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대방과 직접 만나기 껄끄럽거나, 아이가 부모 사이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안심하고 만날 수 있게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법원이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이용 가능 횟수와 비용까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후 자녀와 비양육자(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 서비스로, 만남 장소 제공(면접교섭지원)과 자녀를 만남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지원(인도지원), 화상면접교섭지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원칙적으로 양육자·비양육자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문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센터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센터란 이혼 후 자녀와 비양육자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만남 장소와 진행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해 전국 주요 가정법원(지방법원 가사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법원 행정규칙)에 따릅니다. 센터 이용은 면접교섭을 실현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며, 횟수를 정하는 기준과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의 절차는 면접교섭권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혼 직후에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를 직접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거나 자녀가 그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센터는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자녀와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의 장소와 인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어떤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만 하면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신청할 수 있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문을 받아 그것을 근거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해 사전처분 자체가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이행명령 신청방법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자녀 연령 기준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공지 기준으로는 만 19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화상면접교섭지원은 온라인 화상회의 접속이 가능한 초등학생 이상 자녀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관할 법원(지역 센터)마다 세부적으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청 전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면접교섭센터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후에는 센터 담당자와의 사전면담을 거쳐 실제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신청방법

필요서류는 이혼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이혼소송이 없는 경우 |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
| 공통서류 | 면접교섭센터 이용신청서 | 면접교섭센터 이용신청서 |
| 추가서류 | 자녀 기본증명서, 부모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법원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문 |
소송이 없는 경우 요구되는 서류가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반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사전처분 결정문 한 장으로 갈음되므로, 서류 준비 자체는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이용 횟수·시간과 비용
면접교섭센터가 제공하는 지원은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고, 이용 가능한 횟수와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 지원 유형 | 내용 | 이용 횟수·시간 |
|---|---|---|
| 면접교섭지원 | 센터 내 장소에서 자녀와 비양육자가 만나는 지원 | 월 2회, 6개월간, 회당 1시간 |
| 인도지원 | 자녀를 만남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지원 | 월 2회, 6개월간, 시간은 당사자 협의 |
| 화상면접교섭지원 | 온라인 화상으로 자녀와 비양육자가 만나는 지원 | 주 1회, 총 3회, 회당 40분 |
6개월의 이용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재신청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유형·횟수·기간에 대한 세부 규정은 지역 센터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센터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용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이용할 때 실무 주의사항
- 이용 수칙을 미리 숙지하기: 약속된 시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단정한 복장 착용, 음주·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방문 금지 등이 공통 이용 수칙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소지품은 보안요원에게 맡기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자녀와의 만남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사전처분부터: 상대방이 면접교섭 자체를 거부해 사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센터 신청보다 먼저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결정문을 받아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정문이 있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센터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6개월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기: 표준 이용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부모 사이 관계가 얼마나 안정되는지에 따라 재신청 여부를 미리 가늠해두면 좋습니다. 재신청 시점을 놓치면 공백 기간 동안 자녀와의 만남이 끊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의 사전 합의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문을 근거로 상대방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속 거부한다면, 별도로 면접교섭 청구나 사전처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Q. 자녀가 몇 살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A.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는 만 19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화상면접교섭지원은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초등학생 이상 자녀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해당 지역 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이용 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할 법원(지역 센터)별 세부 기준과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담당 센터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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