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 사망자 재산·빚 조회 범위와 결과 확인

가족이 사망한 뒤 고인 명의의 예금·대출·부동산·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찾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무엇이 조회되고 무엇이 빠지는지, 결과가 며칠 뒤 어디로 오는지, 결과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의 금융거래·국세·지방세·4대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토지·건축물·자동차를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고, 결과는 항목에 따라 접수 당일~20일 안에 옵니다.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 제1항), 1년이 아니라 3개월을 기준으로 서둘러 신청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인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한 장을 내면, 고인의 재산과 빚을 여러 기관에 한꺼번에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정식 이름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이고,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은행·보험사·국세청·국민연금공단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비스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금융거래 조회와 조회 대상 금융회사가 같습니다. 안심상속으로 신청하면 금융거래 조회가 이 경로로 함께 들어가므로 따로 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조회(금감원)
신청하는 곳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금감원, 은행·우체국 등 지정된 금융회사 창구
조회 범위금융 + 국세·지방세·4대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토지·건축물·자동차금융채권·금융채무·보관금품,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과태료 체납 정보
신청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금감원 안내에 별도 기한 없음

사망 후 1년이 지나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면, 금융재산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따로 신청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신청 자격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순서로 정해집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1순위: 고인의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 1순위가 없을 때: 고인의 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고인의 형제자매
  • 위 상속인이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배우자(대습상속인, 민법 제1001조)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자녀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사망했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상속인인 부모에게서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누구까지 되나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1순위 상속인(자녀)과 배우자, 그리고 1순위 상속인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의 2순위 상속인(부모)과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2순위가 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3순위)나 대습상속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므로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사실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심판문으로 보여 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전화로 물어보고 갑니다.

안심상속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심상속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5일에 사망했다면 10월 31일부터 1년을 세어 2027년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1년은 조회 신청 기한일 뿐이고,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과는 다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예에서 고인의 자녀는 2027년 1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기

사망신고를 하는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서와 함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서를 내면 접수증을 받는데, 여기 적힌 접수번호는 나중에 금융협회에 전화로 결과를 물을 때 본인 확인용으로 쓰이므로 따로 적어 둡니다.

사망신고 뒤 따로 신청하기 — 방문 또는 정부24

이미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검색 →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2.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
  3.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교부 신청
  4. 주민센터 담당자의 확인·접수
  5. 접수증 출력

준비물 —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

신청하는 사람준비물
상속인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형제자매(3순위)·대습상속인신분증 + 상속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재산관리인신분증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대리인(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신분증 + 상속인의 위임장 +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고인과의 가족관계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떼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 뒤쪽의 동의란에 서명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는 자녀 1명이 고인의 재산 전체를 조회하는 경우의 작성 예시입니다. 금융거래는 「금융기관 전체」에, 연금과 공제회는 「전체」에 표시하면 아래 개별 기관 칸은 비워 둡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예시 — 가상 인물로 채운 앞쪽

이미지를 누르면 원본 크기로 열립니다.

사망자 휴대전화 번호를 적으면 고인이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에 가입했는지도 함께 조회됩니다. 토지·지방세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 가운데 받을 방법을 고르고, 건축물·자동차 결과는 문서로 받을지 말로 들을지를 고릅니다.

신청을 취소하거나 조회 항목을 바꾸려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5일 안(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처음 신청한 접수처에 취소·변경 신청서를 냅니다.

안심상속 조회 범위 — 무엇이 언제 어디로 오나요

항목마다 결과를 보내는 기관과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셉니다.

조회 항목처리기간결과 확인
금융거래(예금·보험·증권·대출·카드대금·보증채무, 상조 선수금)20일 이내문자 통보 후 금감원 누리집에서 일괄 확인
국세(체납액·미납 세금·환급금)20일 이내국세청 홈택스
4대사회보험료(체납·미납 보험료,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20일 이내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20일 이내각 공단 누리집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공제회 5곳20일 이내문자 통보
토지, 지방세7일 이내우편·문자 또는 담당 부서 방문
건축물,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어선접수 당일문서 또는 구술

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의 결과는 대리인이 신청했더라도 상속인 본인에게만 통보됩니다. 대리 신청을 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신청서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융 조회 결과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금융 조회 결과에는 고인이 거래한 금융회사와 점포, 예금 잔액, 대출·보증채무의 채무 잔액이 나옵니다. 잔액은 조회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세 거래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보험과 증권은 금액 없이 거래 여부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보험은 보험사 이름·증권번호·연락처 정도만 표시되므로, 해약환급금이나 받을 보험금은 그 보험사에 따로 물어봅니다.

카드사 결과에는 카드 채무 금액과 함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사망 등 사고가 생기면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유료 부가상품) 가입 여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가입」으로 나오면 카드 채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카드사에 확인합니다.

금감원 누리집의 조회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결과 화면을 출력하거나 저장해 두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서류를 준비할 때 다시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은 어디까지 조회되나요

안심상속으로 확인되는 빚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회사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같은 우발채무와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 처리한 채권(상각채권)
  • 대부업 신용정보회사(CB)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대출
  •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이는 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장학재단·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채무
  • 국세·지방세·4대사회보험료 체납액과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액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대여금 채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안심상속으로 조회되지 않는 재산과 빚

조회 대상은 위 기관에 한정되고, 그 밖의 재산은 상속인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빚이 이 범위 밖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것확인하는 방법
개인에게 빌린 돈, 개인 채무에 서 준 보증고인의 차용증·통화·문자 기록, 연락해 오는 채권자
고인이 임대인이었던 경우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임대차계약서, 세입자 연락처, 등기사항증명서의 전세권·임차권등기
대부업 CB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사채독촉장·우편물, 통장에서 빠져나간 이자
고인이 남에게 빌려준 돈(받을 돈)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현금·귀금속, 해외 재산유품, 해외 금융기관 우편물

고인이 사업을 했다면 거래처에 줄 대금이나 직원 임금처럼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는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빚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조회 결과만으로 재산이 많다고 판단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계좌가 막힙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정보가 매일 전 금융권(약 4,890개사)에 공유되어, 사망신고일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유족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막히고, 입금과 병원 치료비·장례비 같은 예외 인출만 처리됩니다.

안심상속을 신청할 때도 금융회사는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고인 계좌의 입출금을 막습니다. 사망신고와 안심상속을 함께 했다면 다음 날부터 계좌와 자동이체가 멈춘다고 보고 준비합니다.

관리비·통신요금·보험료·공과금이 고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다면, 사망신고 전에 목록을 적어 두고 납부 방법을 바꿀 준비를 합니다. 차단 뒤의 예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청구해야 해당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차단 전이라도 고인 계좌에서 돈을 찾아 쓰지 않습니다. 예금 인출은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평가돼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장례비로 쓴 돈의 처리는 한정승인 뜻과 상속포기·단순승인 차이의 법정단순승인 부분에 정리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6월, 금융회사 한 곳에 서류를 내면 여러 금융회사의 상속예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 초 은행권 소액 예금부터 시범 시행할 계획이고, 2026년 10월 현재는 시행 전이어서 금융회사마다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정할 것

조회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상속을 받겠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조회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상속의 승인·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결과를 받으면 재산과 빚을 비교해 아래 셋 가운데 하나를 3개월 안에 정합니다.

조회 결과선택할 일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다단순승인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다상속포기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다, 조회되지 않는 빚이 있을 수 있다한정승인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상속포기를 정했다면 법원에 내는 서류와 비용은 상속포기 신청 방법 — 기간·서류·비용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조회 결과를 다 받지 못하거나 판단이 서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재산이 빚보다 많아 상속을 받기로 했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부동산과 예금을 누가 가질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정해 상속등기와 예금 인출에 씁니다. 쓰는 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 예시에 정리했습니다.

시간표로 보면 — 사망 후 3개월 안에 하는 일

시점(2026. 10. 5. 사망 예)할 일
10월 23일사망신고 + 안심상속 신청, 자동차·건축물 결과는 당일
11월 초토지·지방세 결과(7일 이내)
11월 20일 무렵금융·국세·연금 결과(20일 이내), 금감원 결과 저장
11월 하순~12월조회되지 않는 빚 확인, 상속인끼리 포기·한정승인 결정
2027년 1월 5일까지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금융 결과까지 받고 나면 3개월 가운데 약 6주가 남습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그만큼 판단할 시간이 줄어드므로,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조회해야 하는 경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3개월은 선순위가 포기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선순위가 포기해서 순위가 넘어온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선순위 가족이 이미 받아 둔 조회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넘겨받는 것도 빠른 방법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결과는 한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금융은 금감원, 국세는 홈택스, 연금은 각 공단, 토지·지방세는 지자체에서 따로 옵니다. 신청서를 낼 때 어떤 항목에 표시했는지 적어 두고, 결과가 올 때마다 하나씩 지우면 빠진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 없음」 결과도 저장합니다. 금융협회는 거래가 있는 경우 문자를 보내고, 거래가 없는 경우는 결과를 모아 최종 통보합니다. 빚이 없다는 결과도 한정승인·상속포기 판단의 근거이므로 출력해 둡니다.

상속인 한 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한 명이 신청하면 고인 기준으로 조회되고, 결과는 신청한 사람에게 옵니다. 다른 상속인과 결과를 나눠 보고 포기·한정승인을 함께 정합니다.

대출 잔액은 원금 기준입니다. 결과에 표시되는 대출 잔액은 신청일 기준 원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자와 연체료는 빠져 있어,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은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금융회사에 따로 확인하고, 고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과 독촉장도 함께 모아 둡니다.

사망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와 똑같이 적습니다. 신청서의 사망자 성명이 금융회사가 가진 성명과 다르면 그 회사의 결과가 「성명불일치」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 직접 찾아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 조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자동차·건축물은 접수 당일, 토지·지방세는 7일 이내, 금융·국세·연금·4대사회보험료는 20일 이내에 결과가 옵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셉니다.

안심상속을 신청하면 상속을 받겠다는 뜻이 되나요

아닙니다. 재산 조회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신청한 뒤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를 보고 고인 예금을 찾아 쓰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1년이 지나면 조회할 수 없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은행·우체국 등 창구에서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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