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 접근금지 어기면 어떻게 될까 (재신고·유치 신청까지)

핵심만 먼저 보면 —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2호)·전기통신접근금지(3호)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제2항), 법원이 채운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1항). 위반이 확인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유치(4호)로 바꿔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위반 사실은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증거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이란 무엇인가

잠정조치란 스토킹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명령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잠정조치 위반이란 가해자가 이 법원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며, 원래의 스토킹 행위와는 별개로 그 자체가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잠정조치는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종류마다 위반의 의미와 처벌이 다릅니다.

1호 — 서면 경고

법원이 “스토킹 행위를 하지 말라”고 서면으로 경고하는 조치입니다. 경고 자체를 어겼다고 처벌하는 별도 조항은 없지만, 이후 재발하면 2호 이상으로 상향되는 근거가 됩니다.

서면 경고이므로 잠정조치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2호 — 접근금지

가해자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조치입니다. 2호부터 3호의 2까지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3호 —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입니다.

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흔히 말하는 전자발찌와 비슷한 장치)를 채워,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조치입니다.

4호 — 유치

가해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까지 가두는 조치입니다(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처음부터 4호가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고, 이미 접근금지를 어긴 전력이 있거나 흉기 소지·주거침입·협박이 동반돼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결정됩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 — 조항별로 다릅니다

잠정조치 위반이라고 해서 처벌 수위가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어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이 나뉩니다.

잠정조치 위반 유형별 처벌

위반 유형처벌 수위근거조항
2호(접근금지)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20조제2항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20조제2항
3호의2(전자장치) 훼손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20조제1항(제9조제4항 위반)
1호(서면경고) 위반별도 처벌조항 없음 (재발 시 상향 조치의 근거)

실무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흔히 나오는 “잠정조치 위반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설명은 정확히는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접근금지·전기통신접근금지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원칙이니, 어떤 조치를 위반했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화를 안 받아도, 문자를 안 보내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은,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 알림이 표시되도록 한 사안에서, 실제로 통화가 연결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연락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죄와 스토킹범죄로 인한 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두 죄를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해 그중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것) 관계로 봐야 한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즉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도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

1. 위반 정황부터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부재중 전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목격 사실 등을 캡처하거나 메모해 날짜·시간 순으로 정리해둡니다. 직접 마주친 경우라면 CCTV 위치, 목격자 유무도 함께 남겨두면 이후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2. 112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에 위반 사실을 알린다

전화·문자 등 급박한 위반은 112 신고로 즉시 대응을 요청할 수 있고, 여유가 있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직접 방문해 위반 사실과 신변 위험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12 신고와 정식 고소장 제출의 차이는 층간소음 스토킹 신고 방법에서 다룬 내용과 같은 구조로 적용됩니다.

3. 검사에게 잠정조치 변경(상향)을 요청한다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결정이 있은 후에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 변경이 아닌 잠정조치 상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대신 검사가 수사 중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 기간 연장이나 종류 변경(예: 2호·3호에서 4호 유치로 상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반 사실을 경찰·검찰에 명확히 전달해, 검사가 변경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4. 위반 자체가 별도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

잠정조치 위반은 원래의 스토킹 사건과 별개로(또는 함께) 수사·기소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도 있고, 반복 위반이거나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나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절차가 궁금하다면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얼굴 한번 보자”는 문자 한 통만 보냈다가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례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보낸 연락 한 번이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연락도 빠짐없이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정조치는 결정 이후 재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고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기간 만료 전에 미리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가해자가 바로 구속되나요?
A. 위반했다고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의 반복성·고의성, 피해자에게 미친 위해 정도를 검사와 법원이 판단해 잠정조치를 4호(유치)로 상향하거나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위반이거나 위반 내용이 명백하다면 구속 수사나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실수로 전화가 걸렸을 뿐인데도 위반인가요?
A.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에 따르면, 실제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 알림이 상대방 휴대전화에 표시되게 한 것만으로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다는 사정은 위반 성립 자체보다는 이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Q. 잠정조치 위반죄와 원래 스토킹범죄로 두 번 처벌받나요?
A. 대법원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죄와 스토킹범죄로 인한 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죄가 별도로 합산되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해 그중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잠정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위험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이 의심되는 순간부터 기록을 남기고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가해자에게는 잠정조치가 형식적인 종이 한 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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