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압류했더니 잔액이 없었거나, 판결을 받아 둔 지 6개월이 넘도록 채무자가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찾게 되는 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요건과 관할법원, 인지대·송달료, 등재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과 말소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 재산을 가져오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를 법원 명부에 올려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간접적인 이행 압박 수단입니다.
-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가 없을 때,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불출석·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 비용은 인지 1,000원(전자소송 900원) + 송달료 당사자수 × 5회분입니다. 채권자 1명·채무자 1명이면 송달료 56,400원, 합계 57,300원입니다.
- 등재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명부 부본을 보내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로 활용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
- 채무를 갚으면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제73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란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금전채무를 오래 갚지 않는 채무자의 이름을 법원이 작성·비치하는 명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입니다.
다른 집행절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채권압류나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 재산을 직접 가져오는 절차이지만, 명부 등재는 재산을 한 푼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대신 채무자의 신용거래를 제약해 스스로 갚게 만드는 간접적인 수단입니다.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에 「카불」이라는 부호가 붙습니다. 재산명시 사건의 「카명」과 구분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무엇이 다른가요
세 절차 모두 채무자 재산이 파악되지 않을 때 쓰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 절차 | 무엇을 하나 | 근거 |
|---|---|---|
| 재산명시 |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게 함 | 제61조 |
| 재산조회 |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전산망에서 채무자 재산을 조회 | 제74조 |
| 채무불이행자명부 | 명부에 올려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함 | 제70조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재산을 찾는 절차이고, 명부 등재는 재산을 찾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골라 씁니다. 재산을 찾는 쪽 절차는 재산명시신청 방법과 비용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첫 번째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입니다(제70조 제1항 제1호). 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화해조서·공정증서가 모두 집행권원입니다.
여기서 기산점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처럼 이행기가 따로 정해진 집행권원은 확정일과 이행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확정된 조정조서가 「10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면, 확정일과 이행기 사이에 한 달 이상 차이가 납니다.
법원 결정문 중에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라고 쓴 것도 있고, 「결정조서에서 정한 이행기가 도래한 후 6월 이내에」라고 쓴 것도 있습니다. 같은 집행권원을 두고도 표현이 갈립니다.
따라서 확정일과 이행기 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을 세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행기 기준으로 6개월을 채우고 신청하면 어느 쪽 기준으로 판단하든 요건을 충족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제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을 제외하고 있고, 그것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입니다.
가집행선고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우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로 통장 압류는 걸 수 있지만 명부 등재는 막힙니다. 재산명시도 같은 이유로 막힙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뒤,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아니므로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방법과 비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은 채무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유입니다(제70조 제1항 제2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6개월 요건과 무관하게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9항).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해 둔 채권자에게는 이쪽이 빠릅니다. 채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이 쉬운 경우에는 기각됩니다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합니다(제71조 제2항). 채무자 명의로 압류할 부동산이나 예금이 뚜렷하게 남아 있으면 기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압류를 걸었는데 회수하지 못한 내역이 있으면 그 자체가 소명자료가 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신청사유에 따라 관할이 갈립니다
관할은 신청사유가 두 가지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제70조 제3항).
| 신청사유 | 관할법원 | 근거 |
|---|---|---|
| 6개월 미이행(제1호)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제70조 제3항 |
| 재산명시 불출석·거부·거짓목록(제2호)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 제70조 제3항 |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입니다. 채권자 주소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사건도 여러 개가 됩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한 판결로 묶어 받았더라도, 두 사람 주소지가 다르면 명부 등재는 각각 다른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도 비용도 채무자 수만큼 따로 들어갑니다.
같은 집행권원으로 서로 다른 법원에 낸 두 사건은 결정이 나오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한쪽이 4주 만에 나올 때 다른 쪽은 7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비용은 얼마인가요
채권자 1명·채무자 1명,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 항목 | 산식 | 금액 |
|---|---|---|
| 인지액 | 1,000원 × 9/10(전자소송) | 900원 |
| 송달료 | 5,640원 × 2명 × 5회분 | 56,400원 |
| 합계 | — | 57,300원 |
인지액은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고정입니다. 청구채권이 5,000만 원이든 5억 원이든 같습니다. 법원이 달라도 같습니다. 종이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1,000원이어서 합계 57,400원이 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 5회분입니다. 여기서 당사자수는 채권자 1명과 채무자 1명을 합한 수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자기 몫 송달료를 빼 주는 규정이 있지만,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넘는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몫도 그대로 냅니다.
당사자 수를 넣었을 때 송달료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명이면 비용도 2배입니다
앞서 본 관할 문제와 이어집니다. 채무자마다 사건이 따로 열리므로 57,300원 × 채무자 수가 듭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함께 올리려면 114,600원입니다.
이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청구채권 내역에 이 건 신청비용 57,300원(= 인지액 900원 + 송달료 56,400원)을 항목으로 넣습니다. 명부에는 불이행한 채무액이 기재되므로(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2항), 이 절차에 든 실비까지 포함해 적는 것이 실무입니다.
따로 드는 실비
서류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채무자 주민등록표초본 발급비, 집행문 발급비, 송달·확정증명원 발급비입니다. 집행문은 채무자마다 따로 부여받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2명이면 2통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요
신청서 기재사항은 재산명시신청과 같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준용).
-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신청취지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신청이유는 세 단락이면 충분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어서 원금·지연이자·신청비용을 항목별로 적고 합계를 냅니다.
- 집행권원은 몇 년 몇 월 며칠 확정되었는데, 그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합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민사집행규칙 제31조 제2항은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규칙 문언만 보면 집행문이나 송달증명원은 요구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읽히지만, 실무에서는 법원이 이것들을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 서류 | 내용 | 비고 |
|---|---|---|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조정조서 등 | 채무자별로 각 1통 |
| 송달/확정증명원 | 집행권원의 송달일과 확정일 증명 | 1통으로 채무자 여러 명 커버 가능 |
| 주민등록표초본(채무자) | 주소 소명자료 | 아래 세 조건 필수 |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소송위임장이 추가됩니다.
주민등록표초본은 세 가지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보정명령이 나오는 서류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 발급일이 최근 1개월 이내일 것
- 주소 변동사항이 나타나도록 발급할 것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보이도록 발급할 것
초본을 뗄 때 주소 변동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선택 항목이고, 기본값은 표시되지 않거나 가려집니다. 그대로 내면 보정명령이 옵니다. 보정 기한은 통상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되거나 신청이 각하·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식 심사는 빠릅니다. 접수 다음 날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접수 → 형식 심사(필요하면 보정명령) → 심문 → 결정 순서입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합니다(제71조 제1항). 주문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한 줄입니다.
결정은 판사가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보좌관이 처리합니다. 법관이 아니라 법원 소속 공무원이 결정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같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부터 결정까지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입니다. 보정 없이 진행되면 4주 안팎, 보정명령이 오가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같은 날 접수한 사건이라도 법원에 따라 4주와 7주로 갈리기도 합니다.
불복할 수 있나요
등재결정과 기각결정 모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3항). 채무자는 등재결정에, 채권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구조입니다.
등재되면 채무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명부 자체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됩니다(제72조 제1항). 실제 불이익은 그다음 단계에서 생깁니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명부 부본이 갑니다
등재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명부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로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 법 제72조 제3항이 금융기관 관련단체에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을 규칙이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등재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 같은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명부 그 자체가 아니라 이 통지 때문입니다.
주소지 시·구·읍·면에도 비치됩니다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도 명부 부본을 보냅니다(제72조 제2항). 채무자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와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2조 제4항).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열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명부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제72조 제5항). 열람은 허용되지만 배포·게시는 금지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언제 말소되나요
말소 경로가 세 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 경로 | 누가 | 근거 |
|---|---|---|
| 채무가 소멸했을 때 | 채무자가 말소신청 | 제73조 제1항 |
| 등재신청을 취하하거나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할 때 | 채권자 | 규칙 제34조 제1항 |
|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 경과 | 법원이 직권으로 | 제73조 제3항 |
변제하면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합니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제73조 제1항). 채권자는 이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증명이 필요하므로 변제했다면 채권자에게서 영수증이나 채무 소멸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위 정보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경로입니다.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명부를 말소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1항). 등재신청을 취하한 때도 같습니다.
합의로 사건을 정리할 때 쓰입니다. 채무자가 일부 변제나 분할변제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해 주는 형태입니다.
말소되면 통지가 나갑니다
말소결정을 하면 법원은 그 취지를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과 명부 부본을 보냈던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합니다(제73조 제4항). 통지를 받은 쪽은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
명부 등재는 마지막 수단으로 씁니다
이 절차를 소개하는 정보는 대체로 「강력한 압박 수단」이라는 점을 앞세웁니다. 실무 판단은 그 반대 방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재 후 채무자가 견디지 못하고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변제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부에 오르면 금융거래가 막히고, 금융거래가 막히면 경제활동이 위축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회수 가능성이 올라가는 조건은 결국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 길을 좁히는 절차이므로, 회수 전략의 첫 카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다 써 본 뒤의 마지막 단계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재산을 찾을 여지가 남아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먼저 쓰고, 재산이 확인되지 않고 채무자가 연락도 받지 않는 단계에서 명부 등재를 검토합니다.
규칙에 없는 서류를 법원이 요구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1조는 주소 소명자료만 규정하고 있고, 재산명시신청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 사본을 내도록 한 제25조 제2항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이 필요 없다고 안내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요구합니다. 규칙 문언만 믿고 빼면 보정명령을 받고 절차가 늦어집니다.
집행문을 이미 쓴 집행권원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한 번 사용하면 다시 받을 때 절차가 추가됩니다. 재판장이나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집행권원에 대한 사용증명원이 필요하며 비용도 듭니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통장 압류 등에 이미 집행문을 쓴 사건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통지를 받았다면
명부 등재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등재결정 전에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등재 후에 갚아도 말소는 되지만, 그 사이 금융거래 제약이 발생하고 말소 통지가 금융기관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통장이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통장압류 푸는 방법이 함께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법이 대리인 선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는 집행권원 표시와 신청취지·신청이유로 이루어져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주민등록표초본을 요건에 맞게 갖추는 부분에서 보정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재되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명부 등재는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압류하려면 별도로 채권압류나 유체동산 압류 같은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명부 등재와 압류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으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회수보다 압박에 가깝다는 점도 같습니다. 명부 등재는 신용거래 쪽에서,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생활하거나 영업하는 장소에서 압박이 이루어집니다.
금액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최저 금액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고 제7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됩니다.
다만 비용이 57,300원 들고 회수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절차이므로, 채권액과 비교해 실익을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말소되지 않나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하면 10년을 기다리지 않고 말소됩니다(제73조 제1항).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규칙 제34조 제1항).
10년 직권말소는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적용되는 기간입니다(제73조 제3항).
정리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집행권원 확정 또는 작성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가 없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불출석·거부·거짓목록을 냈을 때 신청합니다. 관할은 6개월 사유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 재산명시 사유면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입니다.
비용은 전자소송 기준 57,300원이고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고정입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사건과 비용이 각각 따로 듭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초본은 최근 1개월·주소 변동사항 포함·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로 떼야 하고, 명부 등재는 다른 회수 방법을 다 써 본 뒤의 마지막 단계로 두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