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 15일이 생기는 조건과 계산법,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1일인 이유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안 쓰면 얼마를 받는지 회사 설명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발생 기준과 통상임금 계산식, 지급 시기와 3년 소멸시효까지 급여명세서를 놓고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 연차수당은 월 통상임금 ÷ 209 × 8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일 114,832원입니다.
  •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개별 서면 통보가 없었거나 그날 출근시켜 일을 시켰다면 수당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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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연차수당(정확히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 기간 안에 다 쓰지 못했을 때,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사용자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휴가를 쓸 권리가 돈으로 바뀐 것이므로 성격은 임금이고, 그래서 못 받으면 임금체불로 다룹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강제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상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못 받는 게 원칙일까? 예외 3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 교부해야 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제17조 제1항 제4호·제2항). 계약서의 연차 칸이 비어 있거나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정규직과 기간제·단시간의 차이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 연차 기준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현행 조문은 법률 제17185호(2020. 3. 31.)이고, 그 이후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2026년에 새로 나온 연차 기준표나 새 계산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 규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2026년 9월 현재 시행일이 정해진 개정법은 없습니다. “2026년부터 5인 미만도 연차가 생긴다”고 안내하는 글이 있다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논의 단계를 시행된 것처럼 쓴 것입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 제2항). 1년간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한 근로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2개월째에 발생하는 1일은 이미 1년을 채운 뒤라 제1항의 15일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제60조 제1항).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일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육아휴직을 1년 썼다고 해서 다음 해 연차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더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제60조 제4항).

계속근로연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연수연차휴가 일수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7~8년18일
9~10년19일
11~12년20일
13~14년21일
15~16년22일
17~18년23일
19~20년24일
21년 이상25일 (한도)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26일인가요, 11일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일입니다. 종전에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이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일과 1년을 채워 발생한 15일을 합해 26일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판단했고, 고용노동부도 이에 맞춰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해에 근로할 것을 전제로 생기는 휴가라는 것이 판단의 근거입니다. 1년 하고 하루를 더 근무한 뒤 퇴직했다면 15일분을 청구할 여지가 생기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 근로계약서로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식

사용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60조 제5항). 실무에서는 대부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 × 미사용 연차 일수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오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1일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식대·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의 평균 주 수인 약 4.345주를 곱해 나온 값이 약 208.57시간입니다. 이를 반올림한 것이 209시간입니다.

즉 209라는 숫자 안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자체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는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 지급요건·계산법부터 처벌까지에서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별로 1일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뒤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연차수당
200만 원9,569원76,552원
250만 원11,962원95,696원
300만 원14,354원114,832원
350만 원16,746원133,968원
400만 원19,139원153,112원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라면 여기에 10을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에 10일이 남았다면 1,148,320원입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본인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이 금액보다 낮게 계산된다면 통상임금 산정 자체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 급여를 넣어 바로 계산해 보시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 지급 시기

재직 중일 때

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지나 휴가가 소멸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제60조 제7항). 회사는 그 이후 도래하는 임금 정기지급일에 다른 임금과 함께 지급하면 됩니다.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라면 통상 1월 급여에 전년도 미사용분이 실립니다.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할 때

퇴직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미사용 연차수당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퇴직금·마지막 급여와 함께 14일 안에 받으셔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소멸시효 3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이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산점은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즉 휴가가 소멸한 다음 날입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으니, 몇 년 치가 남아 있는지 먼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으니 못 준다」고 합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절차를 밟아 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휴가가 소멸한 경우, 사용자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촉진 절차의 상세한 요건과 대응 방법은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 노동청 진정서부터 처리 절차까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회사가 촉진을 주장한다면 그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촉진 절차가 어긋나면 수당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용촉진은 두 단계를 모두 밟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한 단계라도 기간을 놓치거나 빠뜨리면 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단계계속근로 1년 이상입사 1년 미만
1차 — 사용자가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 제출을 서면 촉구소멸기간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최초 1년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차 —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소멸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최초 1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촉진했더라도 그날 출근시켜 일을 시켰다면 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은 사용촉진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휴가 미사용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으로 휴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회사가 촉진 서류만 갖추어 놓고 실제로는 그날 출근시켜 일을 시켰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출입기록·업무용 메신저·그날 발송한 이메일·결재 이력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사내 게시판·단체 메일 공지는 개별 서면 통보가 아닙니다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사내 인트라넷 공지, 전체 메일, 단체 메신저로 “잔여 연차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안내하고 끝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괄 공지는 누구에게 며칠이 남았는지 개별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도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서면 촉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전자문서에 의한 촉진은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해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통보되는 경우에 한해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회사가 촉진을 주장한다면 본인 이름과 잔여 일수가 적힌 개별 문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촉진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연차는 원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구조입니다. 다만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것도 그 결과가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허용됩니다.

그래서 퇴직 시점에는 두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총 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을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받아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 12. 19. · 근로기준과-5802, 2009. 12. 31.).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해 더 많이 부여된 경우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근거가 있어야만 회사가 초과분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회사가 “법은 입사일 기준”이라며 일방적으로 깎는다면 그 공제는 다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정산 규정의 유무는 회사가 깎을 수 있느냐를 가르는 것이고, 근로자가 부족분을 받는 쪽은 규정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이 두 방향을 섞어 이해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연차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안 준 것과 수당을 안 준 것은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

두 가지가 같은 조항으로 처리된다고 안내하는 글이 많은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구분근거 조항법정형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음제110조(제60조 제1·2·4·5항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임금체불)제109조(제36조·제43조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더 무거운 제109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이 점이 근로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투기 전에 먼저 확보해 둘 자료

연차수당만으로 법무법인을 찾는 경우는 드뭅니다. 금액이 한 사람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이고, 대부분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이 자료를 갖추어 직접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기 시작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보해 두시면 진정이든 협의든 훨씬 수월해집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연차 조항 —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단서가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최근 급여명세서와 입사 이후 전체 급여 내역 —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 있는지, 연차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지급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촉진 관련 문서 — 본인 이름과 잔여 일수가 적힌 1차 촉구서,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보낸 2차 통보서.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촉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지정된 휴가일에 일한 기록 — 출입기록, 업무용 메신저 대화, 그날 보낸 이메일, 결재 이력. 촉진을 했더라도 그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수당이 살아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확인하는 순서는 ①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지 → ② 며칠이 발생했는지 → ③ 몇 일을 못 썼는지 → ④ 시간급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 ⑤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입니다. 앞 단계에서 막히면 뒤 단계는 계산할 필요가 없으므로 순서대로 짚어 나가시는 편이 빠릅니다.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 방법과 필요한 증거자료는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과 노동청 신고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을 잃은 경우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과 상한액은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 최대 1,000만원, 재직 중에도 받는 조건과 서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그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실무 처리입니다.

연차를 반차로 나눠 써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반차 규정은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반일 단위 사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차 2회를 연차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미사용 일수 계산도 같은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남은 연차를 다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

퇴직 예정일까지 남은 소정근로일이 미사용 연차 일수보다 많다면 회사가 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시기 지정권을 가지므로 강제할 수는 없고,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연차수당은 회사가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입니다. 며칠이 생겼는지, 얼마인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세 가지만 확인하면 본인이 받을 금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꺼내 통상임금 항목과 연차 조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사용촉진을 주장한다면 개별 서면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가 첫 번째 확인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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