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압류했는데 잔액이 몇천 원뿐이었거나, 채무자 재산이 어디 있는지 더는 알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찾게 되는 절차가 재산명시입니다.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자기 재산을 직접 적어 내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요건과 정확한 비용, 명시기일에 실제로 오가는 절차, 채무자가 나오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비용은 인지 900원 + 송달료 56,400원 = 57,300원입니다. 전자소송 기준이고 채권자 1명·채무자 1명일 때입니다. 청구금액이 얼마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가 그 경우를 빼 놓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습니다(제62조 제5항).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각하됩니다.
-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20일 이내의 감치,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8조 제1항·제9항).
- 각하되거나, 나온 재산목록이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 세 가지 모두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재산명시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는 금전채권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부터 제69조까지입니다.
채권자가 직접 조사해서 찾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 본인이 법원 앞에서 적어 내게 하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거짓으로 적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통해 재산을 드러내게 하는 구조입니다.
재산명시는 그 자체로 돈을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고, 실제 회수는 그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재산명시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어떤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나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국가가 인정해 준 문서)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된 판결정본,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확정판결이든 공정증서든 상관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작성해 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만 가지고 신청해도 재산명시명령은 그대로 나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단서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우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즉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통장 압류는 걸 수 있지만, 같은 판결로 재산명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같은 이유로 막힙니다(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
압류를 걸었는데 잔액이 없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시점에 이 제한이 걸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신청할 때 확정증명서를 함께 붙입니다.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사람은 주소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군법원에는 재산명시 관할이 없습니다. 채무자 주소지가 시·군법원 관할 구역이어도 그 지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재산명시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뿐이고,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고정입니다. 1억 원을 청구하든 2,000만 원을 청구하든 같습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900원입니다
재산명시신청서의 인지액은 1,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에 따라 10분의 9인 900원이 됩니다.
청구금액이 2,000만 원대든 7,000만 원대든 인지액은 900원으로 같습니다. 소송처럼 소가에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 5회분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 5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채권자 1명·채무자 1명이면 2명 × 5회 = 10회분입니다.
1회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따라서 10회분은 56,400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인지대(전자소송) | 900원 | 1,000원의 10분의 9 |
| 인지대(종이 접수) | 1,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 송달료 10회분 | 56,400원 | 5,640원 × 2명 × 5회 |
| 전자소송 합계 | 57,300원 | 900 + 56,400 |
전자소송이어도 채권자 몫 송달료를 빼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동의한 당사자 본인에 대한 송달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은 당사자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초과하는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사건 유형별 송달료 회분과 인지액은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1인당 5회분이라 6회분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으로 내더라도 채권자 자기 몫까지 2명분 10회분을 그대로 냅니다.
그 밖에 드는 실비
집행권원 종류에 따라 서류 발급비가 추가됩니다. 공정증서로 신청한다면 집행문 발급비가 20,000원, 채무자 주민등록표초본이 500원 듭니다.
이 실비는 법원에 내는 돈이 아니라 서류를 떼는 비용입니다. 다만 신청서의 집행비용란에는 함께 적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쓰고 무엇을 붙이나요
신청서 본문은 짧습니다. 집행권원의 표시, 신청취지(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신청이유 세 부분이면 됩니다.
신청이유에는 어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와 채무자가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습니다. 청구채권 내역은 원금·지연손해금·집행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해 둡니다.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 — 판결이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공정증서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 확정증명서 —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할 때 함께 붙입니다
- 채무자 주민등록표초본 — 주소 및 관할 확인용이고, 첨부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 소송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명시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산명시명령을 내립니다. 그 뒤 별도로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기일을 지정합니다.


신청부터 명령까지는 법원 사정에 따라 하루 만에 나기도 하고 3주가량 걸리기도 합니다. 명령이 난 뒤 기일까지는 대체로 7주에서 3개월입니다.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내는 재산명시기일통지서에는 “채권자는 위 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명시기일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나가지 않아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나가야 하는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나오면 절차는 이렇게 끝납니다
기일은 세 단계로 짧게 끝납니다. 먼저 판사가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거짓 재산목록 작성·제출에 대한 벌을 경고합니다.
그다음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합니다. 그것으로 명시절차가 종료됩니다. 출석할 때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져가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현재 재산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는 과거에 처분한 재산까지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대상 |
|---|---|---|
| 현재 재산 | — |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 전부 |
| 유상양도 | 송달 전 1년 이내 | 부동산, 그 밖에 등기·등록 대상 재산 |
| 무상처분 | 송달 전 2년 이내 | 재산을 대가 없이 넘긴 것 전부 |
친족에게 넘긴 유상양도도 1년 이내 것을 적어야 합니다. 재산을 미리 옮겨 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재산명시절차 안내와 재산목록 작성요령, 작성 양식은 법원이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보내 줍니다. 채무자가 따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치재판이 별도 사건으로 열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제68조 제1항). 감치는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가두는 처분입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치는 명시 사건 안에서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치재판절차가 따로 개시되고 새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기일에 채무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날 바로 감치재판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사건명 “채무자감치”로 새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과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입니다.
감치사유가 있어도 불처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치재판이 열렸다고 반드시 감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3항은 감치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불처벌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족이 수용증명서를 제출하면 감치집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벌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벌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해야 합니다(제68조 제3항). 감치 집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면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하도록 명합니다(제68조 제5항·제6항).
거짓 재산목록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불출석·거부는 감치지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8조 제9항). 감치와 달리 형사처벌입니다.
재산명시명령서에도 이 두 가지가 나란히 고지됩니다. 명령을 송달할 때 제68조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알리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제62조 제4항).
송달이 안 되면 절차가 각하됩니다
재산명시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민사소송법 제187조(발송송달) 및 제194조(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받아야만 절차가 진행됩니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제62조 제6항).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제62조 제7항).
주소를 보정했는데도 각하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각하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났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7일 이내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고 명합니다. 채권자가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주소보정서를 내도, 보정한 주소로 또 송달이 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 공시송달 외에 달리 송달할 방법이 없는데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을 쓸 수 없으므로, 제62조 제7항을 유추적용한다는 이유입니다. 이 경로를 밟으면 신청부터 각하까지 두 달 반가량이 지나갑니다.
각하돼도 재산조회로 갈 수 있습니다
각하결정문에는 다음 단계가 함께 적혀 나옵니다. 채권자는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 사유로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를 재산조회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송달 불능으로 재산명시가 각하된 것 자체가 재산조회의 요건이 됩니다.
재산명시가 각하됐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를 못 찾아서 막힌 경우에 오히려 법원이 기관 전산망으로 조회해 주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기각 사유는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 기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제62조 제3항).
법원이 말하는 “쉽게 찾을 수 있다”의 뜻은 판례로 정리돼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6. 2.자 2015라520 결정은 집행 대상 재산의 소재가 공지의 사실이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는 때, 또는 채권자가 약간의 노력만 하면 집행대상재산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최근 결정이 이 기준을 더 좁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4. 9.자 2025카명12 결정은 “쉽게 찾을 수 있을 때”란 채권자가 채권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채무자의 재산을 이미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이미 채무자 소유 임야에 가압류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분묘 분쟁으로 그 부동산 가치가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가압류에 앞서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800만 원)이 있으며, 공시지가 기준 가치가 약 6,528만 원에 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기각된 사례
기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08. 12. 8.자 2008라378 결정은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주소지 아파트에 살면서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주소가 집행권원과 신청서에 적힌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4억 7,100만 원이었고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을 빼도 채권액 1억 원의 3배였습니다.
법원은 등기부로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매각으로 채권 만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 “쉽게 찾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그 아파트에 강제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결정에는 채무자 쪽에서 알아 둘 판시도 있습니다.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변제는 예외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채무자가 상속인이고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19.자 2015마1009 결정은 두 갈래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한정승인 심판을 받고 신문공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각해야 한다는 채무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그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제1심은 명시명령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상태를 명시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신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명시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1항). 기간이 짧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각합니다(제63조 제3항·제4항).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
서류를 갖춰 접수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단이 갈리는 곳은 다른 데 있습니다.
기각은 실무에서 거의 없습니다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앞의 판례에서 본 것처럼 기준이 채권 전액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재산이고 그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압류를 이미 해 둔 경우에도 선순위 담보와 실제 가치를 따져 부족하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기각 가능성을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감치결정이 나도 실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해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감치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그 결정에 따라 경찰이 채무자를 잡으러 가는 경우는 실무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감치재판이 개시되고도 불처벌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치는 채무자를 실제로 가두는 수단이라기보다 출석과 재산목록 제출을 끌어내는 압박 수단으로 작동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재산목록이 나와도 대부분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채무자가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내용은 제각각입니다. 솔직하게 적는 채무자도 있지만 대강 적어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재산조회 단계로 넘어갑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목록이 부실하면 그대로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재산명시를 그 자체로 재산을 찾는 절차라기보다 재산조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앞 단계로 보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재산명시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
재산명시절차가 어떻게 끝나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 두었는데, 앞에서 본 세 가지 결말이 각각 하나씩에 해당합니다.
| 재산명시가 끝난 방식 | 근거 | 다음 단계 |
|---|---|---|
| 송달 불능으로 각하 | 제74조 제1항 제1호 | 재산조회 신청 가능 |
| 재산목록이 부족 | 제74조 제1항 제2호 | 재산조회 신청 가능 |
| 불출석·거부 또는 거짓 목록 | 제74조 제1항 제3호 | 재산조회 신청 가능 |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전산망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조회할 기관을 특정해야 하고 기관별 비용을 미리 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선택지입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또는 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 호나 제9항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재산목록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소지가 파악돼 있다면 그 장소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유체동산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각하되지만,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그 주소로 직접 나가는 절차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집행권원 자체는 이미 송달돼 있어야 하고(제39조 제1항), 팔아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압류가 금지됩니다(제188조 제3항). 예납금과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은 유체동산압류 신청방법과 비용에서 다뤘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그다음은 실제 회수입니다. 예금·급여 등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신청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법이 대리인 선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 자체는 집행권원 표시와 신청취지·신청이유로 이루어져 분량이 길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권원 종류에 따라 확정증명서·집행문 등 붙일 서류가 달라지고, 송달이 안 될 때의 주소보정 대응이 실제 성패를 가릅니다. 이 부분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송달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제62조 제5항).
주소를 끝내 확인하지 못하면 재산명시를 반복하기보다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쪽이 절차상 맞습니다.
재산명시를 하면 채무자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
재산명시 자체는 신용정보로 활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다만 명시기일 불출석·거부나 거짓 목록 제출은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가 됩니다(제70조 제1항). 두 절차가 이 지점에서 연결됩니다.
이 경로로 가면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명부 등재의 원칙적인 요건은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미이행이지만, 재산명시절차에서 위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기간과 무관하게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2호). 관할도 달라져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그대로 맡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서와 비용, 등재 후 말소까지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방법과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재산명시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압류된 계좌에서 생계비를 확보하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따로 내야 합니다.
절차와 서류는 통장압류 푸는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
재산명시는 비용이 57,300원으로 낮고 절차도 단순한 편입니다. 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안 된다는 점과 공시송달이 안 된다는 점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수가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산명시는 재산조회와 채권압류로 가기 위한 앞 단계로 두고 일정을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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