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알고 계실테니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신청단계부터 이혼신고까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앞으로 협의이혼 신청 예정이거나, 협의이혼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으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두 절차는 비슷하지만 일정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1.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① 이혼에 관한 안내, ② 상담위원의 의무면담, ③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 숙려기간 1개월 진행 –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 이혼신고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① 이혼에 관한 안내, ② 자녀양육안내 이수, ③ 후견프로그램 신청 ④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 후견프로그램 이수 – 숙려기간 3개월 진행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과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 –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 이혼신고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절차 숙려기간이 4주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 숙려기간이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한 뒤 3개월 내에 반드시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만약 위 기간내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숙려기간 3개월은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날부터 진행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이 열립니다. 자녀양육 안내는 부와 모 둘 모두 받아야 되고, 같은 날에 받으면 좋겠지만 서로 다른 날 참석하는 경우에는 뒤에 받은 사람의 참석일을 기준으로 숙려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면 부부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법원으로부터 여전히 이혼의사가 남아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여전히 이혼의사가 남아있고, 법원이 이를 확인하였다면 협의이혼에 대한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3.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법원 방문
부부는 법원에서 고지받은 2개의 기일 중에서 하나를 골라 반드시 함께 본인의 신분증(사진이 뚜렷한 것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 엄수)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협의이혼 철회하는 방법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 협의이혼 신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협의이혼절차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다른 서류들을 함께 지참해 별도로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이혼이 마무리 됩니다.
협의이혼 이혼신고 방법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또는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 신고를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제출 이외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협의서등본을 첨부해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임신 중이라면 이혼신고를 할 때가 아니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①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② 이혼신고서 1통 ③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 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이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바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만약 확인서 등본을 분실하셨다면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법원은 협의서 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 등본을 이혼신고 전에 꼭 복사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 효과에 대하여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됨.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름.
○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가정법원이 부여한 집행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이혼하는 남편과 다른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처는 별도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함께 하여야 함.
맺는 말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잘 확인하시고,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으신분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숙려기간이 진행이 되니 이 점 유의하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관공서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이혼이 되고,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법원에 확인을 받아야 되니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꼭 정해진 기한 내에 이혼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