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합의서 작성방법(이혼합의서 양식 첨부)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협의이혼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협의이혼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섣불리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이혼합의서 작성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협의이혼합의서 작성 방법과 작성 시 주의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합의서란?

협의이혼을 할 때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의 이혼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법원에서 관여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이혼합의서를 작성을 해 두어야 추후에 발생할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위와 같이 확실하게 대비를 해두면 추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기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합의서 작성방법

협의이혼합의서 작성을 할 때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예시를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합의를 할 때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이혼합의서 작성하는 방법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나 이혼을 할 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을 함께 형성해 온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가 헤어지는 마당에 한푼이라도 더 챙기고 싶은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아래의 순서대로 공평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작성하기

먼저 서울가정법원의 자주묻는질문에서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부부가 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개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 보험, 예금, 자동차 등 다양하므로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자신의 적극재산에 모두 기재합니다. 혼인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서로 협의해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특유재산을 모두 포함한 뒤 특유재산이 많은 사람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 적극재산 :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 소극재산 : 내가 지고 있는 채무(빚)

그리고 혼인생활 중 발생한 채무(주택담보대출, 생활비를 위한 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소극재산에 모두 기재합니다. 부부 일방이 개인적인 투자(주식, 코인 등)를 위해 발생한 채무는 제외하는 것이 맞겠죠?

부부가 각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기재하였다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뺀 뒤 순재산을 구하고 각자의 순재산을 합산하여 부부 순재산을 구합니다. 부부순재산의 합계액에서 서로 합의해서 정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곱하여 각자의 재산분할액을 구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액의 특정 이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했다면 구체적인 지급시기까지 정하시면 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지급시기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고, 만약 지급시기까지 이행이 안되면 그 즉시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분할 방법 정하기

재산분할액을 정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돈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지 정하여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 입장에서 남편 명의 아파트를 그대로 두기로 하고, 돈으로 받기를 했다면 금액과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적으면 되고, 만약 아내가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기로 했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언제까지 이전하기로 하고, 등기절차와 관련해서 협조하기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연금 분할 정하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분할비율도 서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데요. 분할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분할연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여 각자가 국민연금이 있거나 공무원연금이 있는 경우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연금은 각자 받는 것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연금을 분할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고, 이혼신고와 동시에 분할연금청구를 할 수 있으니 미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금은 청구한다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자료 정하기

위자료는 서로 없는 것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에 서로 향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5. 협의이혼합의서 마지막 문구(부제소 합의)

‘위에서 정한 것 외에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고 기재합니다.

‘추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추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위 문구가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이후 아래와 같은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6. 협의이혼합의서 양식 및 예시

협의이혼을 했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와 B는 1993년 혼인하였으나, 가치관, 성격,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갈등을 겪어오다 2014년경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뒤 협의이혼하였습니다. B는 합의서에 따라 A에게 재산분할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재산분할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죠.

그런데 협의이혼 이후 A가 ‘B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으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법원에서는 협의이혼 경위,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과 피고가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서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위자료청구는 합의서에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에 관하여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위자료 부분에 대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협의이혼합의서에 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이유


부부사이에 이혼을 하기로 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서 초안이 마련되었다면 당사자가 서명날인을 하기 전에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들간 합의를 할 때 작은 문구의 차이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된 변호사와의 검토를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분할 조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성립 이후에는 번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확인이 끝났다면 위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하셔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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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

협의이혼시 이혼합의서 작성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고 나면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그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선 협의이혼만 하고 기간 내(위자료 : 3년, 재산분할 : 2년)에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