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관련하여 공증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협의이혼 공증은 서로 협의하여 약속한 것들을 공정증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법적분쟁이 발생해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래에서는 협의이혼 공증 방법 2가지와 장단점 공증비용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공증 방법 2가지
협의이혼 공증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서인증과 공정증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서인증은 합의서 내용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증 받는것이고, 공정증서는 추후 금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 협의이혼 합의서 사서인증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서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진정성립(실제로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 맞냐?) 관련 문제, 분실(공증사무실에 보관이 되어 있어 잃어버리더라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음)의 문제 등을 대비하기 위해 협의이혼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공증을 해두면 합의서의 존재나 증명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공증을 받았으니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을 할 가능성도 높죠. 다만 사서인증은 이러한 합의서를 본인들이 작성하였다는 것은 인증하는 것은 사서증서(합의서)의 인증으로 진정성은 증명이 되지만 돈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하며 합의서 인증 자체로는 강제로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협의이혼 계약 공정증서 등
위와 같은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강제집행력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별도로 금전지급이 필요한 부분인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을 대여금으로 확정하고 금전준소비대차 공정증서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협의이혼계약서 공정증서로 처음부터 작성하면서 금전지급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문구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공증 절차
사서증서 인증절차는 본인들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와서 신분증을 갖고 출석하면 되고, 공정증서의 작성절차는 문서작성은 공증인이 하므로 신분증과 도장(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도 무방)만 갖고 본인들이 출석하시면 됩니다.
다만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이 된 경우에는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강제집행력이 부여됩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라고 해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들이 잘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 이혼합의서는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해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충분한 상담을 받고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정증서는 내용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인도채무(예를 들어 언제까지 집을 비워준기로 한다)와 금전채무(위자료로 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재산분할로 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양육비로 매월 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등)에 대해서는 판결처럼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가지고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서인증은 당사자가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과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에 장점이 있는 반면 공정증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효력이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한가지 방법만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는 사서인증으로, 일부는 공정증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공증 관련 협의해야 될 사안은 무엇인가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면접교섭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입니다.
[예시]
-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예시) 자녀 김OO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한다. - 면접교섭권
예시) [갑]은 [을]이 자녀 김OO를 월 1회(3째주 토요일)에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이 불가할 시 면접교섭일은 서로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 위자료
예시) [을]은 자녀 김OO의 양육비로 [갑]에게 매월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을]은 자녀 김OO의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부담한다. - 재산분할
예) [을]은 [갑]에게 부산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동 OO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또는 2025년 O월 O일까지 [금액]을 지급하고 OOOO년 O월 O일까지 [금액]을 분할 지급한다.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 최고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 기타
예) [갑],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 합의된 사항 이외에는 기타 금전적 요구, 사생활의 간섭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협의이혼 공증 비용
이혼공증시 수수료 계산
1) 협의이혼 계약 공정증서의 수수료 : 목적가액(금액) × 2 × 0.0015 + 21.500원
2) 협의이혼 협의서 사서증서의 수수료 : 목적가액(금액) × 2 ÷2 × 0.0015 + 21.500원
모든 공증 비용은 어느 공증사무소를 가더라도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이혼 공증 비용 역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산식으로 공증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목적가액(금액)의 기준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고, 공증비용은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사서증서는 최대 50만원 한도).
예를 들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합한 가액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공정증서(쌍무)를 작성할 시 수수료는 171,500원이 됩니다. 사서증서는 그 절반인 85,750원이 되겠네요. 정확한 공증수수료는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알려줍니다.
협의이혼 공증 방문시 가지고 가야되는 서류
양 당사자는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여 방문을 해야 합니다.
① 신분증
② 인감도장
협의이혼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서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틀어지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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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협의이혼 공증 방법 2가지와 협의이혼 공증 비용, 협의이혼 공증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협의이혼 사서인증은 서로 합의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순순히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판결과 같이 집행문을 받아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따라서 두가지 방법 중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협의이혼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