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생전에 집이나 예금을 형제 한 명에게 넘겼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준 뒤 돌아가셨을 때 남은 상속인이 쓸 수 있는 절차가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 유류분을 계산하는 순서, 1년·10년 기한을 세는 법, 소송 절차와 인지대, 2026년 3월 개정으로 달라진 점을 조문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입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재산을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이든 상속인이 아닌 제3자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내 몫이 법정 최소한에 못 미치니 그만큼 돌려 달라」는 청구입니다. 남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과는 다른 절차이고, 법원도 다릅니다(아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할 때」에서 설명합니다).
유류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자녀가 먼저 사망했으면 그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입니다. 다만 실제 상속인이 된 사람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도 없습니다(민법 제1000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2020헌가4 결정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제1112조 제4호)이 삭제됐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이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사실혼 재산분할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도 같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자녀·배우자는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민법 제1112조).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 몫에 5할을 더해 계산합니다(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상속인 구성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3/7, 자녀 각 2/7 | 배우자 3/14, 자녀 각 1/7 |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3/5, 자녀 2/5 | 배우자 3/10, 자녀 1/5 |
|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 각 1/2 | 각 1/4 |
| 배우자 + 부모 2명 (자녀 없음) | 배우자 3/7, 부모 각 2/7 | 배우자 3/14, 부모 각 2/21 |
|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 | 배우자 1 | 배우자 1/2 |
| 형제자매만 | 균분 | 없음 |
근거: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제1112조.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 9. 20. 삭제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와 배우자가 그 자리를 이어 같은 몫의 유류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1조·제1010조를 준용하는 제1118조). 상속인 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상속포기 신청 방법 글의 상속순위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먼저 기초재산을 구하고,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낸 다음,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빼서 부족액을 구합니다.
- 기초재산 = 사망 당시 남은 재산 +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 − 채무 전액 (민법 제1113조 제1항)
- 유류분액 =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내가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 − 내가 상속으로 받는 순상속분액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마지막 줄의 부족액입니다. 유증(유언으로 준 재산)이 있으면 유증에서 먼저 돌려받고, 그래도 모자랄 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어떤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형제 등 함께 상속인이 된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몇 년 전의 것이든 모두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상속인이 아닌 사람(며느리·사위·손자녀·지인·단체 등)이 받은 증여는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갑니다. 1년보다 앞선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간다는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들어가고(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이 사정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손해를 알았다」는 요건을 좁게 봅니다. 증여 당시 준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사망할 때까지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것까지 예상하고 증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내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금은 그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증여액은 받은 보험금에 전체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비율을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이므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꾼 때가 사망 전 1년 안이거나 손해를 알고 한 경우에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증여 재산은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증여 재산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의 시가로 계산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2019년에 3억 원이던 집을 받았어도 사망한 2026년에 7억 원이면 7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두고 다투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을 신청한 쪽이 감정료를 먼저 내고, 감정 결과에 맞춰 청구금액을 변경(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예시 —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집을 준 경우
아버지가 2019년 아들에게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2026년 5월에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아들·딸이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과 빚은 없으며, 집의 사망 당시 시가는 7억 원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초재산 | 남은 재산 0 + 아들 증여 7억 − 채무 0 | 7억 원 |
| 딸의 유류분액 | 7억 × 1/7 (법정상속분 2/7 × 1/2) | 1억 원 |
| 어머니의 유류분액 | 7억 × 3/14 (법정상속분 3/7 × 1/2) | 1억 5,000만 원 |
| 딸의 부족액 | 1억 − 받은 증여 0 − 순상속분 0 | 1억 원 |
딸은 아들에게 1억 원, 어머니는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7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이 남고, 이는 아들 자신의 유류분액 1억 원보다 많으므로 아들이 반환 의무자가 됩니다.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금액 중 자기 유류분을 넘는 부분의 비율로 나눠서 반환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빚이 남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위 예시에서 아버지의 빚이 7,000만 원 남았다면 기초재산은 6억 3,000만 원이 되고, 딸의 유류분액은 9,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딸은 빚 7,000만 원 중 법정상속분 2/7인 2,000만 원을 떠안으므로, 순상속분액이 −2,000만 원이 되어 부족액은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떠안을 빚이 많아 순상속분액이 마이너스이면 그만큼을 유류분액에 더합니다. 다만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을 했다면 순상속분액을 0으로 봅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위 예시에서 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부족액은 9,000만 원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르는 기준은 한정승인 뜻과 상속포기·단순승인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함께 없어지므로, 빚이 있는 상속에서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한정승인 쪽을 검토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판 것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값에 넘겼다면, 그 차액을 사실상 증여로 보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망 당시가 아니라 매매 당시의 시세가 얼마였는지, 그 값에 팔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법원이 함께 봅니다.
공유지분이라 제값에 팔기 어려웠거나 건물이 낡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사망 이후 시점의 감정가만으로는 싸게 샀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가 매매를 주장하려면 매매 무렵을 기준으로 한 감정과 그때의 거래 사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1년의 시작점인 「안 때」는 상속이 시작됐다는 사실,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것을 모두 안 때입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해외에 살다가 사망 소식을 늦게 듣고 유언장 사본만 본 상속인은, 검인 절차에서 유언장 원본을 확인한 때 유증을 알았다고 본 사례가 이 판결입니다.
증여가 무효라고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에는 무효 주장에 근거가 있으면 1년이 바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 거의 전부가 증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근거가 약한 무효 주장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무효 소송에서 오히려 증여로 인정되어 패소가 확정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확정 때 알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안 때」는 등기부를 직접 떼어 본 날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인 명의의 집에 함께 살았거나 그 집의 임대차에 관여해 매매·증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가족은, 그 무렵 이미 알았다고 판단되어 사망 후 1년이 지난 청구가 시효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소송까지 내야 하나요
소송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 밖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떤 증여나 유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만 지정하면 되며 반환받을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의사표시로 1년 시효의 진행도 중단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배달증명을 붙인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망인이 ○년 ○월 ○일 귀하에게 한 ○○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처럼 증여를 지정해 적습니다. 보내는 방법과 우편 요금은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증여가 무효라고 다투면서 돈을 돌려 달라고만 한 경우는 유류분 반환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무효를 다투더라도 「증여가 유효라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같은 1년 안에 함께 밝혀 둡니다. 소송이라면 무효를 주위적 청구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적는 방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할 때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은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9)·10))이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지방법원이 맡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이 달라 한 사건으로 합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유류분 반환을 주장했다가 가정법원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거둬들인 사건에서, 거둬들인 것은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이고 상대방에게 한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표시까지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같은 판결은 이런 반환 의사표시로 1년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다투면 결론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결과를 보고 유류분 소송을 시작하면 1년 시효가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같은 1년 안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 의사를 따로 표시하고 지방법원에 유류분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고, 분할심판이나 협의로 기여분이 정해졌더라도 유류분 계산에서 빼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다만 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재산을 늘린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민법 제1008조 단서), 증여를 받은 쪽은 유류분 소송에서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남은 재산을 나누는 협의서 작성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절차와 비용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살던 곳의 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사소송법이 가정법원 사건으로 정한 목록에 없으므로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또는 그 지원)이 맡습니다. 청구액(소가)이 5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 5억 원 이하면 단독판사가 재판합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유류분 부족액을 돈(가액)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위 예시의 딸은 아들에게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사망일이 그 전이면 종전 판례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위 예시라면 딸은 집의 7분의 1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형식이 되고, 반환 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돈으로 주는 데 반대하면 법원은 돈으로 반환하라고 명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반환 의무는 반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아래 작성 예시는 내용증명이 도달한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청구취지에 적었습니다. 구간별 이자는 지연손해금 계산기로 날짜를 넣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소장 작성 예시
아래는 위 계산 예시의 딸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 아들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가상 소장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원본 크기로 열립니다.
소장 첨부서류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증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가 자료입니다. 등기원인이 매매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증여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현재 등기부(필요시 폐쇄등기부도 발급)를 발급받아 소유권이 넘어간 경위를 확인합니다.
유류분 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데, 돈을 청구하는지 부동산 지분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소가 계산이 다릅니다. 돈을 청구하면 청구금액이 그대로 소가가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 청구금액(소가) | 종이 소장 인지대 | 전자소송 인지대 |
|---|---|---|
| 5,000만 원 | 230,000원 | 207,000원 |
| 1억 원 | 455,000원 | 409,500원 |
| 3억 원 | 1,255,000원 | 1,129,500원 |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2항(100원 미만 버림), 전자소송은 제16조(10분의 9)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소가는 그 부동산 가액에 청구하는 지분을 곱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이때 부동산 가액은 시세가 아니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각각 100분의 50을 곱해 계산합니다(같은 규칙 제9조 제1항·제2항).
예를 들어 토지 300㎡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50만 원이면 토지 가액은 2억 2,500만 원, 건물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면 건물 가액은 5,000만 원입니다. 합계 2억 7,500만 원의 7분의 1 지분을 청구하면 소가는 39,285,714원이고, 인지대는 종이 181,700원, 전자소송 163,500원입니다. 소가 계산에 쓰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소장에 함께 붙입니다. 전자소송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메뉴를 활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 청구금액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비용·인지대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와 그 밖의 비용
민사 1심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15회분이고, 1회분은 5,640원입니다. 원고 1명·피고 1명이면 종이 소장은 169,200원, 전자소송은 원고 자신의 몫을 빼고 84,600원을 냅니다. 피고가 2명이면 종이 253,800원, 전자소송 169,200원입니다.
시가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료가 따로 들고, 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비용도 듭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넘겨받은 사람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만 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돈으로 청구하는 사건의 가압류 절차와 비용은 가압류 신청 방법과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증여·유증 자료 확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 유언장, 고인의 계좌 내역
- 반환 의사표시 — 1년 안에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증여를 지정해 청구
- 소장 제출 — 지방법원, 청구금액은 우선 확인된 금액으로 적고 뒤에 늘릴 수 있음
- 자료 조회 — 금융기관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현금 증여를 찾고, 시가 감정으로 금액을 확정
- 조정 또는 판결 — 확인된 증여가 늘면 청구취지를 넓힘
소송 중에 새 증여재산을 찾아 청구를 넓혔다면 법원은 그 재산의 가액을 증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소장을 낼 때 현금 증여 금액을 모르면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특정하겠다」고 적고 확인된 부분부터 일부 청구합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달라진 점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은 공포한 날 바로 시행됐습니다(부칙 제1조). 국회 본회의 통과일인 2월 12일과 다르니 날짜를 헷갈리지 않아야 하고, 바뀐 내용마다 적용되는 상속이 다릅니다.
| 바뀐 내용 | 조문 | 적용되는 상속 |
|---|---|---|
| 형제자매 유류분 없음 | 제1112조 제4호 삭제(2024. 9. 20.) |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 | 제1008조 단서 (제1118조로 유류분에도 적용) | 2024. 4. 25. 이후 시작된 상속 |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상속인 전체로 확대 | 제1004조의2 | 2024. 4. 25. 이후 시작된 상속 |
| 돈(가액)으로 반환, 청구한 날부터 이자 | 제1115조 제1항 | 2026. 3. 17. 이후 시작된 상속 |
근거: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공포·시행) 부칙 제2조·제3조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그만큼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거나 반환 대상이 줄어듭니다.
대법원도 개정 전에 같은 취지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가 담긴 생전 증여는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뺄 수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다만 유류분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으므로, 증여를 받은 쪽은 간병 기간·생활비 부담 같은 기여의 내용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를 버린 상속인의 유류분은 어떻게 막나요
헌법재판소는 패륜적인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았고, 개정법은 이를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로 반영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상속인이 대상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길 수 있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으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 4. 25.부터 2026. 3. 16. 사이에 시작된 상속에 둔 특례 기간(시행일부터 6개월)은 2026. 9. 17.로 끝났습니다(부칙 제4조). 지금은 원칙대로 안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실무 주의사항
1년 시효는 짧고,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함께 살았는지·재산 관리에 관여했는지 같은 생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고인과 같은 집에 살았거나 재산 관리에 관여한 가족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내용증명부터 보냅니다. 증여가 무효라고 생각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의사를 함께 표시해 두지 않으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남는 청구가 없습니다.
오래된 증여도 빠짐없이 찾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30년 전 것도 계산에 들어가고, 등기원인이 「매매」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증여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 두었던 땅이 나중에 자녀에게 넘어간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다툽니다.
현금 증여는 소장을 낼 때 금액을 다 알기 어렵습니다. 확인된 부동산 증여부터 청구하고, 소송 중에 금융기관·관공서·매도인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해 매수자금이나 보상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한 뒤 금액을 특정합니다. 피상속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다른 상속인이 예금을 해지해 가져갔다면, 고인의 뜻과 무관한 인출은 증여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법정상속분 상당)으로 함께 청구합니다.
생전에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사망 후 형제끼리 재산을 정리하는 합의서에는 유류분까지 정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생전 증여 재산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집을 팔아 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형제에게 그 집의 가액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집을 산 사람에게까지 반환을 청구하려면, 그 사람이 사들일 때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 소송은 가정법원에 내나요
지방법원에 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고, 가정법원이 맡는 것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결정·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피고 주소지나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살던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소장을 냅니다.
이 글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부족액은 증여 재산의 사망 당시 시가, 남은 재산과 빚,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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