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조건 — 형기 3분의 1과 벌금 완납, 심사에서 보는 것과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것

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된 뒤, 언제 나올 수 있는지와 그 사이 밖에서 준비할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찾는 절차입니다. 형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조문을 기준으로 가석방 요건, 심사 절차, 가석방 기간과 취소 사유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가석방은 징역·금고를 사는 사람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이 지나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는 조기 석방입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벌금이 함께 선고됐다면 완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가석방은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없고 교도소장이 신청합니다(형집행법 제121조). 심사에서는 교정성적과 함께 피해 회복 여부, 석방 후 돌아갈 곳과 생활계획을 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46조).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이고, 그 사이 준수사항을 크게 어기면 취소되어 남은 형을 다시 삽니다.

가석방이란 무엇인가요

가석방이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을 형기가 끝나기 전에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행정처분(법무부장관이 내리는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1항).

가석방된 사람은 남은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거나 경찰서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 기간을 문제없이 마치면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76조(가석방의 효과) 제1항).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처럼 처음부터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는 형에는 가석방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로 형을 받은 소년수형자는 소년법 제65조에 따라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어 이 글의 기준과 다릅니다.

가석방 조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72조가 정한 가석방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조건내용근거
기간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 경과형법 제72조 제1항
뉘우침행상(行狀, 수용 중 생활 태도)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할 것형법 제72조 제1항
벌금 완납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됐다면 그 금액을 완납할 것형법 제72조 제2항

세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가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가석방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허가 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형기 3분의 1은 언제부터 세나요

형기 3분의 1은 판결로 선고된 형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판 중 구속되어 있던 기간(미결구금일수) 가운데 판결에서 형기에 산입된 날수는 이미 형을 집행한 기간에 넣어 계산합니다(형법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제1항).

그래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판결 확정 뒤 교도소에서 지내야 하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선고형형기 3분의 1미결구금 4개월이 산입된 경우
징역 1년 6개월6개월확정 후 2개월
징역 3년1년확정 후 8개월
징역 6년2년확정 후 1년 8개월

표의 기간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석방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때부터 교도소장이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로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벌금이 같이 선고됐다면 완납해야 합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이나 과료가 선고된 경우(병과)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내야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72조 제2항). 형기 3분의 1이 지나고 수용 생활이 양호해도 벌금이 남아 있으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판결에서 벌금 대신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가 있다면, 그 날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낸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73조 제2항). 남은 금액만 계산해 내면 됩니다.

노역장 유치 1일이 얼마로 환산되는지는 판결문 주문에 적혀 있습니다. 환산 방법은 벌금 미납 노역장유치 계산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뉘우침이 뚜렷한 때」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뉘우침은 본인의 말이 아니라 교도소에 쌓인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46조는 교도소장이 미리 조사할 항목으로 교정성적, 작업장려금과 작업 상태, 범죄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를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죄나 비슷한 죄로 징역·금고를 2회 이상 산 사람은 뉘우치는 정도, 노동 의욕,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시행규칙 제252조).

가석방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석방 심사는 교도소 안의 선정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 → 법무부장관의 허가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하는 일근거
① 사전조사교도소장이 신원·범죄·보호관계를 조사해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시행규칙 제246조·제248조
② 대상자 선정교도소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로 신청 대상자 선정시행규칙 제245조
③ 적격심사 신청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형집행법 제121조, 시행규칙 제250조
④ 적격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 결정, 필요하면 심층면접·사실조회형집행법 제121조 제2항, 시행규칙 제255조의2·제256조
⑤ 허가 신청적격결정 후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신청형집행법 제122조 제1항
⑥ 허가와 석방장관 허가 →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 석방, 가석방증 발급형집행법 제122조 제2항·제124조, 시행규칙 제259조

가석방은 본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교도소장입니다(형집행법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제1항). 수형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습니다.

교도소장은 형기 3분의 1이 지난 수형자 가운데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침이 뚜렷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 대상자로 선정합니다(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 이때 수형자를 분류처우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동의하면 적격심사를 신청한 사실을 보호자 등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50조 제3항). 가족이 신청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는 이 통지나 수형자 본인의 연락입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무엇을 보나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고 판사·검사·변호사·교정 전문가 등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됩니다(형집행법 제119조·제120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시행규칙 제242조).

위원회가 고려하는 사정은 법률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입니다(형집행법 제121조 제2항).

죄의 종류에 따라 더 무게를 두는 항목도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중점 심사 내용근거
재산범(사기·횡령 등)손해를 배상했는지, 손해를 줄이려 노력했는지. 다른 사람이 대신 배상했다면 본인 희망에 따른 것인지시행규칙 제255조
동종 범죄 2회 이상 복역뉘우치는 정도, 노동 의욕, 취업 가능한 생활계획, 보호관계시행규칙 제252조
수단이 참혹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 무기형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시행규칙 제254조
피해자가 있는 범죄 전반피해자의 감정과 합의 여부, 출소 후 보복범죄 가능성시행규칙 제247조

위원회는 필요하면 수형자 면담과 심리검사, 가족이나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방문조사를 포함한 심층면접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55조의2, 2024. 2. 8. 신설). 주소지 시·군·구, 경찰서, 직업알선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기도 합니다(시행규칙 제256조).

불허가되면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교도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라도 그 뒤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적격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51조(재신청)).

재신청 횟수나 간격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불허가된 뒤 교정성적, 피해 회복, 보호관계 가운데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다음 심사의 자료가 됩니다.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것

가족이 가석방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심사 자료 가운데 일부는 교도소 밖에서 만들어집니다. 시행규칙 제246조 제3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조사 항목가족이 할 수 있는 일
동거할 친족·보호자·고용할 사람의 인적사항과 생활 정도석방 후 함께 살 사람, 일자리를 줄 사람을 정해 둔다
가정환경, 석방 후 돌아갈 곳실제로 들어가 살 주거지를 마련한다
석방 후의 생활계획취업처나 생계 수단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접견 및 전화통화 내역접견과 전화를 꾸준히 한다
가족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감정석방 후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접견·조사 때 밝힌다

이 보호관계 조사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뒤 바뀐 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고칩니다(시행규칙 제249조 제3항). 주거지나 취업처가 정해졌다면 3분의 1 시점이 오기 전에 수형자에게 알려 두는 편이 기록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가 별도의 심사 항목입니다(시행규칙 제246조 제2호 사목, 제247조). 판결 전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수용 중에도 합의와 배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어떻게 쓰는지는 처벌불원서 양식과 제출 기한에서 다루었습니다.

재산범의 경우 가족이 대신 배상했다면, 위원회는 그 배상이 수형자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인지를 따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55조 제2항). 배상 경위를 수형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석방 기간과 지켜야 할 사항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입니다. 무기형은 10년이고, 유기형도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제1항). 징역 3년을 받고 2년을 산 뒤 가석방됐다면 가석방 기간은 1년입니다.

가석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가석방을 허가한 관청이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없이 관할 경찰서의 감독을 받습니다(형법 제73조의2 제2항, 가석방자관리규정 제2조·제3조).

구분보호관찰 대상 가석방자보호관찰 제외 가석방자
감독 기관보호관찰소(보호관찰관)주거지 관할 경찰서
석방 직후가석방증에 적힌 기한까지 보호관찰소 출석가석방증에 적힌 기한까지 관할 경찰서 출석, 생활계획 서면 신고
이사·1개월 이상 여행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관할 경찰서에 신고(국외는 초청장 사본·귀국서약서 첨부)
근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제6조·제10조·제13조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일반 준수사항은 주거지에 살며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이사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전에 신고할 것의 네 가지입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여기에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제한 같은 특별 준수사항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되므로 받은 서류를 보관해 둡니다(같은 조 제5항).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는 경우

가석방이 끝나는 경우는 실효와 취소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석방 중에 지낸 날은 형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형법 제76조 제2항). 가석방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10개월째에 취소되어도 남은 형 1년을 다시 삽니다.

구분실효취소
사유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감시에 관한 규칙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효과 발생판결 확정으로 효력을 잃는다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다
근거형법 제74조형법 제75조, 시행규칙 제260조~제262조

실효는 고의범이어야 하고 금고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석방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고의범이라도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형법 제74조의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준수사항 위반이 있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반 경위, 가석방 기간 동안의 생활 태도, 직업, 생활환경과 친족 관계를 고려하고, 필요하면 가석방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62조).

실효나 취소 없이 가석방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76조 제1항).

형집행정지와 가석방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집행정지란 건강이나 가족 사정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멈추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 가석방이 형기 일부를 채운 뒤의 조기 석방이라면, 형집행정지는 형기와 관계없이 사유가 있을 때 집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구분가석방형집행정지
요건형기 3분의 1 경과, 뉘우침, 벌금 완납건강·나이·임신·출산·가족 보호 등 사유
결정하는 곳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 법무부장관 허가공소청 검사 지휘, 광역·지방공소청장 허가
근거형법 제72조, 형집행법 제121조·제122조형사소송법 제470조·제471조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이 정한 형집행정지 사유는 다음 일곱 가지입니다.

  1.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나이 70세 이상인 때
  3.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때
  5.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가 있는데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어린데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조문은 「정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 건강 사유는 각 지방공소청에 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2026. 10. 2.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형집행정지를 지휘하는 주체가 「검찰청 검사」에서 「공소청 검사」로, 허가권자가 검사장에서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작성된 안내문에는 종전 명칭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정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회복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되어 있어 검사에게 재량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실무 주의사항

형기 3분의 1은 심사 대상이 되는 최소 기간입니다. 이 시점이 지나도 교도소장이 신청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으면 심사가 열리지 않습니다. 법령에는 몇 번째 심사에서 허가된다는 기준이 없으므로 석방 날짜를 3분의 1 시점으로 잡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병과된 벌금은 미리 확인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징역과 함께 벌금이 있는지, 노역장 유치 환산액과 미결구금 산입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보면 남은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남아 있으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춰도 형법 제72조 제2항에서 막힙니다.

보호관계 자료는 3분의 1 시점 전에 정리합니다. 시행규칙 제249조 제3항은 보호에 관한 조사를 형기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석방 후 거주지와 생활계획이 그 시점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바뀐 사항을 수형자를 통해 알려 기록이 고쳐지게 합니다.

가석방증의 출석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가석방증에는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과 보호관찰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출석할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59조,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 제2항). 질병 등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내야 합니다(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

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신청은 가족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 적격심사는 교도소장이 신청하고, 수형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습니다(형집행법 제121조 제1항).

가족은 석방 후 주거지, 생활계획, 피해 회복처럼 시행규칙 제246조의 조사 항목에 들어가는 사정을 갖추는 방식으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벌금을 다 내지 않으면 가석방이 안 되나요

징역과 함께 벌금이나 과료가 선고된 경우에는 완납해야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72조 제2항).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그만큼 낸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됩니다(형법 제73조 제2항).

가석방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은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이면 보호관찰관에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 보호관찰 제외 대상이면 관할 경찰서에 초청장 사본과 귀국서약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가석방자관리규정 제13조).

신고 없이 출국해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75조).

가석방은 형기 3분의 1과 벌금 완납이라는 객관적 요건 위에서, 교도소 안의 수용 기록과 교도소 밖의 보호관계 자료를 함께 보고 결정됩니다. 선고형과 미결구금 산입 일수, 병과된 벌금을 판결문에서 먼저 확인하면 심사 대상이 되는 시점과 그때까지 준비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