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합의에 의한 이혼 즉 협의이혼입니다. 아래에서는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신청서 작성방법 예시를 보여드릴테니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겁니다.

협의이혼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당장 옆에 있는 배우자와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다른 부분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혼인관계의 해소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 재산분할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꼭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시 필요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에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법원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도 양식이 있으니 출력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인적사항은 작성하시면 되고, 아래 ‘서명 또는 인 ‘란에는 서명을 하셔도 되고 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각자 1통
위 서류들은 부부 2명 모두 발급 받아야 되고,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때는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게’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서류가 다 구비 되지 않으면 접수를 안 받아주니 미리 잘 챙겨서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각 1통(모두 다 상세, 주민번호 나오게)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통, 사본 2통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 신청 전에 자녀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협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역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양육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결정을 받아야합니다. 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양육비 등을 결정해주고 협의이혼시 결정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신청 방법
위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셨으면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신분증은 꼭 지참해서 가셔야 하고 변호사 등의 대리인이 있다고 해도 대신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법원 찾는 방법>
대한민국법원 사이트에서 관할법원 찾기 탭으로 들어가신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명이나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고, 아래에서 사건 구분 중 가사를 선택하면 신청을 해야되는 법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넓다보니 가사 분류를 선택해서 클릭하면 협의이혼 관할이 아닌 재판상 이혼관할로 안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 서울가정법원 :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꼭 결정해야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협의이혼신청 과정에서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와 양육권과 관련 문제만을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개인적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둘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따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을 해야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후 무한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 재산분할청구 소멸시효 :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협의이혼을 생각 중인 분들이라면 가급적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까지 합의가 완료된 이후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안 하려고 협의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이혼 소송과 거의 비슷한 절차로 재판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 소송으로 한번에 정리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맺는말
협의이혼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가장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 이혼을 하는 방법인 만큼 법원에서도 협의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협의 내용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고 협의이혼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