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를 시작한 뒤 혼자 벌어 모은 돈까지 이혼할 때 상대방과 나눠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와,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별거 시점을 실무에서 어떻게 특정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별거 후 혼자 벌거나 늘린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재산이 별거 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기반(사업 자금, 공동 명의 부동산 등)에서 늘어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언제부터 별거였는지”를 특정하는 문제가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여기서 핵심은 “누구 명의인가”가 아니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됐는가”입니다.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함께 늘린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여기서 “부부의 협력”에는 경제활동으로 직접 번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내조를 통한 간접적인 기여도 포함됩니다. 한쪽이 전업으로 가사를 전담했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명세표 예시


별거 중 형성한 재산, 원칙과 예외
원칙 — 별거 후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
별거는 부부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사실상 끊어진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별거를 시작한 이후 한쪽이 혼자 일해서 번 소득이나 새로 취득한 재산,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거 후 배우자 동의 없이 진 빚을 나중에 재산분할에서 함께 갚아야 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채무가 자녀 양육비 등 혼인공동체 유지를 위해 쓰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 처리됩니다.
예외 — 별거 전 협력의 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기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판례 확인 필요]. 예를 들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키운 사업체를 한쪽이 별거 후에도 계속 운영해 규모가 커진 경우, 그 성장분 전부가 아니라 별거 전 형성된 기반에 상응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구분 | 재산분할 대상 여부 | 판단 기준 |
|---|---|---|
| 별거 후 혼자 번 근로소득 | 원칙적 제외 | 협력 관계 단절 이후 형성 |
| 별거 후 개인적으로 진 채무 | 원칙적 제외 | 혼인공동체 유지 목적 아님 |
| 별거 전 공동 기반이 별거 후 성장한 재산(사업체 등) | 예외적 포함 가능 | 별거 전 협력 기반과의 연관성 |
| 혼인 전부터 보유·상속·증여 받은 특유재산 | 원칙적 제외 | 부부 협력과 무관하게 형성 |
별거 시작 시점을 실무에서 특정하는 방법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언제부터 별거였는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별거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한쪽은 별거 시점을 이르게, 다른 쪽은 늦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별거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활용됩니다.
-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 또는 별도 거주 사실을 보여주는 임대차계약서
- 통신 내역(문자·메신저)상 관계 단절이 드러나는 대화
- 관리비·공과금 등이 각자 명의로 분리 청구된 내역
- 가사조사 과정에서 양측이 진술한 별거 개시 시점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 단정되기보다는, 여러 자료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상담을 하다 보면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이제부터 번 돈은 완전히 내 것”이라고 단정하고 별거 시점 이후 자산 변동 자료를 따로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별거 시점 자체를 다투면서 오히려 더 이른 시점을 별거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통상 소장이 접수된 날은 혼인파탄시기로 보기는 하나, 별거 기간이 긴 경우 별거일을 혼인파탄시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를 계획 중이시라면 별거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계좌·소득·채무 변동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이후 재산분할 절차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 중에 산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별거 후 순수하게 혼자 번 돈으로 취득한 집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득 자금에 별거 전 공동 재산이나 부부 공동으로 받은 대출이 섞여 있다면, 그 비중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별거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나요?
A. 별거 기간 자체가 분할 비율을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거 이후 기간이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시점”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수록 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제외 범위도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별거 중 배우자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상대방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별거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전체의 기여도를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별거 시점, 재산 형성 경위가 모두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기준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