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3가지 절차 중에 하나를 통해 가능한데요. 재판상 이혼을 제외하고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고민이 되실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이 유리한지 장점과 단점 상세히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와 이혼하는 방법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가정을 꾸려 함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다툼이 있더라도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경제적 문제, 아이 양육이나 교육 문제, 또는 양가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 심하게 다투거나, 부정행위와 같은 상대방의 치명적인 잘못으로 인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더 늦기 전에 갈라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 및 조정이혼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미리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 대해 잘 아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기 전에 사전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이란?
앞서 이혼을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 드렸죠?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협의이혼절차인데요. 단어 그대로 부부끼리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두 사람 모두 이혼의사가 있다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가장 선택하기 좋은 절차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혹은 양육권 등에 대해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쪽에서 얼마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할지 등에 대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존재한다면, 누가 아이를 키울지, 키우지 않는 쪽에서는 양육비를 얼마나 줄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협의를 해보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일이 빈번합니다. 서로 헤어지는 마당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양육을 양보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혼은 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조건 등에 있어서 합의가 어려울 때에는 조정이혼을 고려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은 서로 이혼의사는 있으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이를 조율하고 이혼을 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지정합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판사 혹은 조정 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측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후 법원의 중재를 거쳐 조정이 성립하면 그대로 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혼 신고의 경우에는 조정조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송달된 조정조서를 들고 구청 등에 가서 이혼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나에게 더 맞는 것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장단점
그렇다면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두 가지 절차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요? 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협의이혼 절차와 조정이혼 절차의 장단점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대처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장점과 단점
협의이혼의 장점은 별도의 법적 절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가정법원에 부부가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후 1개월 또는 3개월(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협의이혼은 단점 역시 명확합니다. 조정이혼의 조정조서와는 달리 협의이혼절차의 합의서는 법원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 협의를 했지만 상대방이 돈을 지급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적인 효력이 없어 강제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과 단점
조정이혼의 장점은 제3자가 중재를 하고, 이 과정에서 나의 의견을 더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 기일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친다면 상대방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죠. 또한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이 참석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합니다.
조정이혼의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강제집행인데요.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이 법적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만일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고 나면 단순 변심으로 내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죠.
-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판결, 조정조서 등으로 압류, 경매 등의 집행절차를 통해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마지막 조정이혼의 장점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협의이혼보다도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별도의 숙려기간이 필요 없으므로 서로 간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한다면 곧바로 조정조서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혼도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으로 끝이 나지 않으면 재판으로 진행을 해야된다는 것과, 조정이혼은 법원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지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되면 재판에서 다투어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조정이 된 경우 재판과 같이 새롭게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죠.
협의이혼절차 조정이혼절차 선택이 어렵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제도는 각기 다른 장단점으로 인해 어떠한 쪽이 더 유리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한 갈등이 크지 않고 나눌 재산도 많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편이 더 간단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어렵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나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조정이혼을 통해 법원의 중재를 거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 고민해보시고, 만약 선택이 정말 어렵다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결혼보다도 힘든 과정인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아는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음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혼인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