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 중인데 배우자가 갑자기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중 신청 가능한 면접교섭 사전처분과, 판결 확정 후 상대가 불응할 때 쓰는 이행명령을 상황별로 구분해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이혼소송 등 본안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면접교섭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판결·조정·심판 등으로 면접교섭이 이미 확정됐는데 상대가 지키지 않는다면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감치(구금)까지는 명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면접교섭 사전처분과 이행명령, 무엇이 다른가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에 근거를 둡니다. 이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법원에 도움을 구하는 방법은 소송 단계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면접교섭의 횟수를 실제로 어떻게 정하는지,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는지 등 권리 전반은 면접교섭권 총정리에서 사례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조정 등 본안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가정법원이 임시로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주는 처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이행명령이란 이미 판결·조정·심판 등으로 면접교섭 일정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실무에서는 “아직 이혼소송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아이를 못 보고 있다”는 상담이 훨씬 많고, 이 경우 대부분 이행명령이 아니라 사전처분 대상입니다. 반대로 이미 조정이나 판결로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상대가 안 지키는 경우라면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황별 신청 절차
1)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방법
이혼소송, 조정신청, 자녀 관련 심판청구 등 본안사건이 이미 법원에 접수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전처분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본안사건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서에는 그동안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연락 두절, 방문 거부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방문이 무산된 정황을 기록한 메모 등이 활용됩니다.
법원은 사전처분을 결정하면서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면접교섭 이행 여부를 공적으로 기록·확인할 수 있어 이후 이행명령이나 본안 심리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2) 이행명령 신청 방법
이혼 판결·조정조서·심판 등으로 면접교섭 일정(빈도, 장소, 방법 등)이 이미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거부한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약속된 날짜에 만나지 못했다는 문자·카카오톡 통지 내역, 방문 취소 통보 등이 주로 활용됩니다.


양식 다운로드
103_C2471 이행명령신청서(면접교섭 허용의무 불이행)(완료3)
공통 준비 서류
- 신청서(신청 취지·이유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사전처분은 본안사건 접수 확인용, 이행명령은 확정된 판결문·조정조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면접교섭 불이행 소명자료 — 문자·카카오톡 대화 캡처, 방문이 무산된 정황을 정리한 메모
사전처분과 이행명령 비교
| 구분 | 면접교섭 사전처분 | 이행명령 |
|---|---|---|
| 신청 시점 | 본안사건(이혼소송 등) 진행 중, 판결 전 | 판결·조정·심판 등으로 면접교섭이 확정된 후 |
| 근거 조문 | 가사소송법 제62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
|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제67조제1항) | 과태료(제67조제1항) |
※ 두 제도 모두 위반 시 감치(구금)까지는 명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 금전지급의무 불이행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사전처분 신청 시 “그냥 안 보여준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처분을 내리기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예정일마다 연락한 내역을 캡처해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통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그때그때 준비해 두셔야 나중에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가 계속 불응하면, 과태료 신청과 별개로 면접교섭 방법 자체를 변경하는 심판(인도 장소·방법 변경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면접교섭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막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수록 법원의 판단이 신속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 간 갈등이 심해 직접 만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면접교섭센터(가정법원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운영) 이용을 신청서에 함께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진행하고 이용 기록이 공적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 이행명령이나 본안 심리에서 이행 여부를 다투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데 배우자가 아이를 안 보여줍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직 판결·조정 등으로 면접교섭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신청해 임시로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Q. 사전처분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안 지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전처분도 법원의 처분이므로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다만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게 하는 감치까지는 불가능하므로, 위반 사실을 꾸준히 기록해 본안 소송에서 양육자 지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함께 진행됩니다.
Q. 이행명령 위반 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되나요?
A. 위반이 반복되면 그때마다 별도로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가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므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보시거나, 면접교섭센터 등을 통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 사전처분과 이행명령 중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는지는 본안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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