·사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근 3년)
  • 부가가치세 신고서 (최근 2년)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급여 외 소득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내역
  • 이자·배당 소득 자료
  • 정부보조금·연금 수령 내역

상대방 자료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주로 쓰이지만 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 파악에도 같은 절차를 씁니다.

계산 결과를 실제로 받아내려면

금액을 정하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 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순서와 각 단계의 실제 소요 기간은 양육비 미지급 대응 절차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가 핵심입니다.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나중에 지급이 끊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이 날 때까지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동안의 양육비는 양육비 사전처분으로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로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이나 물품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지급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지급일도 명확히 특정하고, 지연 시 이자 조항을 넣어 두면 압박 수단이 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입니다. 재산을 더 받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하는 합의도 가능하지만, 그 금액이 산정기준보다 현저히 낮아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재산분할 쪽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비율과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기 금액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법원과 당사자가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당사자는 기준표 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고, 법관은 가산·감산 요소를 고려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계산기 금액은 협의의 출발점으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하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책임은 분담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경력·과거 임금수준으로 추정소득을 잡습니다. 다만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고 재산도 없다면 면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3명인데 계산기 금액이 왜 그냥 3배가 아닌가요?
표의 금액이 자녀 2인 가구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0.783을 곱합니다. 자녀 수가 늘수록 1인당 양육비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통계에 따른 것입니다.

Q. 아이가 커서 나이 구간이 올라가면 양육비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자동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만 ○세가 되는 달부터 월 ○○원으로 증액한다”는 조항을 미리 넣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증액을 구하려면 사정변경을 입증해야 합니다.

Q. 2026년에 개정된 새 기준표가 있나요?
없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적용되는 표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것입니다. 기준표는 2012년 제정 후 2014년, 2017년, 2021년 세 차례 개정됐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옛 표를 쓰면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발표 연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몇 년간 밀린 양육비를 계산기로 계산해도 되나요?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하게 된 경위, 실제 소요된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점,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산정기준표가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참조).

Q. 도시에 살면 양육비가 더 많나요?
거주지역은 가산·감산 요소로 명시돼 있고, 통계상 도시는 1.079, 농어촌은 0.835의 비율이 산출돼 있습니다. 다만 해설서는 이 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해당 지역의 물가 등 경제 여건을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가감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계산기가 이 계수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양육비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 합산 소득으로 세로줄을 찾고, 자녀 나이로 가로줄을 찾고, 자녀 수 계수를 곱하고, 소득 비율만큼 나누면 끝입니다. 계산기가 하는 일이 딱 그것입니다.

실제로 금액을 가르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상대방의 급여 외 소득을 찾아냈는지, 자녀 수 가산을 챙겼는지, 구간의 어느 지점을 주장했는지, 나이가 올라갈 때의 증액을 조서에 넣어 두었는지 — 이런 것들이 몇십만 원씩 차이를 만듭니다.

양육비 협상에서 결과가 좋았던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상대방 소득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시점부터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사업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협의 단계에서부터 대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계산 전에 확인하실 것

  • 상대방의 세전 소득 전부 —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임대·이자·사업소득까지
  • 자녀의 만 나이와 나이 구간 경계 여부
  • 자녀 수 가산·감산 계수 적용 여부
  • 고액 치료비·교육비가 있다면 그 증빙
  • 합산 소득이 구간의 끝에 걸리는지 (하한·상한 주장 가능)
  • 나이 구간 상승 시 증액 조항을 조서에 넣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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