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범칙금 얼마일까 — 44개 항목 금액표와 안 내면 즉결심판까지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글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의 항목별 금액, 10일 납부기한과 가산금,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 순서, 전과로 남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경범죄 범칙금은 행위에 따라 2만·3만·5만·8만·16만 원이며, 노상방뇨·음주소란·무전취식은 5만 원, 담배꽁초는 3만 원입니다.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다음 20일 동안은 20%를 더 내며, 그래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최대 10만 원, 16만 원 항목은 20만 원)을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범칙금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즉결심판 벌금도 수사자료표를 만들지 않아 범죄경력자료에 오르지 않습니다.

경범죄 범칙금이란 무엇인가요

경범죄 범칙금이란 경범죄처벌법이 정한 가벼운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경찰서장 등이 서면으로 부과하는 돈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3항, 제7조(통고처분)). 이 서면 부과를 통고처분이라고 부르고,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내면 사건이 끝납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절차입니다.

통고처분은 경찰서장 외에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범칙금·벌금·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 가지 모두 돈을 내는 처분이지만 부과하는 곳과 내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이 다릅니다.

구분누가 부과하나내지 않으면
범칙금경찰서장 등(통고처분)가산금이 붙고,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감
벌금(즉결심판·약식명령·판결)판사노역장유치(교도소에서 일하며 벌금을 대신하는 것)
과태료행정청가산금과 재산 압류로 징수, 형사절차로는 넘어가지 않음

경범죄처벌법이 정한 형은 위반 내용에 따라 10만 원·20만 원·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 과료(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재산형)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형법 제46조·제47조). 범칙금은 이 형을 재판 없이 대신하는 절차입니다.

경범죄 범칙금 금액표 — 행위별로 얼마인가요

범칙금 액수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6. 9. 29. 개정, 2026. 10. 2. 시행 별표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개정은 지문채취 불응 항목의 수사기관 명칭만 바꾼 것이고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별표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40개 항목에 2만~8만 원을, 제2항의 4개 항목에 16만 원을 정합니다.

노상방뇨·담배꽁초·쓰레기 투기 범칙금

행위근거 조문범칙금
길·공원 등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반려견 대변을 치우지 않음(노상방뇨 등)제3조 제1항 제12호5만 원
길·공원 등에서 함부로 침을 뱉음제3조 제1항 제12호3만 원
담배꽁초·껌·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림제3조 제1항 제11호3만 원
쓰레기·죽은 짐승 등을 함부로 버림제3조 제1항 제11호5만 원
공원·유원지에서 꽃·나무를 꺾거나 바위에 글씨를 새김(자연훼손)제3조 제1항 제15호5만 원

노상방뇨와 반려견 배설물 방치는 같은 호에 들어 있어 금액도 5만 원으로 같습니다. 침 뱉기만 3만 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소란·인근소란·무전취식 범칙금

행위근거 조문범칙금
음식점·극장·대중교통에서 거친 말·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주정함(음주소란 등)제3조 제1항 제20호5만 원
악기·텔레비전·확성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함(인근소란 등)제3조 제1항 제21호3만 원
택시 등을 타거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음(무임승차·무전취식)제3조 제1항 제39호5만 원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어 불안하게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험악한 문신을 드러냄(불안감조성)제3조 제1항 제19호5만 원
승차·입장 줄에 끼어들거나 떠밂(행렬방해)제3조 제1항 제36호5만 원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함(과다노출)제3조 제1항 제33호5만 원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감(무단 출입)제3조 제1항 제37호2만 원

층간소음처럼 같은 이웃에게 소음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경범죄의 인근소란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그 기준과 신고 절차는 층간소음 스토킹 신고 방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8만 원이 부과되는 항목

제3조 제1항 항목 가운데 가장 무거운 8만 원은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매겨집니다.

  • 빈집이나 관리하지 않는 건조물·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감(제1호)
  • 칼·쇠몽둥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님(제2호)
  • 남의 간판·표시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훼손함(제9호)
  • 공직·학위를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제복·훈장을 함부로 사용함(관명사칭, 제7호)
  • 요청하지 않은 물건을 억지로 사라고 함(물품강매, 제8호)
  • 공무원이 적법하게 물을 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 것처럼 꾸며 댐(제30호)
  • 개방된 장소에서 자리를 잡아 주고 돈을 받거나 요구함(자릿세 징수, 제35호)
  •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힘(장난전화 등, 제40호)
  •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계속 접근해 만남·교제를 요구하거나 따라다님(지속적 괴롭힘, 제41호)

16만 원이 부과되는 항목

제3조 제2항의 4개 항목은 범칙금이 모두 16만 원입니다. 법정형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항(10만 원 이하)보다 무겁습니다.

  • 대가를 받고 신문·잡지에 남의 일을 싣거나 싣지 않기로 약속함(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 물건을 팔면서 사람을 속일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함(거짓 광고)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공무수행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업무방해)
  • 경기장·역·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을 되팖(암표매매)

범칙금 납부기한과 가산금 — 10일, 그다음 20일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제1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내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안에 냅니다.

10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통고받은 금액의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20일까지 지나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데, 청구되기 전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가산금을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처음 통고된 금액20% 가산(10일 경과 후 20일 안)50% 가산(즉결심판 단계)
2만 원2만 4,000원3만 원
3만 원3만 6,000원4만 5,000원
5만 원6만 원7만 5,000원
8만 원9만 6,000원10만 원(상한 적용)
16만 원19만 2,000원20만 원(상한 적용)

50% 가산 단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비고는 가산금을 더해 낼 때의 최대 금액을 제3조 제1항 항목은 10만 원, 제2항 항목은 20만 원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8만 원 항목은 12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16만 원 항목은 24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 됩니다.

범칙금 내는 방법 — 분할납부는 안 됩니다

통고처분서와 함께 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경찰청이 지정한 은행·우체국에서 냅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고, 이때는 카드 승인일이 납부일이 됩니다(법 제8조의2).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데, 범칙금액(가산금 포함)의 1,000분의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5만 원이면 수수료는 750원 이하입니다.

범칙금은 나눠서 낼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범칙금을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20% 가산 기간까지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항).

경찰서장은 20% 가산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안에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보냅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이 통지서에는 출석 날짜·장소와 함께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그 금액의 납부고지서가 같이 옵니다.

기한별로 일어나는 일

시점일어나는 일내야 할 금액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1차 납부기간통고된 금액
그다음 날부터 20일2차 납부기간통고 금액 + 20%
2차 기간 마지막 날부터 30일 안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발송통고 금액 + 50%(상한 10만·20만 원)를 내면 즉결심판 없음
2차 기간 마지막 날부터 40일 안즉결심판 출석일선고 전까지 + 50% 금액을 내고 영수증을 내면 청구 취소
출석하지 않은 경우 60일 안출석최고서로 출석일을 다시 지정같은 고지서가 다시 옴

출석일 40일·60일 기준은 시행령 제6조 제4항이 정한 것입니다. 60일은 법원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범칙금으로 끝낼 수 있나요

즉결심판이 이미 청구됐더라도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2항). 이렇게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영수증은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내야 합니다. 돈만 내고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청구 취소 요건을 다 갖춘 것이 아닙니다.

즉결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즉결심판이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건을 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가 바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제3조). 공소청 검사의 기소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심판은 경찰관서 밖에 마련된 공개 법정에서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판사는 사건 내용과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판사가 즉결심판으로 다루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때 사건은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송치돼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같은 법 제5조).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즉결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여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8조). 다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즉, 출석통지서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본인 변명 없이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출석하기 어려우면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해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되면 법원이 즉결심판서 등본을 보내고, 그 등본에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4항).

즉결심판에 불복하려면 —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냅니다(같은 법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제1항). 법원이 아니라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찰서에 낸다는 점이 약식명령과 다릅니다.

청구서 서식은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별지 제152호서식 「정식재판청구」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범죄수사규칙 「별표/서식」 목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번호인 제153호서식은 경찰서장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쓰는 서식이라 피고인이 쓰는 것은 제152호입니다.

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서(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2호서식) 작성 예시 — 사건번호·피고인·죄명·선고일·주문 기재 방법

이미지를 누르면 원본 크기로 열립니다.

적는 칸은 다섯 가지입니다.

  • 사건번호: 즉결심판서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 피고인: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거
  • 죄명: 즉결심판서의 죄명. 경범죄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뒤에 괄호로 항목 이름을 적습니다
  • 선고 연월일: 즉결심판을 선고받은 날. 7일은 이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 즉결심판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처럼 선고된 결과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판사에게 보내고, 사건기록은 지방공소청을 거쳐 관할법원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정식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15조).

7일 안에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를 포기·취하하면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16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가 준용되므로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회복청구의 요건과 기간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글에 정리했습니다.

즉결심판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즉결심판으로 선고된 벌금은 경찰서장이 집행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확정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집행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통지하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라 재산형으로 집행합니다(같은 조 제3항).

벌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노역장유치로 이어집니다(형법 제69조). 하루 얼마로 환산되는지는 벌금 미납 노역장유치 계산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벌금을 선고하면서 확정 전에 미리 내도록 가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준용). 가납이 무엇이고 확정 전에도 내야 하는지는 가납벌과금고지서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판사는 5일을 넘지 않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범칙금·즉결심판, 전과로 남나요

범칙금을 내고 끝난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형벌이 아니고, 통상 전과기록이라고 부르는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기록이기 때문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즉결심판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에 오르지 않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지문과 죄명을 적은 수사자료표를 만들어 경찰청에 보내는데, 즉결심판 대상자는 이 수사자료표를 만들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조(수사자료표) 제1항 제1호).

다만 기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즉결심판서와 관계서류는 관할 경찰서가 보존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3조).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돼 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므로 위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통고를 받지 않는 경우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모두 범칙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범칙금 단계 없이 즉결심판이 청구되거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범칙자에서 빠지는 네 가지

경범죄 처벌법은 다음 사람을 범칙자에서 뺍니다(제6조 제2항). 범칙자가 아니면 통고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 동기·수단·결과로 볼 때 구류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또 범칙자에 해당하더라도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주거·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않습니다(제7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경찰서장은 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제9조 제1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거짓신고는 범칙금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관공서 주취소란), 있지도 않은 범죄나 재해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합니다(제3조 제3항). 이 두 항목은 범칙행위의 범위(제6조 제1항)에 들어 있지 않아 범칙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행범 체포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체포할 수 있게 제한합니다.

제3조 제1항(10만 원 이하)·제2항(20만 원 이하) 항목은 이 제한을 받지만, 60만 원 이하인 관공서 주취소란·거짓신고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거가 분명해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 10일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현장에서 받았다면 그날이 기준입니다. 고지서를 나중에 다시 보겠다고 두었다가 10일을 넘기면 20%가 붙습니다
  • 범칙금을 내면 다툴 절차가 남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이 없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범칙금을 내지 않았을 때 열리는 즉결심판이고, 그 결과에 대한 불복은 정식재판청구입니다
  • 8만 원 항목은 즉결심판 단계에서도 10만 원이 최대입니다. 50%를 그대로 곱해 12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6만 원 항목도 최대 20만 원입니다
  • 이사해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해도 벌금은 출석 없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7일은 즉결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 정식재판청구서는 법원 민원실이 아니라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기한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청구도 기간은 7일이지만, 약식명령은 고지(등본 송달)를 받은 날부터 세고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두 절차의 차이는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 글과 함께 보면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범죄 범칙금을 냈는데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형벌이 아니어서 벌금 이상의 형을 기록하는 범죄경력자료에 오르지 않고, 낸 뒤에는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

범칙금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나눠서 낼 수 없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신용카드로 한 번에 낼 수는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범칙금액의 1.5%를 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과료는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제1항).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최고서로 날짜가 다시 지정되고, 선고 전까지는 50%를 더한 범칙금을 내고 영수증을 제출해 청구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경범죄 범칙금과 즉결심판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처리는 위반 내용과 범칙자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어서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