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나 지급명령이 「폐문부재」·「수취인불명」으로 계속 돌아오거나, 반대로 모르는 사이 내 앞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상황에서 찾게 되는 제도가 공시송달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 효력이 생기는 날짜, 비용, 공시송달이 안 되는 절차, 판결을 뒤늦게 알았을 때 쓰는 추후보완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공시송달이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판사가 일단 그럴 것이라고 수긍할 정도로 자료를 내는 것)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시송달 뜻 — 일반 송달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송달은 우체국 집배원이나 집행관이 서류를 상대방에게 직접 건네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서류를 실제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받은 것으로 봅니다.
게시 방법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가운데 하나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54조).
| 구분 | 일반 송달 | 공시송달 |
|---|---|---|
| 송달 방법 | 우편·집행관이 직접 전달 | 법원게시판·전자게시판에 게시 |
| 효력 발생 | 받은 때 | 첫 회는 게시 후 2주 경과 |
| 상대방이 실제로 아는지 | 안다 |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
| 자백간주 | 된다 | 안 된다(제150조 제3항 단서) |
공시송달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주소를 찾기 위한 절차를 먼저 거쳤는지를 봅니다.
주소보정 → 특별송달 → 공시송달 순서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상대방 주소를 다시 확인해 내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원고는 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데도 받지 않으면 특별송달(우편이 아니라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송달)을 신청합니다. 실무에서는 특별송달을 2회 해도 송달되지 않아야 공시송달 요건이 된 것으로 봅니다. 특별송달 신청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방법의 「주소보정과 특별송달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 단계 | 원고가 할 일 | 다음 단계로 가는 조건 |
|---|---|---|
| 1. 송달불능 |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확인 |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 |
| 2. 주소보정 | 주민등록초본 발급 → 새 주소로 재송달 | 새 주소로도 송달불능 |
| 3. 특별송달 | 집행관 송달 신청 | 2회 모두 송달불능 |
| 4. 공시송달 | 주소보정서에 공시송달 신청 표시 |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처분 |
소명 자료는 무엇을 내나요
기본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과 특별송달 불능 보고서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해외로 나간 것으로 나오면 그 기재가 그대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지 않는다는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법원은 이 자료로 원고가 주소를 찾으려는 노력을 다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기간은 얼마인가요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가 정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도 줄일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첫 공시송달은 2주, 그다음부터는 다음 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에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1항).
기간은 게시한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예를 들어 소장 부본을 2026년 10월 20일(화)에 처음 게시했다면 10월 21일부터 14일이 지난 11월 4일(수) 0시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송달 서류 | 게시일 | 효력 발생 |
|---|---|---|
| 소장 부본 (첫 공시송달) | 2026. 10. 20. | 2026. 11. 4. 0시 |
| 변론기일 통지서 (두 번째) | 2026. 11. 10. | 2026. 11. 11. |
| 판결정본 (세 번째) | 2026. 12. 15. | 2026. 12. 16. |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이 생긴 날부터 항소기간 2주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그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원고는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2개월
외국에서 할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에는 첫 공시송달 기간이 2개월입니다(같은 조 제2항).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주민등록에 나오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시송달 신청 방법과 비용
소송 중이라면 법원이 보낸 주소보정서 양식의 「공시송달 신청」란에 표시하고 소명 자료를 붙여 냅니다. 전자소송이면 같은 사건 화면에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서 공시송달을 선택합니다.
주소보정에 따른 공시송달신청은 인지·송달료가 따로 들지 않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판결을 받는 방식이 하나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무변론판결(변론 없이 원고 승소로 선고하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제150조 제3항 단서) 원고가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거로 청구 원인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 구분 | 인지 | 송달료 |
|---|---|---|
| 소송 중 공시송달신청 | 없음 | 없음 |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종이) | 1,000원 | 당사자수 × 3회분 |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전자) | 900원 | 당사자수 × 3회분 |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신청인 1명·상대방 1명이면 6회분 33,84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도 같습니다.
공시송달이 안 되는 절차 — 지급명령·재산명시
공시송달은 소송에서는 쓸 수 있지만, 법이 명시적으로 막아 둔 절차가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래 절차를 먼저 신청하면 시간만 쓰고 소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절차 | 공시송달 | 근거 |
|---|---|---|
| 민사소송 (소장·판결) | 가능 | 민사소송법 제194조 |
| 지급명령 | 불가 → 소송으로 이행 |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제466조 제2항 |
| 재산명시명령 | 불가 → 명령 취소·각하 |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절차가 덜 막힙니다.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을 찾을 때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으므로, 주소를 끝내 모르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그 경로는 재산명시신청 방법과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집주인이 연락 두절일 때
소송 밖에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계약 해지, 갱신 거절, 채무 이행 최고처럼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통지)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 소재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표의자(의사표시를 하는 사람)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송 밖의 통지도 법원이 신청을 받아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절차를 준용해 처리합니다(재판예규 제871-55호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
어떤 통지에 쓰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해지 통지, 갱신 거절 통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그 2주와 법원이 결정하는 기간을 더해 일찍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 채권양도 통지, 도급계약 해제 통지, 계약금만 받고 연락이 끊긴 매수인에게 하는 매매계약 해제 통지,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도 씁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해지 통지의 도달을 이 방법으로 갖추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할 법원과 제출 서류
관할은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에 한해 신청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기타 민사신청 사건(사건번호에 「카기」가 붙습니다)으로 접수하고, 공시송달을 명하는 결정을 한 뒤 게시합니다.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외국은 2개월).
| 서류 | 내용 | 예시 |
|---|---|---|
| 원인 서류 | 통지를 하게 된 계약·근거 |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이사회의사록 |
| 반송된 통지서 | 먼저 보낸 내용증명과 봉투 사본 | 폐문부재·수취인불명 표시된 봉투 |
| 배달증명 | 우체국의 배달 결과 확인서 | 반송 사유가 적힌 배달증명서 |
| 새 통지서 | 공시송달로 보낼 통지서를 새로 작성 | 계약 해지 통지서 |
비용은 위 표처럼 인지 1,000원(전자 900원)과 당사자수 × 3회분 송달료입니다. 공시송달 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공고」의 공시송달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통장이 압류되거나 급여에 압류 통지가 오고 나서야 자신을 상대로 한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돼 항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추후보완 항소(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친 항소기간을 되살려 항소하는 것)를 검토합니다.
추후보완 항소 기간은 2주입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사유가 없어진 때」는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합니다. 통상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압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기록 열람일이나 판결정본 수령일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결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받고, 그날부터 2주를 계산해 항소장을 냅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이었는지, 중간에 바뀌었는지가 갈립니다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돼 소송이 걸린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보아 제1심판결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948 판결).
반대로 소장은 직접 받았는데 소송 도중에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어서, 조사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같은 판결은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추후보완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살았는지, 왜 우편물을 받을 수 없었는지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임대차계약서·출입국사실증명 등을 항소장과 함께 냅니다.
| 상황 | 추후보완 항소 | 근거 |
|---|---|---|
|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 | 원칙적으로 가능 | 2010다98948 |
| 소장은 받았고 도중에 공시송달로 바뀜 | 원칙적으로 불가 | 2012다44730 |
| 기간 기산점 | 기록 열람·판결정본 수령일부터 2주 | 2019다220618, 제173조 |
실무 주의사항
특별송달 2회를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주민등록초본만 붙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는 특별송달 2회 불능까지 확인돼야 요건이 된 것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특별송달을 차례로 진행하는 편이 시간이 덜 걸립니다.
공시송달 판결은 증거가 갖춰져야 나옵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니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백간주가 되지 않아 청구 원인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이라면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도 집행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중에 추후보완 항소를 하면 그 판결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주소를 찾으려 한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상대방의 「몰랐다」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부본의 첫 공시송달에만 2주가 걸리고, 그 뒤 변론기일과 판결정본 송달은 각각 게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 전체 기간은 법원의 기일 지정 간격에 따라 달라지며, 특별송달 2회를 거치는 기간이 앞에 더해집니다.
공시송달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나요
소송 중 주소보정에 따른 공시송달신청은 인지와 송달료가 따로 들지 않습니다. 소송 밖에서 하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인지 1,000원(전자 900원)과 당사자수 × 3회분 송달료를 냅니다.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로 압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이 생긴 뒤 항소기간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로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공시송달 절차는 주소를 찾으려 한 기록이 그대로 요건이 되고, 받는 쪽에서는 그 기록이 추후보완 항소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신청하는 쪽이든 판결을 뒤늦게 안 쪽이든 날짜와 송달 경과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