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무 기준] 이혼 시 양육비 얼마 받을 수 있나? – 법무법인 20년 사무장의 실제 사례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혼하면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금액이 다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맞습니다. 인터넷에는 “2026년 기준표”라며 여러 금액이 떠돌고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 사용하는 건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먼저 짚어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모 두 사람의 소득을 합한 세전 금액입니다. 한쪽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총액입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면 합산소득은 곧 한쪽의 세전 소득이 됩니다.

그것도 기준표대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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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요약: 실제 받는 양육비 (2026년 기준)

부모 합산 세전소득자녀 2명 기준표 금액실제 판결 금액차이 이유
300만원대189만~245만원70~80만원비양육자 최소 생활비 보장
500만원대249만~321만원130~150만원실수령액 고려
1,000만원대419만~508만원320~380만원기준표 거의 그대로

💡 기준표 금액이 범위인 이유: 표준양육비는 자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금액은 자녀 2명이 모두 0~2세일 때(하한)부터 모두 15~18세일 때(상한)까지의 폭입니다. 아이가 클수록 올라갑니다.

⚠️ 먼저 알아두실 것 — 기준표는 참고자료입니다. 이 표에 넣으면 양육비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양육 실태, 자녀의 나이와 필요, 부모 각자의 재산과 부담 능력, 앞으로 누가 무엇을 부담하기로 하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래 “실제 판결 금액”은 공식이 아니라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폭으로 읽어 주세요. 내 사건이 그 범위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경향: 합산소득이 낮을수록 기준표보다 낮게 정해지는 폭이 커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기준표에 가깝게 정해지는 편입니다. 비양육자에게 남는 생활비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 2026년 기준표: 아직 없음. 현재 서울가정법원 2021년판 사용 중


20년간 양육비 사건을 다뤄 온 법무법인 사무장으로서, 실제 법원에서 정해지는 양육비가 기준표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유형별 양육비 결정 방법

협의이혼: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

협의이혼을 하실 때는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내면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조서에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지급한다”고 적으면 그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대상: 부부가 이혼·양육권자·양육비에 모두 합의한 경우
소요 기간: 즉시 (이혼과 동시 처리)
비용: 거의 없음 (가족관계등록 수수료 정도)
비중: 통계청 이혼통계 기준 전체 이혼의 약 8할이 협의이혼입니다

장점: 가장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주의점: 한 번 정하면 나중에 바꾸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 사무장 조언: 협의이혼할 때는 법원 양육비 기준표를 꼭 참고하세요. “그냥 적당히”하고 너무 적게 정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상대방 소득이 확실하지 않으면 조금 여유있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조정이혼: 사소한 차이를 법원이 조율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고, 양육권자와 양육비 금액도 대략 합의했는데, 사소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때 가정법원 조정위원이 중재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상:

  • ✅ 이혼 자체는 합의 완료
  • ✅ 양육권자 합의 완료
  • ✅ 양육비 금액 대략 합의 (예: 월 60만원 vs 65만원 정도 차이)
  • ✅ 면접교섭 횟수 등 세부 조건 조율 필요

소요 기간: 1~2개월
비용: 인지대 5,000원(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시 별도 계산됨) + 송달료 55,000원(1회 5,500원 기준)
비중: 통계에서는 별도로 잡히지 않습니다 — 조정도 가정법원 절차라 재판이혼에 포함돼 집계됩니다

조정위원의 역할:
양쪽 의견을 듣고 “아버지는 월 60만원, 어머니는 70만원을 원하시네요. 아이 나이와 부모 소득을 고려하면 월 65만원이 적당합니다”처럼 합리적인 중간 지점을 제시합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이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면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즉시 가능합니다.

💡 사무장 조언: 협의이혼이 거의 다 됐는데 양육비 5~10만원 차이로 막혔다면 조정이혼을 선택하세요. 비용도 저렴하고, 법원의 객관적인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법원 판결로 확정

다음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양육비를 정해야 합니다:

재판이 필요한 경우:

  • ❌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
  • ❌ 양육권자를 서로 원함 (엄마 vs 아빠 다툼)
  • ❌ 양육비 금액 차이가 큼 (월 30만원 vs 100만원)
  • ❌ 상대방이 소득을 숨김
  • ❌ 재산분할에 큰 이견 (부동산 가액 다툼 등)

소요 기간: 6개월~1년 (복잡하면 2년)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선택)
비중: 조정을 포함해 전체 이혼의 약 2할입니다

재판상 절차로 소득 파악하는 방법:

  • 재산명시: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 제출 명령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은행 계좌·카드 내역 확인
  • 사실조회: 국세청·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 요청
  • 4대보험 가입내역: 직장 급여 확인

💡 사무장 조언: 상대방이 자영업자거나 소득을 숨기면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세요. 재판에서는 법원이 위 절차를 통해 숨겨진 소득까지 파악합니다.

조정 거쳐봤자 시간만 낭비됩니다.

조정 불성립 시: 조정을 먼저 신청했는데 합의가 안 되면, 자동으로 재판으로 이행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판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2026년 이혼 변호사 비용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이혼 시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한다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 (2021년 기준표)

[2026년 실무 기준] 이혼 시 양육비 얼마 받을 수 있나? – 법무법인 20년 사무장의 실제 사례

2026년 새 기준표는 아직 없습니다

인터넷에 “2026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라고 떠도는 글들이 많은데, 2026년 8월 현재 새 기준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사용하는 건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2022년 3월부터 사용 중).

💡 **2026년 업데이트:** 정부의 육아 지원금(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은 2026년부터 확대되었지만, 이혼 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별개입니다. 법원 기준표는 여전히 2021년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표 구성

기준표는 다음 요소로 구성됩니다:

  1. 부모 합산 소득 (세전): 0~199만원 / 200~299만원 / 300~399만원 / 400~499만원 / 500~599만원 / 600~699만원 / 700~799만원 / 800~899만원 / 900~999만원 / 1,000~1,199만원 / 1,200만원 이상 (총 11개 구간)
  2. 자녀 나이: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 (총 6개 구간)
  3. 표준 양육비: 위 교차점에 해당하는 금액

중요: 이 기준표는 자녀 2명 가정 기준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약간 가산, 3명 이상이면 약간 감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 적용 방법 (4단계)

예시 가정: 부 월소득 270만원, 모 월소득 180만원, 자녀 2명 (만 15세 딸, 만 8세 아들)

1단계: 표준양육비 결정

  • 부모 합산소득: 450만원 (400~499만원 구간)
  • 딸 (15~18세) 표준양육비: 1,402,000원
  • 아들 (6~8세) 표준양육비: 1,140,000원
  • 합계: 2,542,000원

2단계: 가산/감산 요소 고려

  • 고액 치료비, 사교육비 등 특별한 사정 있으면 조정
  • 없으면 그대로

3단계: 분담 비율 결정

  • 부 소득 비율: 60% (270만원 ÷ 450만원)
  • 모 소득 비율: 40% (180만원 ÷ 450만원)

4단계: 비양육자 지급액 산정

  • 2,542,000원 × 60% = 1,525,200원

이것이 법원 기준표대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실제 양육비 사례 – 기준표와 현실의 차이

중요: 실무에서는 기준표보다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기준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비양육자의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포함해 사건의 사정을 두루 보고 금액을 정하므로, 기준표보다 낮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표의 몇 퍼센트”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그런 산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정들이 금액을 끌어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로 보시면 됩니다.

사례 1: 부 세전 480만원, 자녀 2명

가정: 부 세전 480만원 (실수령 약 400만원), 모 전업주부 (소득 0원), 자녀 2명

기준표 계산: 약 254만원
실제 판결: 180만원 또는 160만원

왜 차이가 날까요?

부가 254만원을 주고 나면 146만원만 남는데, 이건 월세·식비·교통비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법원은 비양육자의 최소 생활비도 고려하기 때문에 기준표보다 낮게 책정합니다.

💡 사무장 조언: 이 구간에서는 기준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얼마나 내려갈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특정 비율을 미리 기대하고 협상에 들어가지는 마세요.

사례 2: 부 세전 300만원, 자녀 2명

가정: 부 세전 300만원 (실수령 약 260만원), 모 전업주부(소득 0원) → 합산소득 300만원, 300~399만원 구간, 자녀 2명

기준표 계산: 자녀당 94만 5천원~122만 7천원 (나이에 따라, 총 189만~245만원)
실제 판결: 자녀당 35~40만원 (총 70~80만원)

이유: 실수령이 260만원인데 기준표대로 189만원을 주면 71만원만 남습니다. 생활이 불가능한 금액이라 법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표와 실제 판결의 격차가 이 구간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사례 3: 부 월소득 500만원, 자녀 1명 (초등학생)

가정: 부 500만원, 모 200만원, 자녀 1명 (만 8세)

기준표 계산:

  • 합산소득 700만원 → 6~8세 기준 약 161만원 (자녀 2명 기준)
  • 자녀 1명이므로 약간 가산 → 약 170만원
  • 부 소득비율 71% (500만원 ÷ 700만원)
  • 170만원 × 71% = 121만원

실제 판결: 100~110만원

이유: 기준표는 자녀 2인 가구 기준이라, 자녀가 1명이면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가산 요소입니다(위 계산에서 161만원 → 170만원). 그런데도 실제 판결이 계산값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자녀 수 때문이 아니라 비양육자에게 남는 생활비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사례 4: 부 고소득 (월 1,000만원), 자녀 2명

가정: 부 1,000만원, 모 300만원, 자녀 2명 (만 7세, 만 10세)

기준표 계산:

  • 합산소득 1,300만원 → 기준표 최고구간 (1,200만원 이상)
  • 6~8세 (만 7세): 231만 2천원
  • 9~11세 (만 10세): 240만 5천원
  • 합계: 471만 7천원
  • 부 소득비율 77% (1,000만원 ÷ 1,300만원)
  • 471만 7천원 × 77% = 약 363만원

실제 판결: 320~380만원

이유: 고소득자는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초과하여 책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경우 추가 인정됩니다.

사례 5: 특별비용 추가 인정 (의료비)

가정: 부 400만원, 모 200만원, 자녀 1명 (아토피 피부염 심함)

기준표 기본 양육비: 약 90만원
특별 의료비: 월 30만원 (병원 영수증·진단서 첨부)
실제 판결: 120만원 (기본 90만원 + 특별 30만원)

💡 실무 팁: 의료비, 사교육비 등 특별비용은 영수증과 진단서로 입증하면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옆집 애도 다니니까”는 이유가 안 되고, 아동 발달에 실제로 필요한 범위여야 합니다.

양육비 외 추가 청구 가능 항목

기본 양육비 외에도 다음 항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교육비

인정 기준: 과도하지 않은 범위
실무 기준: 월 50만원 이상은 인정 어려움
예시: 피아노 학원 15만원 + 영어 학원 20만원 = 35만원 인정 가능

2. 의료비

인정 기준: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
실무 기준: 진단서 + 영수증 필수
예시: 치아 교정 월 30만원 → 3년간 인정 가능

3. 특별활동비

인정 기준: 아동 발달에 필요한 범위
실무 기준: 체육, 음악 등 1~2개 활동
예시: 태권도 10만원 + 수영 12만원 = 22만원 인정 가능

⚠️ 주의: 과도한 사교육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옆집 애도 다니니까”는 이유가 안 됩니다.

재산분할도 함께 고민 중이시라면 이혼 재산분할 비율과 기준을 참고하세요.

사무장 실무 조언 – 20년 경험으로 알려드립니다

1. 협의 vs 조정 vs 재판, 어떤 걸 선택할까?

협의이혼을 선택하세요 (이런 경우):

  • ✅ 상대방과 원만하게 대화 가능
  • ✅ 서로 소득 파악 완료 (급여명세서 공유 등)
  • ✅ 양육비 금액에 완전히 합의

조정이혼을 선택하세요 (이런 경우):

  • ✅ 이혼·양육권자는 합의됐는데
  • ✅ 양육비 금액이 10~20만원 차이로 막힘
  • ✅ 면접교섭 횟수 등 세부 조건만 조율 필요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세요 (이런 경우):

  • ❌ 상대방이 이혼 거부
  • ❌ 양육비 금액 차이가 월 50만원 이상
  • ❌ 상대방이 자영업자인데 소득을 숨김
  • ❌ 재산분할에 큰 이견

💡 사무장 추천: 상대방이 자영업자거나 프리랜서면 소득 파악이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세요. 재판에서는 법원이 재산명시·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등을 통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합니다.

2. 양육비는 나중에 변경 가능합니다

한 번 정한 양육비도 상황이 바뀌면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 경우:

  • 부모 소득이 30% 이상 변동
  • 자녀의 특별한 사정 발생 (질병, 진학 등)
  • 재혼으로 부양 가족 증가

실무 팁: 상대방 소득이 올랐는데 양육비를 안 올려준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 조정” 신청하세요. 반대로 본인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양육비 감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3.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 권장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 소득이 매우 높음 (월 1,000만원 이상)
  • 재산이 복잡함 (부동산 다수, 사업체 운영)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함
  • 과거 미지급 양육비 소급 청구 (수천만원 단위)

변호사 비용 참고:

  • 조정: 200~300만원
  • 재판: 400~500만원 (착수금 기준)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시는 경우 이혼 위자료 상한액과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정확히 알고 받으세요

양육비는 자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가 키우니까 내가 다 부담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 정리:

  1. 현재 기준표: 서울가정법원 2021년판 (2026년 8월 현재 새 기준표 없음)
  2. 실무 금액: 기준표보다 적게 정해지는 경우 많음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 기준표는 참고자료 — 실제 금액은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1. 이혼 방식 선택:
  • 협의이혼 (전체의 약 8할): 모든 것에 합의 완료
  • 조정이혼: 사소한 차이만 조율 필요 (통계상 재판이혼에 포함)
  • 재판상 이혼 (조정 포함 약 2할): 소득 숨김, 큰 금액 차이 등
  1. 소득 파악이 핵심: 재판에서는 재산명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정확한 소득 확인 가능

실무 금액 참고:

  • 합산 300만원(배우자 소득 없음), 자녀 2명 → 자녀당 35~40만원
  • 합산 700만원(부 500 + 모 200), 자녀 1명 → 100~110만원
  • 합산 1,300만원(부 1,000 + 모 300), 자녀 2명 → 320~380만원

20년 실무 경험상, 정확한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추가 참고 자료

양육비 관련 정확한 정보와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육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입니다. 성년이 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 시점에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조정에서 정하면 대학 졸업 시까지로 기간을 늘려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효력의 근거는 법이 성년 이후까지 보장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합의한 조서 자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합의에 넣어두지 않은 채 성년이 지난 뒤에 대학 학비를 이유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Q2. 상대방이 무직이거나 소득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 법원이 재산명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소득을 숨기는 경우, 재판에서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실제 소득을 추정합니다.


Q3.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육비 부담조서나 조정조서, 판결문이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무료로 양육비 이행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로 국가가 먼저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4. 양육비를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 소득이 30% 이상 변동하거나, 자녀의 특별한 사정 발생(질병, 진학, 사교육 필요 등), 재혼으로 부양 가족 증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양육비 증액 청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양육비 감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Q5. 재혼하면 양육비를 안 받아도 되나요?

A: 아니요,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됩니다. 양육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새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한, 친부모는 계속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재혼으로 가정 경제 상황이 크게 좋아진 경우, 비양육자가 감액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Q6.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너무 적게 정했는데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비가 법원 기준표보다 현저히 적거나, 자녀의 실제 양육비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속여서 너무 적게 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자녀의 나이 증가, 물가 상승, 상대방 소득 증가 등 객관적 사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 법적 책임 안내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20년 법무법인 사무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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