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나 상간남의 정보를 하나도 모른 채 전화번호 하나만 쥐고 있다면, 소송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름·주소를 몰라도 “성명불상”으로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법원의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 나가는 실제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성명불상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성명불상 소송이란 피고(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통상 소장의 피고란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하지만, 상간자의 경우 배우자의 불륜 상대라는 특성상 애초에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 실무에서는 피고의 이름란에 “성명불상”, 주소란에 “불상” 또는 “모름”이라고 기재하고, 알고 있는 유일한 단서(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SNS 계정 등)를 소장에 함께 기재해 접수합니다.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를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간녀(상간남) 특정 절차 — 단계별로 보면
1단계 — 알고 있는 단서로 우선 소장 접수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장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추후 보정하겠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해두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2단계 — 법원의 보정명령
법원은 피고 특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원고에게 일정 기간 내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소송 진행을 위해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단계 — 통신사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 신청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따라 법원에 통신사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제347조(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조회하면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 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신청을 하면 대부분 회신이 옵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기관에 직접 조사를 “촉탁”하는 방식이고, 문서제출명령은 문서를 가진 상대방(제3자)에게 제출을 “명령”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는 조회대상자가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과 같이 피고가 상간자라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도 회신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소송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 때는 조회대상자인 배우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청을 해야 됩니다. 통신사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데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오니 두 가지를 꼭 구분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상 통화 내용 자체는 조회 대상이 아니며,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일시, 상대방 번호, 발신·수신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특정하는 목적이라면 이 정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할 증거가 아직 없는 상태라면, 같은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절차를 증거 확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정행위 증거 없이도 이혼소송 가능할까? 통화내역·카카오톡 사실조회 신청방법 글에서 안내합니다.
4단계 — 회신 이후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확인됐지만 현재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에서는 확인되는 주소(가입 당시 주소가 대부분)를 회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회신된 내용으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서를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 확보 대상 | 조회·신청 방법 | 확인 가능한 정보 |
|---|---|---|
| 전화번호로 이름·주민번호·주소 확인 | 통신사 대상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회신 이후 현재 주소를 모를때 | 법원 보정명령 → 주민센터 제출 | 최종 주소지, 전입신고 내역 |
| 소장 송달 자체가 안 될 때 | 공시송달 신청(2회 특별송달 이후 가능) | 법원 게시 방식으로 송달 간주 |
실무 주의사항
통신사 사실조회는 신청하면 보통 2~3일 내로 회신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늦게 회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신사 조회방법은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
통신사 조회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만 조회를 해주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넉넉히 6개월전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좋고, 성명불상자가 아닌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이름으로 조회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회신이 불가능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화번호도 없고 얼굴만 아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전화번호, 이메일, SNS 계정 등 최소한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면 법원이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진행할 근거 자체가 부족해 소송 진행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 특정을 해야 되나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다른 정황 증거가 있는지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성명불상으로 접수한 뒤에도 상대방을 끝내 특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정한 보정기간 내에 피고를 특정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하가 되는 경우 시간을 두고 추가 단서를 확보한 뒤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Q. 통신사 사실조회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법원에서 채택이 되는데는 법원 업무량에 따라 편차가 크긴 하나 대부분 1~2주 안에 채택이 되고, 법원에서 통신사로 서류를 송달하면 대부분 일주일 내로 회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법적 수단일 뿐,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보 가능한 단서의 종류와 정도는 사안마다 달라 진행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상대방의 이름, 주소를 몰라도 전화번호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니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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