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을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갑자기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무슨 절차인지 막막하실 겁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각각 언제,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참석확인서 제출 기한, 놓쳤을 때 생기는 불이익까지 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모두)은 법원이 정한 자녀양육안내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이 교육을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3개월 또는 1개월)이 시작되고, 재판상 이혼은 소장 접수 후 법원의 보정명령·보정권고로 참석과 참석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참석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은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안내란 무엇인가요
자녀양육안내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이 실시하는 부모교육입니다. 대법원 재판예규(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국 가정법원이 공통으로 운영하며, 부모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친권자·양육자 지정 시 고려사항, 양육비·면접교섭 협의 방법 등을 다룹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소송)이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부모 모두 참석 대상이며, 부부가 반드시 같은 날 함께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이 교육이 절차 안에서 갖는 의미와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안내 절차가 다릅니다
협의이혼 — 숙려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은 곧바로 이혼의사를 확인해주지 않고,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확인기일을 잡습니다.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인데, 이 숙려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즉 교육을 미루면 그만큼 이혼 확인기일도 늦어집니다.
또한 접수 후 일정 기간(통상 3개월) 안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원도 있으므로, 신청 직후 가까운 시일 내로 교육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상 이혼 — 보정명령·보정권고로 요구됩니다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은 협의이혼 같은 숙려기간 자체가 없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소장 접수 후 재판부가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 제출을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 형태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 안에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1항·제2항에 따라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협의이혼 절차 완벽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소송) |
|---|---|---|
| 절차상 의미 | 숙려기간(3개월/1개월)의 기산점 | 보정명령·보정권고 대상 |
| 교육 요구 시점 | 이혼의사확인 신청 직후 | 소장 접수 후 재판부 판단 시 |
| 미이행 시 | 확인기일 미진행(사실상 절차 지연·취하 처리 가능) | 소장 각하 가능 |
자녀양육안내 참석부터 확인서 제출까지 실무 절차
교육 일정 확인하기
교육 일정과 장소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안내를 매주 수·금요일 오전 10시(90분 내외)에 법원 내 교육장에서 진행하고, 부산가정법원은 매주 화요일 오후에 별도 장소에서 진행하는 등 요일·시간·장소가 각기 다르므로 반드시 담당 법원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통해 본인 사건이 배정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교육 일정도 같은 법원 안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일 참석 시 유의사항
교육은 대부분 1회만 이수하면 되고, 부부가 각자 편한 날짜에 따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엄수가 특히 중요한데, 교육 시작 이후(법원에 따라 5분 이상 지각 시) 입실이 제한되고 참석확인서도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재응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본인 확인 후 입실이 가능하며, 참석확인서에는 본인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정확한 사건번호를 미리 확인 후 메모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참석확인서 제출과 예외적인 경우
교육을 마치면 확인 도장이 찍힌 참석확인서를 받아 담당 재판부나 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절차가 이어집니다. 거주지가 멀어 담당 법원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우면 가까운 다른 가정법원의 자녀양육안내를 대신 받고, 참석확인서와 함께 거주지 증빙자료를 제출해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외국인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국어 온라인 교육 영상 시청으로 현장 참석을 대체하고, 참석확인서 대신 자필 소감문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운영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체 방식이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지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재판부나 교육 문의처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보정명령을 받고도 자녀양육안내 일정 확인을 미루다 제출기한에 임박해서야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면 보통 일주일에 1번만 정해진 날짜에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 계산부터 하지 말고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정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석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법원에 바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지에 거주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의 교육에 참석하기 힘드신 분들은 근처에 교육을 실시하는 법원에 문의 후 참석하시고, 타지 법원에서 받은 참석확인서는 교육 받은 법원에 제출하면 안되고 반드시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제출(우편 가능, 타지 거주 입증용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양육안내는 부부가 같은 날 함께 참석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부부가 각자 편한 날짜에 따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운영 요일·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Q. 자녀양육안내 교육에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에 따라 교육 시작 이후 또는 5분 이상 지각하면 입실이 제한되고 참석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회차에 다시 참석해야 하므로,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재판상 이혼은 보정명령 대응 기한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어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판상 이혼에서 보정명령을 못 지키면 바로 소장이 각하되나요?
A.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고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각하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시 한번 보정명령을 통해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편입니다. 다만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각하 여부는 담당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담당 재판부에 미리 사정을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교육 일정·기한·대체 절차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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