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지만 손에 쥔 증거가 하나도 없어 이혼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증거가 부족해도 일단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 절차를 통해 통신사로부터 통화내역·카카오톡 수발신 로그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증거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정황 소명은 필요합니다.
통화나 만남이 잦았다는 정황, 제3자의 목격 진술,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정보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다면 사실조회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안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모든 증거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힘을 빌려 추가 증거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통화내역·카카오톡 증거 확보 절차
1단계 — 정황 자료를 먼저 정리한다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면 “왜 이 통신사 조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자주 통화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연락한 정황, 카드 사용 내역, 목격 진술 등을 먼저 정리해두면 신청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2단계 — 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신청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따라 통신사를 상대로 통화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제347조(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통화 일시, 통화 상대방 번호, 발신·수신 여부, 문자메시지 발수신 내역 등이며, 통신비밀보호법상 통화·문자의 “내용” 자체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절차는 상대방(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을 특정해나가는 절차와 근거 조문이 같습니다. 상간자의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 상간녀 이름 모를 때 소송, 성명불상으로 제기하고 사실조회로 특정하는 방법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3단계 — 카카오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톡은 전화·문자와 조회 방식이 다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원칙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언제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수발신 로그”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를 할 때 전화나 문자보다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카오톡 수발신 로그도 반드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조회가능기간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조회일로부터 과거 90일까지의 기록만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조회로 확인 가능 | 조회로 확인 불가능 |
|---|---|---|
| 전화·문자 | 통화·문자 일시, 상대방 번호, 발신·수신 여부 |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본문 |
| 카카오톡 | 메시지 발수신 로그(일시, 상대방) | 대화 내용 자체 |
실무 주의사항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신청시 주의할 점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피고로 배우자, 상간자를 지정했다면 통신사는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되고, 피고로 배우자만 지정한 경우 상간자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한 카카오톡의 수발신로그는 사실조회로는 회신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번호야 당연히 알겠지만 상간자의 번호는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사 회신 이후 회신 내역을 바탕으로 곧바로 통신사 및 카카오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를 열람해 캡처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확보 방식에 따라 오히려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휴대폰 캡쳐화면 등도 이혼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하긴 하지만, 형사적으로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증만 있고 아무런 정황 자료도 없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최소한의 정황(통화 빈도, 목격 진술, 카드 사용 내역 등)조차 없다면 사실조회 신청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어려워 절차 진행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확보 가능한 간접 정황부터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Q. 통신사 및 카카오에 신청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통신사는 조회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사실조회신청서 접수일 기준의 정보만 회신하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기간을 특정해 신청하는 것이 좋고,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근거로 90일의 기록만 회신되므로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봐서 얻은 카카오톡 캡처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이혼 사건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보 경위와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혼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 안에서 증거를 확보해나가는 절차인 만큼, 어떤 정황을 먼저 정리해두느냐에 따라 진행 속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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