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했는데 처벌불원서를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필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한, 그리고 같은 서류를 내도 죄명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처벌불원서란 무엇인가요
처벌불원서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로 밝힌 서류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면, 사건에 따라 형사절차 자체를 끝내는 힘을 갖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점은 법령이 정한 공식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서식을 받아 써야 하는 서류가 아니라, 피해자가 백지에 직접 쓰거나 워드로 작성해도 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처벌불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빈칸을 채우면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곳은 양식이 아니라 내 사건이 처벌불원서가 통하는 사건인지, 그리고 시한 안에 냈는지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경우인가 — 효력이 갈리는 세 갈래
똑같은 처벌불원서를 내도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나머지 준비가 의미가 없습니다.
| 내 사건의 성격 | 필요한 서류 | 제출했을 때의 결과 |
|---|---|---|
| 반의사불벌죄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 처벌불원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 친고죄 (모욕·사자명예훼손 등) | 고소취소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 그 밖의 죄 (상해·사기·절도 등) | 처벌불원서·합의서 | 재판은 그대로 진행 양형에서 참작 |
①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서를 내면 재판이 끝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6호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각 법률의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것을 모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참고 |
|---|---|---|
| 폭행·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제3항 | 상해죄(제257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협박·존속협박 | 형법 제283조 제3항 | 특수협박은 제외됩니다 |
| 과실치상 | 형법 제266조 제2항 | 과실치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명예훼손·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제309조) | 모욕죄는 이쪽이 아닙니다 |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 사실적시·허위사실 모두 포함 |
|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단서에 큰 예외가 있습니다 |
| 임금·퇴직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제36조·제43조 등 위반 |
표에서 교통사고 부분은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본문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정해 놓고, 단서에서 다시 예외를 둡니다.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앞지르기 위반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합의만 하면 없던 일이 된다」고 알려진 것이 이 단서 때문에 뒤집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② 친고죄 — 필요한 서류는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고소취소서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사건을 끝내려면 그 고소를 거두어들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은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의 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친고죄입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서류의 내용입니다. 친고죄에서 공소기각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고, 그 요건은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만 적힌 서류로는 이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사건이라면 서류의 제목과 본문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릴 때는 두 취지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구별 자체가 헷갈리신다면 모욕죄 벌금과 성립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취소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③ 그 밖의 죄 — 재판은 그대로 가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상해·사기·절도·업무방해처럼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닌 범죄가 훨씬 많습니다. 이 경우 처벌불원서를 내도 재판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실무에서는 이것이 벌금액을 낮추거나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요소로 작동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따로 없는 범죄여서 처벌불원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으로 정해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처벌불원서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정해진 양식이 없다는 것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뜻이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문서가 진짜 그 피해자의 뜻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
- 피해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특정 — 성명, 그리고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
- 사건의 표시 —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던 사건인지 한두 줄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처럼 명확한 문장으로
- 작성일자와 피해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사건 경위를 길게 쓰거나 합의에 이른 사정을 상세히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이나 조건이 섞여 들어가면 「처벌불원의 뜻이 분명한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본인이 썼다는 확인이 핵심입니다
서류만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작성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 중 하나를 함께 냅니다.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날인 —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명 — 인감을 만들지 않은 경우의 대안입니다
- 신분증 사본 — 간이한 방법이지만, 다툼이 생기면 증명력이 약합니다
첨부가 빠지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면 뒤에서 볼 시한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두 서류는 목적이 다릅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 정산을 확인하는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국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실무에서는 한 장으로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안에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두면 그 자체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피해자의 서명이 있는 합의서에 처벌불원 취지가 담긴 사안에서 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9168 판결).
다만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고 처벌불원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 취지인지 다투어질 여지가 남습니다. 처벌불원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지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죄명별 기준과 실제 사건에서의 폭은 명예훼손 합의금 기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기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이 시한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와 무관하게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제출할 곳이 달라집니다.
| 사건 단계 | 제출할 곳 | 제출했을 때의 처리 |
|---|---|---|
| 경찰 수사 중 | 담당 수사관(경찰서) | 반의사불벌죄면 검찰 송치 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
| 검찰 수사 중 | 담당 검사실 | 반의사불벌죄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
| 기소 후 제1심 재판 중 | 재판 중인 법원 (사건번호 기재) | 반의사불벌죄면 공소기각 판결 |
| 제1심 판결 선고 후·항소심 | 재판 중인 법원 |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양형 참작에 그칩니다 |
항소심에서 내면 정말 늦은 건가요
늦습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낸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기각의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제한한 이유를,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정이 딱해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시한 안에 냈다면 법원이 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앞의 2019도19168 판결은 피고인이 제1심 재판 중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하급심이 협박죄를 유죄로 판단하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한 번 낸 처벌불원서를 다시 무를 수 있나요
무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항이 이를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준용합니다.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가 이미 유효하게 제출되었다면 형사절차는 그대로 종결되고, 남은 돈 문제는 민사로 따로 청구할 사안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점이 가장 위험한 대목입니다. 돈을 받기 전에 서류부터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써야 효력이 있나요 — 대리가 되지 않는 경우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뜻이어야 합니다. 법 조문 자체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은 자전거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정대리권에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공소기각 사유는 되지 않되 양형에서는 참작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인 사건에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족이 대신 써 주면 되겠지」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확인한 것을 정리하면, 처벌불원서 자체를 잘못 쓰는 일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다만 그 드문 하자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꽤 분명합니다.
하자는 대부분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할 때 생깁니다
양쪽에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 첨부서류가 빠지거나 시한을 넘기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절차를 아는 사람이 서류를 챙기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쪽은 당사자들끼리 만나 알아서 정리한 경우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붙이지 않았거나, 서류는 받아 뒀는데 어디에 내는지 몰라 들고만 있었거나, 애초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이었던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직접 진행하실 생각이라면, 앞의 세 갈래 구분과 첨부서류 항목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가 실제 하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돈과 서류를 주고받는 순서
합의금과 처벌불원서를 어떤 순서로 교환할지가 늘 문제가 됩니다. 돈을 먼저 보내면 서류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서류를 먼저 넘기면 피해자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대리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대리인끼리 조율한 뒤 송금하고 서류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실제로 어긋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과 직접 합의하는 경우에는 순서를 나눕니다. 사무실로 오시게 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날인까지 그 자리에서 마치되, 서류를 곧바로 넘겨받지는 않습니다.
송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 서류를 교부받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받지 못한 채 서류만 넘어가는 일이 없고, 작성하는 쪽은 서류가 그 자리에서 완성되므로 양쪽의 위험이 함께 줄어듭니다.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막판에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드뭅니다. 다만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를 세워 둘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인 단계라면 남은 방법은 형사공탁입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을 공탁소에 맡겨 두고, 그 사실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로 이 절차가 이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고,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주소 대신 사건정보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를 적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도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가 아니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양형에서 참작되는 자료라는 점은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를 내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수사 단계에 제출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끝나면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되고, 이 역시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남는지는 처분의 종류와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 명만 써 줘도 되나요
피해자마다 따로 받아야 합니다. 처벌불원의 효력은 그 의사를 밝힌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일부만 합의된 경우, 그 부분만 공소기각되고 나머지는 재판이 계속되는 형태가 됩니다.
처벌불원서를 냈는데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죄명이 반의사불벌죄가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해·사기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라면 처벌불원서를 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양형에서만 반영됩니다.
죄명이 맞는데도 진행 중이라면 서류가 재판부에 도달했는지, 첨부서류가 갖추어졌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나온 뒤의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는 양식보다 내 사건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와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한이 결정적인 서류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짚어도 실무에서 생기는 하자의 대부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