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방법 — 연 20% 이자 계산과 받아내는 절차

퇴직금 지급일이 훌쩍 지났는데도 회사에서 감감무소식이라 답답하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퇴직금을 늦게 받을 때 원금 외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계산법,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매월 임금 체불에도 동일하게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원금은 노동청 진정으로 확인받고 지연이자는 민사(지급명령·소송)로 별도 청구해야 하며, 사업주가 임금채권의 존부 자체를 다투는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란 — 발생 기준과 이율

퇴직금 지연이자란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미지급 원금에 더해 지연 기간에 비례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이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14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에 따라 연 20%의 이율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노사가 별도로 약정한 이율이 없다면 단리로 계산합니다.

지연이자 계산 방법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기산일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므로, 15일째 되는 날(14일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미지급이라면 계산일 기준까지로 일단 계산)가 지연 기간입니다.

지연이자 = 미지급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

퇴직금 500만 원이 기한을 넘겨 미지급된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일수지연이자(연 20% 기준)
30일약 82,000원
90일약 246,000원
180일약 493,000원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원금 못지않게 커지기 때문에, 회사가 차일피일 미루더라도 서둘러 합의하기보다는 정확한 금액을 먼저 계산해두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본인의 퇴직금과 지연일수를 넣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임금체불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개정 — 재직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지연이자가 퇴직자의 퇴직금(또는 퇴직 시 함께 정산되는 미지급 임금)에만 적용되고, 재직 중인 근로자가 매달 월급을 늦게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월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모든 임금 체불에도 동일하게 지연이자가 적용되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구분근거 조항이자 기산일
퇴직금·퇴직 시 정산 임금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재직자 정기 임금근로기준법 제37조·제43조정기 임금지급일의 다음 날

즉 개정 전에는 “월급이 밀려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약했다”면, 개정 후에는 재직 중이라도 매월 임금지급일을 넘기는 순간부터 지연이자가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발생한 체불분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받아내는 절차

1단계 —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
구두 요청은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미지급 퇴직금(또는 임금) 원금과 계산한 지연이자 금액을 함께 적어 문자·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 노동청 진정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관의 사실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은 원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명령하는 절차이지, 지연이자까지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진정을 통해 발급받은 체불금품 확인원은 이후 민사 절차에서 중요한 입증자료로 쓰입니다. 요약하자면 지연이자는 노동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아 노동청에서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민사절차를 통해 따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3단계 — 민사 지급명령 또는 소송
지연이자만 별도로 미지급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원금은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계속 미루는 경우 민사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금액과 근거가 명확하다면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모든 지연 상황에 지연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도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지급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예외 주장은 세 번째 사유입니다. 회사가 “그만한 금액을 줄 이유가 없다”거나 “포괄임금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식으로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투면, 노동청이나 법원이 그 다툼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동안에는 지연이자 계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 후 퇴직금, 체불임금 청구가 들어오면 회사는 ‘금액에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에는 소송 중이므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 이자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소송제기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 이 부분은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인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지연이자도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노동청 진정으로는 원금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시정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지연이자 자체는 민사상 채권이라 노동청이 직접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진정 절차에서 받은 체불금품 확인원을 근거로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지연이자를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폐업했는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회사가 도산·폐업해 자력이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지연이자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연이자보다 국가가 임금의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Q. 지연이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3년입니다. 지연이자는 원금인 임금·퇴직금 채권에 부수하는 성격이라 함께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되고, 퇴직 후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퇴직금과 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 어려워지는 채권입니다. 기한을 넘긴 날짜와 미지급 금액을 지금 바로 기록해두고, 위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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