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사무실마다 비용이 달라 어디까지가 정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법원에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을 조문과 기준표로 계산해 드립니다.
내 채권자 수를 넣으면 송달료가 얼마인지, 나에게 외부 회생위원이 붙는지, 인가된 뒤에도 빠져나가는 돈이 있는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개인회생 비용은 ① 법원비용 ②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③ 서류 발급 실비 세 갈래입니다. 이 중 법원비용만이 법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인 27,000원입니다.
- 송달료는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에 1회분 5,640원을 곱하므로, 채권자가 3명이면 191,760원, 20명이면 958,800원으로 5배까지 갈립니다.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은 예납금 15만 원이 추가되고, 인가된 뒤에도 임치액의 1%가 보수로 나갑니다. 법원 직원이 회생위원인 일반 사건은 이 돈이 들지 않습니다.
-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므로 공고비용은 0원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개인회생 비용이란 개인회생절차(빚을 일정 기간 나눠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돈 전체를 말합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가 섞여 있어서 사무실마다 안내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성격 | 금액 |
|---|---|---|
| 법원비용 |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협상 대상이 아님 | 218,760원~1,135,800원 |
| 수임료 | 사무실마다 다름, 선택 사항 | 통상 200만~300만 원대 |
| 서류 발급 실비 | 발급 기관별 수수료, 대행은 선택 | 수만 원 수준 |
견적을 비교할 때는 그 금액에 법원비용이 포함된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300만 원이라도 법원비용 포함이면 실제 수임료는 250만 원 안팎이 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비용은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예납금 세 가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90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항목은 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제1항이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그 밖에 필요한 비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30,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내므로 27,000원이 됩니다.
인지대는 채권자가 몇 명이든, 채무가 얼마든 동일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중 유일하게 사건마다 변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참고로 절차 중에 별도로 신청하는 서면에는 인지가 따로 붙습니다. 보전처분 신청서와 중지·금지명령 신청서는 각 2,000원입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4조 제9호·제10호).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비용)는 개인회생 비용에서 가장 크게 변하는 항목입니다. 계산식은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여기에 1회분 금액을 곱합니다.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그 직전 금액이 5,500원(2025년 6월 1일 적용), 그 앞이 5,200원이었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개인회생 비용 계산은 대부분 5,500원이나 5,200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송달료는 우편요금이 오를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본 금액과 아래 표가 다르다면 그 글이 언제 기준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채권자 수 | 송달료 회분 | 송달료 |
|---|---|---|
| 3명 | 34회분 | 191,760원 |
| 5명 | 50회분 | 282,000원 |
| 8명 | 74회분 | 417,360원 |
| 10명 | 90회분 | 507,600원 |
| 15명 | 130회분 | 733,200원 |
| 20명 | 170회분 | 958,800원 |
채권자가 3명일 때와 20명일 때 송달료가 5배 차이 납니다. 개인회생 비용이 사람마다 다른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 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힌 수입니다. 같은 금융사라도 채권이 여러 곳으로 팔려 나갔다면 그만큼 채권자 수가 늘어납니다.
본인 채권자가 몇 곳인지는 신용정보 조회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대금이 채권추심 회사로 넘어간 경우처럼, 갚아야 할 곳이 처음 빌린 곳과 달라져 있는 일이 흔합니다.
회생위원 예납금 15만 원은 누가 내나요
회생위원(법원을 대신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법원 직원이 맡는 경우와 외부 전문가가 맡는 경우로 나뉩니다. 법원 직원이 회생위원인 사건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납금이 들지 않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0조 제1항).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이면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 기준액인 15만 원을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같은 지침 제10조 제4항).
어떤 사건에 외부 회생위원이 붙는지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 제2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영업소득자 —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영업소득을 얻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급여소득자 중 채무 총합계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담보부 채무액도 합산합니다
- 급여소득자 중 성과급을 받는 직업 —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및 방문판매사원, 법인의 대표자, 지입차주 등입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조사에 손이 더 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최근 취업자」를 기준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으나 준칙에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공고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문 공고처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비용 합계는 얼마인가요
위 세 가지를 합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27,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구성 | 합계 |
|---|---|---|
| 채권자 3명 · 법원 직원 회생위원 | 27,000 + 191,760 | 218,760원 |
| 채권자 5명 · 법원 직원 회생위원 | 27,000 + 282,000 | 309,000원 |
| 채권자 5명 · 외부 회생위원 | 27,000 + 282,000 + 150,000 | 459,000원 |
| 채권자 10명 · 외부 회생위원 | 27,000 + 507,600 + 150,000 | 684,600원 |
| 채권자 20명 · 외부 회생위원 | 27,000 + 958,800 + 150,000 | 1,135,800원 |
같은 개인회생인데도 법원비용만 21만 8,760원에서 113만 5,800원까지 벌어집니다. 「개인회생 법원비용은 30만 원 정도」라는 설명이 맞는 경우는 채권자가 다섯 명 안팎이면서 법원 직원이 회생위원인 사건뿐입니다.
내 사건 법원비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표에 없는 채권자 수라면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세 단계면 됩니다.
- 인지대 27,000원을 적습니다(전자소송 기준. 종이로 내면 30,000원)
- (10 + 채권자 수 × 8) × 5,640원을 계산해 더합니다
- 영업소득자이거나, 급여소득자인데 채무 총합계가 1억 5천만 원을 넘거나, 성과급을 받는 직업이면 150,000원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7곳인 급여소득자이고 채무 총합계가 8,000만 원이라면, 송달료는 (10 + 7 × 8) × 5,640원 = 66회분 × 5,640원 = 372,240원입니다. 외부 회생위원 대상이 아니므로 예납금은 없고, 여기에 인지대 27,000원을 더해 법원비용은 399,240원이 됩니다.
인가된 뒤에도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안내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은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회생위원 보수가 계속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별표 1]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 보수기준표」가 그 기준입니다.
| 항목 | 보수기준액 | 보수상한액 |
|---|---|---|
| 인가결정 이전 업무 | 15만 원 | 30만 원 |
| 인가결정 이후 업무 | 실제 임치한 금액의 1% | 실제 임치한 금액의 5% |
인가 후 보수는 채무자가 실제로 임치한(맡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달 내는 변제금에서 비율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넣어보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월 30만 원씩 36개월이면 임치 총액 1,080만 원이므로 1%는 108,000원, 월 50만 원씩 36개월이면 1,800만 원이므로 180,000원입니다.
다만 보수는 변제액과 사안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 내용을 참작해 증감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한액을 넘지 못합니다(처리지침 제10조 제3항). 그리고 이 보수는 외부 회생위원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법원 직원이 회생위원인 일반 사건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변제금 자체가 얼마로 잡히는지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산정 방식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방법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채권자 수, 채무 규모, 소득 형태, 재산 유무에 따라 사무실이 정하며 통상 200만~300만 원대가 언급됩니다.
다만 이 범위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일 뿐 기준액이 아니므로, 금액 자체보다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
-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는지 — 추심이 급할 때 따로 내는 신청입니다
- 보정명령 대응, 채권자 이의 대응이 포함되는지
-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해질 때 추가 비용이 있는지
- 분납이 가능한지, 분납 조건이 무엇인지
절차가 기각되거나 중도에 폐지된 경우의 정산 방식도 계약 전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실마다 처리가 가장 크게 갈립니다.
서류 발급 실비와 발급대행 수수료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첨부서류가 많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가 정한 것만 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험 해약환급금확인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이 서류들은 대부분 한 건에 수백 원에서 수천 원 수준이지만 종류가 많아 합치면 수만 원이 됩니다. 채권자마다 받아야 하는 부채증명서도 기관별로 수수료가 붙습니다(예: 국민은행은 2,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류 발급을 대행해 주는 곳이 따로 있고, 이용하면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것은 법원이 요구하는 비용이 아니라 순전히 선택 사항입니다.
직접 발급받으면 실비만 들고, 대행을 맡기면 편한 대신 수수료가 붙습니다. 견적서에 이 항목이 들어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채권자가 발행한 부채증명서를 도저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규칙 제82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자료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비용 때문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
개인회생 사건을 다뤄보면 비용 관련 질문이 거의 정해진 두 가지로 들어옵니다.
첫째는 수임료 외에 법원비용이 따로 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시는 경우입니다. 상담에서 안내받은 금액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이 별도라는 설명을 듣고 당황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 견적을 받을 때 「이 금액에 법원에 내는 돈이 포함돼 있나요」 한 문장만 물어보셔도 이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채권자 수와 송달료의 관계를 나중에 아시는 경우입니다. 송달료가 생각보다 크게 나오면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고 물으시는데, 채권자가 많을수록 법원이 보내야 할 서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위 표에서 본인 채권자 수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예상과 어긋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예납금이나 송달료를 내지 못해 사건이 틀어지는 일은 실제로는 드뭅니다.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차피 감수해야 하는 돈이라 대부분 납부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에 근거 규정 자체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을 내지 않으면 인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비용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법원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수임료의 분납 여부는 사무실이 정하는 사항이라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지대가 27,000원이라는 곳도 있고 30,000원이라는 곳도 있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맞습니다. 법에 정해진 금액은 30,000원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10분의 9인 27,000원이 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수임료가 빠지므로 법원비용과 서류 실비만 들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을 직접 작성해야 하고 보정명령에도 스스로 대응해야 하므로, 채권 관계가 복잡하다면 부담이 큽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낸 비용을 돌려받나요
송달료와 예납금 중 실제로 쓰이지 않고 남은 금액은 정산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임료 처리는 사무실과 맺은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기각결정문 주문에는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가 함께 적힙니다.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법원이 대신 부담해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각은 대부분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어떤 사유로 기각되는지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제595조 각 호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드나요
비용을 좌우하는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 보수로 쓰이는 예납금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의 예납 기준을 4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유관기관을 거쳐 접수된 전담재판부 사건은 30만 원입니다(실무준칙 제361호).
다만 이 금액은 법원마다 다르고,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 변동이 있는 사건은 증액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예납금보다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채권자가 많은 분은 개인회생 쪽 법원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비용에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은 법원비용이고, 그 안에서도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채권자 수와 외부 회생위원 선임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본인 사건의 법원비용이 대략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금액 자체보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고, 서류 발급대행 수수료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물어보시면 사무실 간 비교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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